군정법령 제114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14호
- 도 기 구 의 개 혁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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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의 목적은 북위 38도 이남 조선 각 도의 기구, 임무 급 직능을 확정하야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함에 재함.
제2조 기구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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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주요기관은 국이라 칭함. 국에는 과를, 과에는 계를 치함.
도에는 우 이외에 법령으로써 중앙청의 소속기관, 대행기관 급 각종 위원회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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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4월 23일부 도재산관리기관설치에관한법령제73호, 1946년 5월 15일부 도인사처설치에관한인사행정통보제1호(1), 1945년 12월 8일부 노동조정위원회설립에관한건법령제34호 급 1946년 4월 십일부 소방부급소방위원회의창설에관한건법령제66호 참조)
제3조 직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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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과, 계 급 기타 주관 직원의 직명은 '장'이라 칭함. '장'의 보좌로 그 차위에 임명되는 자의 직명은 부국장, 부과장, 부계장이라 칭함. 도 직원은 문관, 무관을 불문하고 공식 직명만 사용함을 요함.
제4조 지사관방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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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지사관방은 차를 폐지함. 도지사는 본 령에 의하야 지사관방의 문서, 재산급 문관 직원을 즉시 본 령에 의하야 설치된 국 우는 도 관재처 급 도 인사처에 배속케 함이 가함. 지사관방의 임무 급 직능 중 소속될 국, 처가 분명치 못한 사항은 내무국에 이관함.
제5조 도 경찰부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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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부는 차를 폐지함. 도경찰부의 임무, 직능, 문서, 재산급 직원은 도 경찰부와 동등의 권한이 유한 경무부 소속 각 관구경찰청에 이관함. 경찰청장은 법령을 집행하야 도내의 질서를 유지하며 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야 도내 인민의 안녕과 질서를 확보할 책임이 유함.
제6조 도의 기구와 재산, 문서 급 직원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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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도지사 이하의 직원과 법령에 의하야 설치된 각 위원회 급 좌의 국으로 구성함.
가. 내무국
나. 농무국
다. 재무국
라. 상공국
마. 문교국
바. 노동국
사. 보건후생국
아. 토목국
도지사는 현재 도의 부, 과, 계 기타 기관이 주관하는 문서, 재산급 조선인 직원을 본 령에 의하야 설치된 각 국 우는 도관재처 급 도인사처에 즉시 이관함을 요함.
제7조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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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도의 최고 행정사무 주관자로서 중앙정부의 방침 급 지령을 도내에 실시할 책임이 유함. 도지사는 도내에서 좌의 임무 급 직능을 담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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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내 행정사무에 관하야 그 운영을 지휘 감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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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장, 처장, 부윤, 군수 급 도사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직원 급 용인의 임명, 전근, 해직에 관하야 군정장관에게 의견을 구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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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관직원 급 용인 중 직제표에서 제외된 별정 직위에 의함. 직원의 임명 우는 해직을 함. 단, 전기 (나)항에 규정된 직위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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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 경비를 지출케 하며 회계의 책임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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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자문 위원회 급 기타 도내 공공단체의 평의회 소집 급 정회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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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도 행정 방침 급 운영에 관하야 도내 소재의 중앙청소속경찰청, 재판소 급 기타 기관 또는 대행기관과 협조하며 법령에 규정된 방법 급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 급 대행기관의 활동을 감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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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타 도에 영향이 없고 중앙정부의 발포한 현행 법령, 규정, 명령, 지령 또는 기타 법규와 모순되지 않는 한 소관 도 행정 사항에 관한 도령, 규정, 명령 급 지령을 발포함. 단, 비상시 이외에 도령, 규정 급 지령을 발포할 때는 그 발포 전에 원안 3통을 중앙정부(사법부)에 제출하야 반다시 군정장관의 지시에 의한 승인을 받으며 군정장관의 명령 우는 그 지시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는 도령, 규정 급 지령은 즉시 폐지함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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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기(가)항의 규정에 대하야는 중앙청과 협조를 보지하며 그 방침의 통일을 기함이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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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령의 규정에 의하야 등록, 선거 급 투표 수속을 감독함.
제8조 내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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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구, 내무국에는 좌의 과를 치함.
1. 회 계 과
2. 서 무 과
3. 법 제 과
4. 지 방 과
5. 공 보 과
6. 운 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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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무와 직능, 내무국은 좌의 임무와 직능을 담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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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관하에 있는 제 경비의 지출 급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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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 유재산급 용도품의 관리, 수선 급 보관 우는 그 감독 급 차에 관한 문서의 작성,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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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군, 도, 읍 급 면 회계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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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정 직위 직원의 임면에 관하야 도지사에게 의견을 구신하며 도 인사처와 협조 련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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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용문서류의 출판, 발행, 기록, 보관 급 우송과 차등 취급의 감독 급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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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고, 통계서류 급 기타 서류의 접수, 발송과 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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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서 번역의 감독 급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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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률, 명령, 지령, 보고서류, 통계서류 급 기타 필요한 기록을 보관한 서고의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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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 법률 고문의 위촉과 제반 청구에 관한 조사 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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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령, 규정, 지령 급 훈령 등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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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 군, 도, 읍 급 면의 행정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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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 부, 군, 도, 읍 급 면의 재정과 예산의 감독 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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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단체, 개인의 출판물과 그 활동 상황에 관한 정보의 수집 급 내용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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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문, 잡지, 라듸오, 비라, 포스타-급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야 공중에게 대한 정보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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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 부, 군, 도, 읍 급 면의 소유, 운영 우는 통제하는 운수기관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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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본 령에 의하야 특히 타 국 급 중앙청의 직속기관 우는 대행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사항을 주관하고 차에 관련된 필요한 직능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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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946년 4월 18일부 법령 제71호 참조)
제9조 농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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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구, 농무국에는 좌의 과를 치함.
1. 농업경제과.
2. 농 산 과.
3. 수산과(충청북도를 제외함).
4. 식 량 과.
5. 산 림 과.
6. 토지개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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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무 급 직능, 농무국은 좌의 임무와 직능을 담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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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 경제 계획의 수립, 농업 통계 작성 사무의 지도, 지주 대 소작인 관계에 관한 연구와 그 의견의 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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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의 심사 급 등급 결정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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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작물, 가축 급 양잠의 생산에 관한 참고 의견의 구신과 그에 대한 원조의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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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산물의 생산, 가공, 검사 급 판매에 관한 참고 의견의 구신과 그에 대한 원조의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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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업 조합 기타 어업 관계 동업 조합의 지도 감독 급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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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류 급 기타 앨골음료 양조용 원료의 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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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앙식량행정처의 방침 급 시책에 의한 량곡의 수집, 분배 급 배급 사무의 감독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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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림, 삼림 보호 급 제재, 신탄 제조에 관한 방법의 실시 급 그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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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양의 침식 방지책의 실시 급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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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림 관계 단체의 지도 급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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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개 사업의 실시 급 운영의 책임이 유하며 우는 차들 실시하는 조합 급 기타 단체의 지도 급 감독, 면적 3백정보 미만관개 사업의 계획, 감독 급 그 공사의 확장 개선과 제방 공사의 실시
제십조 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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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구, 재무국에는 좌의 과를 치함.
1. 직 세 과
2. 이 재 과
3. 간 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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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무와 직능, 재무국은 좌의 임무와 직능을 담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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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 급 지방세에 관한 부과 징수 사무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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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 물건의 조사, 분류 급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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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 재무 관계의 필요한 문서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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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 지방세 급 기타 부과금 징수 수속의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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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지역의 관리 급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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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류 양조장의 장부 급 문서의 검열, 세금의 정당한 납부와 징수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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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조합 급 기타 지방 금융기관에 대한 참고 의견의 구신과 그에 대한 원조의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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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 부, 군, 도, 읍 급 면의 경비 급 그 지출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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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 보험기관에 대한 참고 의견의 구신과 그에 대한 원조의 공여
제11조 상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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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구, 상공국에는 좌의 과를 치함.
1. 상 무 과
2. 광 공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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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무와 직능, 상공국은 좌의 임무와 직능을 담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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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재의 공급 분배에 관하야 지도와 원조의 공여 국내 상업과 대외무역의 증진 급 감독, 도량형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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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급 상업 관계 조합의 지도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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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업품, 상품, 광산물을 취급하는 지방 시장의 개발에 대한 참고 의견의 구신과 그에 대한 원조의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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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공업 생산의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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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공업 경영자에게 정확한 통계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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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 광공업 발전책의 지시 급 지도 급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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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공업 생산품의 규격 실시와 그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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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공업 단체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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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정음료의 양조 급 분배의 감독과 그의 통제
제12조 학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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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구, 학무국에는 좌의 과를 치함.
1. 서 무 과
2. 조사기획과
3. 학 무 과
4. 사회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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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무 급 직능, 학무국은 좌의 임무와 직능을 담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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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학교 정도 이상을 제외한 공립중등학교 급 사범학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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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학교 교원 급 자격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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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학교 교원 급 소학교 교장의 임면에 관하야 도지사에게 의견 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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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등학교 교장의 임면에 관하야 중앙청 문교부장에게 의견 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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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립초등학교 급 사립중등학교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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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등학교 재무의 관리와 소학교 재무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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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문학교 정도 이상을 제외한 학교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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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인교육, 체육, 사회교육, 직업교육, 기술교육과 농업학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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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내의 각 도서관(도 부속 도서관을 제외함) 박물관, 기념물 급 예술적 보물의 보관, 중앙문교부장이 지정한 정부의 도서관, 박물관 급 예술적 보물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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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중앙청 문교부의 관리하에 있는 전문학교 정도의 사범학교, 기타 학교 중 특히 도 영하에 소속된 학교의 감독
제13조 노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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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구, 노동국에는 좌의 과를 치함.
1. 총 무 과
2. 직 업 과
3. 조 합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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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무 급 직능, 노동국은 좌의 임무와 직능을 담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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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청 노동부의 방침과 훈령에 의하야 임금, 노동 시간, 고용 조건, 로무 관계, 노동 조합과 인사 사무에 직접 관계없는 노동 문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발표의 지도, 감독 등 로무에 관한 관리 급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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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 조합 대정부 관계의 조정 급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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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에 관한 정책, 계획과 그 운영 기타 노동자의 후생에 관한 문제에 대하야 의견의 구신, 고용 조건 급 노동자의 대고용주 급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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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 노동조정위원회 활동의 감독 급 그의 관리
제14조 보건후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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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구, 보건후생국에는 좌의 과를 치함.
1. 의 무 과
2. 약 무 과
3. 예방의학 급 생정과
4. 위생시설과
5. 수 의 과
6. 후 생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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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무 급 직능, 보건후생국은 좌의 임무와 직능을 담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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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영병원, 사립병원, 진료소, 약국 급 유원지의 감찰 급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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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 전문의, 한방의 급 치과의 등록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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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무국과 련락하야 학교 보건 사업의 추진과 보건 교육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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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보건후생부 지시에 의하야 병원 기타 후생 시설에 대한 간호부의 활동, 간호부와 산파의 등록에 관한 사무의 관리 급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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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 보건후생국 주관하에 있는 실험소의 운영에 관한 지도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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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성 급 아동 보호에 관한 지도와 원조의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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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립 병원 운영의 감독과 그 관리. 단, 도립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제외함.
(주) 1945년 11월 7일부 법령 제25호는 본 령에 의하야 무효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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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약재, 의약, 매약 급 기타 의료 또는 후생 사업에 사용되는 상품(파생제, 복합제 급 상기 약재를 함유한 것을 포함함)의 생산, 취득, 저장, 분배, 배급의 감독, 검사 급 통제
법령의 규정에 의하야 상기 물품의 생산자, 제조업자, 판매자 급 조제자의 인가 급 중앙청 보건후생부에 대하야 필요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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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염병에 관한 사업의 감독 급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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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생, 사망, 사산과 혼인, 이혼에 관한 계출, 등록의 감독 급 중앙청 서무처 국세조사서에 대하야 결과표 사본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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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구 통계의 수집, 작성, 분석 급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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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육, 조육, 어류, 유제품, 지방, 교호, 피혁, 모피 급 화제 등 전 동물성 산품의 위생적 검사, 육류, 어산물의 판매점 급 시장, 도수장, 목장, 유류 소독장, 피혁 공장 급 제관 공장 등 상기 물품을 생산, 가공하는 시설의 위생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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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수도 급 오예물 청소, 수도 충류 급 서류 구제와 '마라리아' 예방에 관한 지도 감독, 이발소 급 이발사의 검사, 공장의 위생 시설 감독, 어개 양식 급 판매에 대한 위생적 감독, 식료품 급 음료의 제조 가공, 분배 급 판매 시설의 검사, 감독. 단, 식료품 우는 무주정음료 제공에 부속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 부속 업무에 대하야 법령 제83호 제3조에 의하야 부가 허가를 요함.
(주 1946년 5월 13일부 법령 제8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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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축 전염병의 예방과 일반 가축병의 치료 급 가축의 보호 방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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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의사 급 장제 면허 등록에 대한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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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공 후생 사업의 입안 급 관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그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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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재자 급 실직자에 대한 부직, 부업의 지도 급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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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실직자, 폐질자, 이재자 급 고아의 원호와 그 구제 사업의 지도 급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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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반 구제 사업에 종사하는 지방 후생 시설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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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공 후생 시설 운영의 지도 급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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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민간 후생 기관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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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공 후생 사업 용품의 청구, 배포의 지도 급 감독
제15조 토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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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구, 토목국에는 좌의 과를 치함.
1. 서 무 과
2. 도시계화과
3. 도 로 과
4. 치 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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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무와 직능, 토목국은 좌의 임무와 직능을 담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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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반가로의 개선, 구획의 결정, 수도, 오예물의 청소, 도 소방위원회와 련락하야 방화 시설 등의 도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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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량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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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로, 도로, 교량, 운하, 수문, 공용물 급 기타 공유 시설의 건설, 수선 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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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천의 관리, 리용, 정화 급 수해 방지의 대책 등 천연 자원의 보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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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청 토목부의 지시에 의한 전호의 사업 급 기타 토목 사업의 실시
(주) 1946년 4월 10일부 법령 제66호 제3조 참조
제16조 경비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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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청 재무부장은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경비에서 본 령의 규정에 의하야 기구의 개혁에 필요한 경비를 즉시 각 도에 지급함을 요함.
제17조 도와 중앙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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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청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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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중앙 각 부처와 기타 중앙기관의 정책, 기획 급 기타 운영에 대하야 통1을 유지하며 그와 협조할 책임이 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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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청의 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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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장관은 도에 대하야 민정장관 중앙부처장 명의의 법령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써 지시 감독하며 통솔할 권한이 유함.
제18조 본 령에 규정된 기구, 명칭, 직명 급 직능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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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에 규정된 기구, 명칭, 직명 급 직능의 변경은 본 령과 동1한 효력이 유한 법령에 의함을 요함. 단, 국의 직능에 변경이 없는 한 민정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야 국내 각 과를 임의 폐치 분합할 수 있음. 차에 관한 경비는 당해 국에 배정된 예산에서 지출함.
제19조 본 령에 저촉되는 법령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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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에 저촉되는 법률, 법령, 명령, 지령 급 규정, 지시는 차를 폐지함.
제20조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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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은 공포 후 10일부터 효력이 생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 군정장관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百十四號
- 道 機 構 의 改 革
第一條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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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의 目的은 北緯 三十八度 以南 朝鮮 各 道의 機構, 任務 及 職能을 確定하야 中央政府와의 關係를 明確하게 함에 在함.
第二條 機構의 名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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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 主要機關은 局이라 稱함. 局에는 課를, 課에는 係를 置함.
道에는 右 以外에 法令으로써 中央廳의 所屬機關, 代行機關 及 各種 委員會의 支部를 設置할 수 있음.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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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六年 四月 二十三日附 道財産管理機關設置에關한法令第七十三號, 一九四六年 五月 十五日附 道人事處設置에關한人事行政通報第一號(一), 一九四五年 十二月 八日附 勞働調停委員會設立에關한件法令第三十四號 及 一九四六年 四月 十日附 消防部及消防委員會의創設에關한件法令第六十六號 參照)
第三條 職員의 名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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局, 課, 係 及 其他 主管 職員의 職名은 '長'이라 稱함. '長'의 輔佐로 그 次位에 任命되는 者의 職名은 副局長, 副課長, 副係長이라 稱함. 道 職員은 文官, 武官을 不問하고 公式 職名만 使用함을 要함.
第四條 知事官房의 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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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 知事官房은 此를 廢止함. 道知事는 本 令에 依하야 知事官房의 文書, 財産及 文官 職員을 卽時 本 令에 依하야 設置된 局 又는 道 管財處 及 道 人事處에 配屬케 함이 可함. 知事官房의 任務 及 職能 中 所屬될 局, 處가 分明치 못한 事項은 內務局에 移管함.
第五條 道 警察部의 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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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警察部는 此를 廢止함. 道警察部의 任務, 職能, 文書, 財産及 職員은 道 警察部와 同等의 權限이 有한 警務部 所屬 各 管區警察廳에 移管함. 警察廳長은 法令을 執行하야 道內의 秩序를 維持하며 道知事와 相互 協力하야 道內 人民의 安寧과 秩序를 確保할 責任이 有함.
第六條 道의 機構와 財産, 文書 及 職員의 移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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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는 道知事 以下의 職員과 法令에 依하야 設置된 各 委員會 及 左의 局으로 構成함.
가. 內務局
나. 農務局
다. 財務局
라. 商工局
마. 文敎局
바. 勞働局
사. 保健厚生局
아. 土木局
道知事는 現在 道의 部, 課, 係 其他 機關이 主管하는 文書, 財産及 朝鮮人 職員을 本 令에 依하야 設置된 各 局 又는 道管財處 及 道人事處에 卽時 移管함을 要함.
第七條 道知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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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知事는 道의 最高 行政事務 主管者로서 中央政府의 方針 及 指令을 道內에 實施할 責任이 有함. 道知事는 道內에서 左의 任務 及 職能을 擔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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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管內 行政事務에 關하야 그 運營을 指揮 監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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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局長, 處長, 府尹, 郡守 及 島司 其他 法令에 規定된 職員 及 傭人의 任命, 轉勤, 解職에 關하야 軍政長官에게 意見을 具申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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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所管職員 及 傭人 中 職制表에서 除外된 別定 職位에 依함. 職員의 任命 又는 解職을 함. 但, 前記 (나)項에 規定된 職位를 除外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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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道 經費를 支出케 하며 會計의 責任을 負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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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法令의 規定에 依한 諮問 委員會 及 其他 道內 公共團體의 評議會 召集 及 停會를 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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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道 行政 方針 及 運營에 關하야 道內 所在의 中央廳所屬警察廳, 裁判所 及 其他 機關 또는 代行機關과 協調하며 法令에 規定된 方法 及 範圍 內에서 行政機關 及 代行機關의 活動을 監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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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他 道에 影響이 없고 中央政府의 發布한 現行 法令, 規定, 命令, 指令 또는 其他 法規와 矛盾되지 않는 限 所管 道 行政 事項에 關한 道令, 規程, 命令 及 指令을 發布함. 但, 非常時 以外에 道令, 規程 及 指令을 發布할 때는 그 發布 前에 原案 三通을 中央政府(司法部)에 提出하야 반다시 軍政長官의 指示에 依한 承認을 받으며 軍政長官의 命令 又는 그 指示에 依한 命令이 있을 때는 道令, 規程 及 指令은 卽時 廢止함을 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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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前記(가)項의 規定에 對하야는 中央廳과 協調를 保持하며 그 方針의 統一을 期함이 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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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法令의 規定에 依하야 登錄, 選擧 及 投票 手續을 監督함.
第八條 內務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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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機構, 內務局에는 左의 課를 置함.
一. 會 計 課
二. 庶 務 課
三. 法 制 課
四. 地 方 課
五. 公 報 課
六. 運 輸 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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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任務와 職能, 內務局은 左의 任務와 職能을 擔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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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道管下에 있는 諸 經費의 支出 及 會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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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道 有財産及 用度品의 管理, 修繕 及 保管 又는 그 監督 及 此에 關한 文書의 作成, 保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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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府, 郡, 島, 邑 及 面 會計의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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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別定 職位 職員의 任免에 關하야 道知事에게 意見을 具申하며 道 人事處와 協調 聯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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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公用文書類의 出版, 發行, 記錄, 保管 及 郵送과 此等 取扱의 監督 及 統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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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報告, 統計書類 及 其他 書類의 接受, 發送과 表의 作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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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 文書 飜譯의 監督 及 統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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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 法律, 命令, 指令, 報告書類, 統計書類 及 其他 必要한 記錄을 保管한 書庫의 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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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 道 法律 顧問의 委囑과 諸般 請求에 關한 調査 及 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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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 道令, 規程, 指令 及 訓令 等의 起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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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 府, 郡, 島, 邑 及 面의 行政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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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 道, 府, 郡, 島, 邑 及 面의 財政과 豫算의 監督 及 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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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三. 團體, 個人의 出版物과 그 活動 狀況에 關한 情報의 蒐集 及 內容의 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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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四. 新聞, 雜誌, 라듸오, 비라, 포스타-及 其他 適當한 方法에 依하야 公衆에게 對한 情報의 供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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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五. 道, 府, 郡, 島, 邑 及 面의 所有, 運營 又는 統制하는 運輸機關의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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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六. 本 令에 依하야 特히 他 局 及 中央廳의 直屬機關 又는 代行機關 等에 所屬되지 않은 事項을 主管하고 此에 關聯된 必要한 職能을 遂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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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一九四六年 四月 十八日附 法令 第七十一號 參照)
第九條 農務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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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機構, 農務局에는 左의 課를 置함.
一. 農業經濟課.
二. 農 産 課.
三. 水産課(忠淸北道를 除外함).
四. 食 糧 課.
五. 山 林 課.
六. 土地改良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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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任務 及 職能, 農務局은 左의 任務와 職能을 擔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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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農業 經濟 計劃의 樹立, 農業 統計 作成 事務의 指導, 地主 對 小作人 關係에 關한 硏究와 그 意見의 具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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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農産物의 審査 及 等級 決定의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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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農作物, 家畜 及 養蠶의 生産에 關한 參考 意見의 具申과 그에 對한 援助의 供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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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水産物의 生産, 加工, 檢査 及 販賣에 關한 參考 意見의 具申과 그에 對한 援助의 供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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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漁業 組合 其他 漁業 關係 同業 組合의 指導 監督 及 統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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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酒類 及 其他 앨골飮料 釀造用 原料의 配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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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 中央食糧行政處의 方針 及 施策에 依한 糧穀의 收集, 分配 及 配給 事務의 監督과 統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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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 造林, 森林 保護 及 製材, 薪炭 製造에 關한 方法의 實施 及 그 指導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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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 土壤의 侵蝕 防止策의 實施 及 指導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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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 山林 關係 團體의 指導 及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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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 灌漑 事業의 實施 及 運營의 責任이 有하며 又는 此들 實施하는 組合 及 其他 團體의 指導 及 監督, 面積 三百町步 未滿灌漑 事業의 計劃, 監督 及 그 工事의 擴張 改善과 提防 工事의 實施
第十條 財務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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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機構, 財務局에는 左의 課를 置함.
一. 直 稅 課
二. 理 財 課
三. 間 稅 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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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任務와 職能, 財務局은 左의 任務와 職能을 擔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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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國稅 及 地方稅에 關한 賦課 徵收 事務의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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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課稅 物件의 調査, 分類 及 査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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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稅務, 財務 關係의 必要한 文書의 保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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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國稅, 地方稅 及 其他 賦課金 徵收 手續의 指導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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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管轄地域의 管理 及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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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酒類 釀造場의 帳簿 及 文書의 檢閱, 稅金의 正當한 納付와 徵收의 確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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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 金融組合 及 其他 地方 金融機關에 對한 參考 意見의 具申과 그에 對한 援助의 供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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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 道, 府, 郡, 島, 邑 及 面의 經費 及 그 支出의 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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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 地方 保險機關에 對한 參考 意見의 具申과 그에 對한 援助의 供與
第十一條 商工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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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機構, 商工局에는 左의 課를 置함.
一. 商 務 課
二. 鑛 工 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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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任務와 職能, 商工局은 左의 任務와 職能을 擔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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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消費財의 供給 分配에 關하야 指導와 援助의 供與 國內 商業과 對外貿易의 增進 及 監督, 度量衡의 統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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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經濟 及 商業 關係 組合의 指導와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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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工業品, 商品, 鑛産物을 取扱하는 地方 市場의 開發에 對한 參考 意見의 具申과 그에 對한 援助의 供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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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鑛工業 生産의 奬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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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鑛工業 經營者에게 正確한 統計의 提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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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地方 鑛工業 發展策의 指示 及 指導 及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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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 鑛工業 生産品의 規格 實施와 그의 指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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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 鑛工業 團體 指導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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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 酒精飮料의 釀造 及 分配의 監督과 그의 統制
第十二條 學務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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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機構, 學務局에는 左의 課를 置함.
一. 庶 務 課
二. 調査企劃課
三. 學 務 課
四. 社會敎育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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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任務 及 職能, 學務局은 左의 任務와 職能을 擔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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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專門學校 程度 以上을 除外한 公立中等學校 及 師範學校의 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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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小學校 敎員 及 資格 免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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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小學校 敎員 及 小學校 校長의 任免에 關하야 道知事에게 意見 具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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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中等學校 校長의 任免에 關하야 中央廳 文敎部長에게 意見 具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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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公私立初等學校 及 私立中等學校의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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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中等學校 財務의 管理와 小學校 財務의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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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 專門學校 程度 以上을 除外한 學校의 新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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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 成人敎育, 體育, 社會敎育, 職業敎育, 技術敎育과 農業學校의 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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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 道內의 各 圖書館(道 附屬 圖書館을 除外함) 博物館, 記念物 及 藝術的 寶物의 保管, 中央文敎部長이 指定한 政府의 圖書館, 博物館 及 藝術的 寶物의 保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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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 中央廳 文敎部의 管理下에 있는 專門學校 程度의 師範學校, 其他 學校 中 特히 道 營下에 所屬된 學校의 監督
第十三條 勞働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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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機構, 勞働局에는 左의 課를 置함.
一. 總 務 課
二. 職 業 課
三. 組 合 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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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任務 及 職能, 勞働局은 左의 任務와 職能을 擔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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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中央廳 勞働部의 方針과 訓令에 依하야 賃金, 勞働 時間, 雇傭 條件, 勞務 關係, 勞働 組合과 人事 事務에 直接 關係없는 勞働 問題에 關한 情報의 蒐集, 發表의 指導, 監督 等 勞務에 關한 管理 及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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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勞働 組合 對政府 關係의 調整 及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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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勞働에 關한 政策, 計劃과 그 運營 其他 勞働者의 厚生에 關한 問題에 對하야 意見의 具申, 雇傭 條件 及 勞働者의 對雇傭主 及 政府와의 關係에 對한 全般的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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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道 勞働調停委員會 活動의 監督 及 그의 管理
第十四條 保健厚生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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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機構, 保健厚生局에는 左의 課를 置함.
一. 醫 務 課
二. 藥 務 課
三. 豫防醫學 及 生政課
四. 衛生施設課
五. 獸 醫 課
六. 厚 生 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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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任務 及 職能, 保健厚生局은 左의 任務와 職能을 擔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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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市營病院, 私立病院, 診療所, 藥局 及 遊園地의 監察 及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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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醫師, 專門醫, 漢方醫 及 齒科醫 登錄의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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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學務局과 連絡하야 學校 保健 事業의 推進과 保健 敎育 計劃의 樹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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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中央保健厚生部 指示에 依하야 病院 其他 厚生 施設에 對한 看護婦의 活動, 看護婦와 産婆의 登錄에 關한 事務의 管理 及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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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道 保健厚生局 主管下에 있는 實驗所의 運營에 關한 指導와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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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母性 及 兒童 保護에 關한 指導와 援助의 供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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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 道立 病院 運營의 監督과 그 管理. 但, 道立 醫科大學 附屬病院을 除外함.
(註) 一九四五年 一一月 七日附 法令 第二十五號는 本 令에 依하야 無效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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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 藥材, 醫藥, 賣藥 及 其他 醫療 또는 厚生 事業에 使用되는 商品(派生劑, 複合劑 及 上記 藥材를 含有한 것을 包含함)의 生産, 取得, 貯藏, 分配, 配給의 監督, 檢査 及 統制
法令의 規定에 依하야 上記 物品의 生産者, 製造業者, 販賣者 及 調劑者의 認可 及 中央廳 保健厚生部에 對하야 必要한 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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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 傳染病에 關한 事業의 監督 及 統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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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 出生, 死亡, 死産과 婚姻, 離婚에 關한 屆出, 登錄의 監督 及 中央廳 庶務處 國勢調査署에 對하야 結果表 寫本의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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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 人口 統計의 蒐集, 作成, 分析 及 解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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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 獸肉, 鳥肉, 魚類, 乳製品, 脂肪, 膠糊, 皮革, 毛皮 及 化製 等 全 動物性 産品의 衛生的 檢査, 肉類, 魚産物의 販賣店 及 市場, 屠獸場, 牧場, 乳類 消毒場, 皮革 工場 及 製罐 工場 等 上記 物品을 生産, 加工하는 施設의 衛生的 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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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三. 下水道 及 汚穢物 淸掃, 水道 蟲類 及 鼠類 驅除와 '마라리아' 豫防에 關한 指導 監督, 理髮所 及 理髮師의 檢査, 工場의 衛生 施設 監督, 魚介 養殖 及 販賣에 對한 衛生的 監督, 食料品 及 飮料의 製造 加工, 分配 及 販賣 施設의 檢査, 監督. 但, 食料品 又는 無酒精飮料 提供에 附屬된 業務에 從事하는 境遇에는 該 附屬 業務에 對하야 法令 第八十三號第三條에 依하야 附加 許可를 要함.
(註 一九四六年 五月 十三日附 法令 第八十三號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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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四. 家畜 傳染病의 豫防과 一般 家畜病의 治療 及 家畜의 保護 方策의 樹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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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五. 獸醫師 及 裝蹄 免許 登錄에 對한 指導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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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六. 公共 厚生 事業의 立案 及 管理에 必要한 書類의 作成과 그에 關한 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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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七. 戰災者 及 失職者에 對한 復職, 復業의 指導 及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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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八. 失職者, 廢疾者, 罹災者 及 孤兒의 援護와 그 救濟 事業의 指導 及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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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九. 一般 救濟 事業에 從事하는 地方 厚生 施設의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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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 公共 厚生 施設 運營의 指導 及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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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一. 民間 厚生 機關의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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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二. 公共 厚生 事業 用品의 請求, 配布의 指導 及 監督
第十五條 土木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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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機構, 土木局에는 左의 課를 置함.
一. 庶 務 課
二. 都市計화課
三. 道 路 課
四. 治 水 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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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任務와 職能, 土木局은 左의 任務와 職能을 擔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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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一般街路의 改善, 區劃의 決定, 水道, 汚穢物의 淸掃, 道 消防委員會와 連絡하야 防火 施設 等의 都市 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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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測量의 實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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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公路, 道路, 橋梁, 運河, 水門, 公用物 及 其他 公有 施設의 建設, 修繕 及 改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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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河川의 管理, 利用, 淨化 及 水害 防止의 對策 等 天然 資源의 保護 開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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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中央廳 土木部의 指示에 依한 前號의 事業 及 其他 土木 事業의 實施
(註) 一九四六年 四月 十日附 法令 第六十六號 第三條 參照
第十六條 經費의 支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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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廳 財務部長은 用途가 特定되지 않은 經費에서 本 令의 規定에 依하야 機構의 改革에 必要한 經費를 卽時 各 道에 支給함을 要함.
第十七條 道와 中央廳과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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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中央廳과의 協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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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知事는 中央 各 部處와 其他 中央機關의 政策, 企劃 及 其他 運營에 對하야 統一을 維持하며 그와 協調할 責任이 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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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中央廳의 命令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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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政長官은 道에 對하야 民政長官 中央部處長 名義의 法令 其他 適當한 方法으로써 指示 監督하며 統率할 權限이 有함.
第十八條 本 令에 規定된 機構, 名稱, 職名 及 職能의 變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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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에 規定된 機構, 名稱, 職名 及 職能의 變更은 本 令과 同一한 效力이 有한 法令에 依함을 要함. 但, 局의 職能에 變更이 없는 限 民政長官의 事前 承認을 得하야 局內 各 課를 任意 廢置 分合할 수 있음. 此에 關한 經費는 當該 局에 配定된 豫算에서 支出함.
第十九條 本 令에 低觸되는 法令의 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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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에 低觸되는 法律, 法令, 命令, 指令 及 規程, 指示는 此를 廢止함.
第二十條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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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公布 後 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 軍政長官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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