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27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27호

미곡밀수출등의처벌


제1조 목적

    본 령은 조선인민의 수요를 충족키 위하야 국내 식량을 확보할 긴급 필요에 의하야 미곡의 밀수출 기타 차에 관한 범죄를 처벌할 목적으로 함.


제2조 형벌

    미곡을 조선으로부터 밀수출한 자는 좌에 의하야 처벌함.
    (가) 초범인 경우에는 십년 이상의 징역과 금 십만 원 이상의 벌금, 재범인 경우에는 20년 이상의 징역과 금 20만 원 이상의 벌금, 3범 이상의 누범인 경우에는 무기징역과 금 50만 원 이상의 벌금을 각 병과함.
    (나) 그 밀수출 수량이 70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체형과 벌금의 최저 표준(무기징역을 제외함)을 2배함.
    (다) 종범 기타 공범은 주범과 동일한 형에 처함.
    (라) 미곡 밀수출에 관하야 재산상으로 관여한 자는 주범과 동일한 형에 처함.
    (마) 미곡 밀수출에 사용됨을 지실함에 불구하고 선박 기타 운반 기구를 입수, 준비, 매도, 임대 우는 그 사용을 용인한 자, 밀수출됨을 지실함에 불구하고 밀수출에 공할 미곡을 입수, 매매, 은닉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금 5만 원 이상의 벌금을 병과함.
    (바) 밀수출에 공한 미곡과 차에 사용한 사유의 선박, 차량, 동물, 항공기 급 기타 일절 운반 기구는 현행법에 의하야 몰수함을 요함.
    (1946년 1월 3일부 법령 제29호 외국무역규칙[1], 동 년 8월 12일부 중앙식량규칙 제2호 미곡수집령, 동 년 7월 12일부 외국무역규칙 제1호 면허급수입수출허가 참조)


제3조 통보자에게 대한 상금

    (가) 미수, 기수, 예비를 불문하고 미곡 밀수출에 관하야 관헌에게 최선 통보한 자에 대하야는 최고액을 제한치 않고 벌금, 몰수 등으로 취득한 금액의 2할 5분을 상금으로 수여함.
    그 통보에 의하야 미곡 밀수출한 자 유죄로 결정된 경우에는 벌금 우는 몰수로 취득된 금액의 1할을 증가함.
    (나) 본 조에 의한 상금에 관하야 중앙정부 재무부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하야는 불복함을 불득함. 중앙정부 재무도는 징수한 벌금 우는 몰수품의 매각 대금 중에서 상금을 지불함
    (다) 통보자는 발표치 않고 극비에 부함.
    (라) 1946년 10월 8일부 법령 제1166호(세관법의개정)제4항은 본 령에 의하야 미곡 밀수출에 관한 상금의 부분이 수정된 이외에 전부 미곡 밀수출에 적용함. 단, 동일인의 동일 행위에 대하야는 본 령과 법령 법령 제1166호에 의하야 이중의 상금을 수여치 않이함.


제4조 미곡 밀수출에 관한 행위를 간과한 공무원의 처벌

    무원이 미곡 밀수출의 범죄(미수, 기수를 불문함)를 지실하며 우는 가신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치 않으며 우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 범행의 조지, 범인의 체포 우는 그 형의 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금 5만 원 이상의 벌금을 병과함.


제5조 본 령 시행상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의 처벌

    공무원으로서 중과실로 인하야 미곡 밀수출의 조지, 범인의 체포 우는 기소를 해태히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금 5천 원 이상의 벌금을 병과함.


제6조 미곡 밀수출을 간과케 하기 위한 공무원에게 증회

    공무원에게 대하야 미곡 밀수출의 조지, 범입의 체포, 기소 급 재판에 관한 직무를 불정히 처리케 하기 위하야 직접, 간접으로 회뢰를 공여 우는 약속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금 5만 원 이상의 벌금을 병과하고 그 공여한 회뢰는 현행법에 의하야 몰수함.


제7조 미곡 밀수출을 간과하기 위한 공무원의 수회

    공무원으로서 미곡 밀수출의 조지, 범인의 체포, 기소 급 재판에 관한 직무를 해태 우는 회피할 명시, 묵시의 합의 우는 양해하에 직접, 간접으로 회뢰를 수수 우는 약속한 자는 십년 이상 징역과 금 5만 원 이상의 벌금을 병과함.
    공무원으로서 미곡 밀수출의 조지, 범인의 체포, 기소 급 재판에 관한 직무를 해태 우는 회피할 명시, 묵시의 약속하에 직접, 간접으로 회뢰를 요구 우는 요구에 의하야 수수 우는 수수를 약속한 자는 15년 이상의 징역과 금 7만 5천 원 이상의 벌금을 병과함. 그 공여된 회뢰는 현행법에 의하야 몰수함을 요함.


제8조 본 령에 의하야 공무원이 집행하는 직무의 방해 행위

    본 령에 의하야 미곡 밀수출의 취체, 범인의 체포, 조사, 기소, 재판 급 그 형의 집행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야 고의로 그 직무 집행을 방해 우는 방해코자 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금 1만 원 이상의 벌금을 병과함.
    그 방해 행위가 폭행, 협박에 의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금 5만 원 이상의 벌금을 병과함.


제9조 감경례의 배제

    본 령에 의한 형벌은 여하한 재판소에서도 감경 우는 집행을 유예함을 불득함.


    제10조 본 령에는 형벌의 최저량으로 규정하였음으로 그 양 형상의 장기 급 다액은 군점령지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야 결정함.


제11조 미수, 공모

    본 령의 범죄를 도모한 자, 방조, 준비한 자, 그 범행을 실행케 한 자, 범인을 장닉 우는 은피, 도주 기타에 협력한 자는 주범과 동일한 형에 처함.


제12조 법인 행위의 책임

    법인의 역원,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자격으로서 단독 우는 공동으로 본 령의 위반 행위를 구성할 작위, 불작위의 원인을 부여, 지시, 조언, 종용, 승인, 찬성 투표 급 관여한 시는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라도 그 역원, 사용인 급 기타 종업원은 개인의 자격으로 그 책임을 부담함.


제13조 항변

    본 령에 의한 범죄에 대하야는 협박, 위압, 공포에 의하야 행한 것으로써 항변하지 못함.


제14조 저촉되는 법령의 폐지

    종전의 법령, 규칙, 훈령 기타로서 본 령과 저촉, 모순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폐지함.


제15조 정의

    본 령에
    (가) 조선이라 함은 북위 38도 이남 조선의 지역을 지칭함.
    (나) 「밀수출」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야 정당한 권한 없이 조선으로부터 미곡을 반출함을 지칭함.「밀수출」이라 함에는 그 미수를 포함함.
    (다) 「밀수출자」라 함은 법령에 의하야 정당한 권한 없이 조선으로부터 미곡을 반출하는 자를 지칭함.「밀수출자」라 함에는 그 미수를 포함함.
    (라) 「공무원」이라 함은 관공서 직원, 그 대리로서 미곡 밀수출의 조지, 범인의 체포, 조사, 기소 급 재판할 권한과 의무를 유한 자를 지칭함.
    「공무원「에는 경찰의 직원, 해안경비대원, 세관관리, 해항감독관청, 세무기관, 국방경비대원, 검사 급 판사를 포함함. 그러나 이에 제한치는 않음.
    (마) 「중과실」이라 함은 고의로 불주의를 야기케 한 경우 우는 의무 태만이 불주의를 야기케 한 경우를 칭함.
    (바) 「회뢰」라 함은 금전, 재산, 기타 일절의 리분, 그에 대한 일절의 약속, 권리 불행사 등을 포함함.
    (사) 「미곡」이라 함은 백미, 현미, 나미, 정조, 륙도를 포함함.
    (아) 「방해 행위」라 함은 사무 집행의 조지, 방해 행위와 그의 미수를 포함함.
    (카) 「수수」라 함은 명시, 묵시의 합의, 량해하에 제3자를 통하야 우는 제3자에 의하야 수수함을 포함함.
    (타) 「제공」이라 함은 제3자를 통하야 우는 제3자에 의하야 제공함을 포함함.


    제16조 본 령은 공포 후 30일부터 효력이 생함


1946년 11월 15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二七號

米穀密輸出等의處罰


第一條 目的

    本 令은 朝鮮人民의 需要를 充足키 爲하야 國內 食糧을 確保할 緊急 必要에 依하야 米穀의 密輸出 其他 此에 關한 犯罪를 處罰할 目的으로 함.


第二條 刑罰

    米穀을 朝鮮으로부터 密輸出한 者는 左에 依하야 處罰함.
    (가) 初犯인 境遇에는 十年 以上의 懲役과 金 十萬 圓 以上의 罰金, 再犯인 境遇에는 二十年 以上의 懲役과 金 二十萬 圓 以上의 罰金, 三犯 以上의 累犯인 境遇에는 無期懲役과 金 五十萬 圓 以上의 罰金을 各 倂科함.
    (나) 그 密輸出 數量이 七十石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前項의 體刑과 罰金의 最低 標準(無期懲役을 除外함)을 二倍함.
    (다) 從犯 其他 共犯은 主犯과 同一한 刑에 處함.
    (라) 米穀 密輸出에 關하야 財産上으로 關與한 者는 主犯과 同一한 刑에 處함.
    (마) 米穀 密輸出에 使用됨을 知悉함에 不拘하고 船舶 其他 運搬 器具를 入手, 準備, 賣渡, 賃貸 又는 그 使用을 容認한 者, 密輸出됨을 知悉함에 不拘하고 密輸出에 供할 米穀을 入手, 賣買, 隱匿한 者는 三年 以上의 懲役과 金 五萬 圓 以上의 罰金을 倂科함.
    (바) 密輸出에 供한 米穀과 此에 使用한 私有의 船舶, 車輛, 動物, 航空機 及 其他 一切 運搬 器具는 現行法에 依하야 沒收함을 要함.
    (一九四六年 一月 三日附 法令 第二十九號 外國貿易規則[1], 同 年 八月 十二日附 中央食糧規則 第二號 米穀收集令, 同 年 七月 十二日附 外國貿易規則 第一號 免許及輸入輸出許可 參照)


第三條 通報者에게 對한 賞金

    (가) 未遂, 旣遂, 豫備를 不問하고 米穀 密輸出에 關하야 官憲에게 最先 通報한 者에 對하야는 最高額을 制限치 않고 罰金, 沒收 等으로 取得한 金額의 二割 五分을 賞金으로 授與함.
    그 通報에 依하야 米穀 密輸出한 者 有罪로 決定된 境遇에는 罰金 又는 沒收로 取得된 金額의 一割을 增加함.
    (나) 本 條에 依한 賞金에 關하야 中央政府 財務部長이 決定한 事項에 對하야는 不服함을 不得함. 中央政府 財務都는 徵收한 罰金 又는 沒收品의 賣却 代金 中에서 賞金을 支拂함
    (다) 通報者는 發表치 않고 極秘에 附함.
    (라) 一九四六年 十月 八日附 法令 第百十六號(稅關法의改正)第四項은 本 令에 依하야 米穀 密輸出에 關한 賞金의 部分이 修正된 以外에 全部 米穀 密輸出에 適用함. 但, 同一 人의 同一 行爲에 對하야는 本 令과 法令 第百十六號에 依하야 二重의 賞金을 授與치 않이함.


第四條 米穀 密輸出에 關한 行爲를 看過한 公務員의 處罰

    公務員이 米穀 密輸出의 犯罪(未遂, 旣遂를 不問함)를 知悉하며 又는 可信할 理由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告發치 않으며 又는 權限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故意로 그 犯行의 阻止, 犯人의 逮捕 又는 그 刑의 執行을 하지 않은 境遇에는 五年 以上의 懲役과 金 五萬 圓 以上의 罰金을 倂科함.


第五條 本 令 施行上 重過失이 있는 公務員의 處罰

    公務員으로서 重過失로 因하야 米穀 密輸出의 阻止, 犯人의 逮捕 又는 起訴를 懈怠히 한 者는 一年 以上의 懲役과 金 五千 圓 以上의 罰金을 倂科함.


第六條 米穀 密輸出을 看過케 하기 爲한 公務員에게 贈賄

    公務員에게 對하야 米穀 密輸出의 阻止, 犯入의 逮捕, 起訴 及 裁判에 關한 職務를 不正히 處理케 하기 爲하야 直接, 間接으로 賄賂를 供與 又는 約束한 者는 五年 以上의 懲役과 金 五萬 圓 以上의 罰金을 倂科하고 그 供與한 賄賂는 現行法에 依하야 沒收함.


第七條 米穀 密輸出을 看過하기 爲한 公務員의 收賄

    公務員으로서 米穀 密輸出의 阻止, 犯人의 逮捕, 起訴 及 裁判에 關한 職務를 懈怠 又는 回避할 明示, 默示의 合意 又는 諒解下에 直接, 間接으로 賄賂를 收受 又는 約束한 者는 十年 以上 懲役과 金 五萬 圓 以上의 罰金을 倂科함.
    公務員으로서 米穀 密輸出의 阻止, 犯人의 逮捕, 起訴 及 裁判에 關한 職務를 懈怠 又는 回避할 明示, 默示의 約束下에 直接, 間接으로 賄賂를 要求 又는 要求에 依하야 收受 又는 收受를 約束한 者는 十五年 以上의 懲役과 金 七萬 五千 圓 以上의 罰金을 倂科함. 그 供與된 賄賂는 現行法에 依하야 沒收함을 要함.


第八條 本 令에 依하야 公務員이 執行하는 職務의 妨害 行爲

    本 令에 依하야 米穀 密輸出의 取締, 犯人의 逮捕, 調査, 起訴, 裁判 及 그 刑의 執行에 從事하는 公務員에 對하야 故意로 그 職務 執行을 妨害 又는 妨害코자 한 者는 二年 以上의 懲役과 金 一萬 圓 以上의 罰金을 倂科함.
    그 妨害 行爲가 暴行, 脅迫에 依한 境遇에는 五年 以上의 懲役과 金 五萬 圓 以上의 罰金을 倂科함.


第九條 減輕例의 排除

    本 令에 依한 刑罰은 如何한 裁判所에서도 減輕 又는 執行을 猶豫함을 不得함.


    第十條 本 令에는 刑罰의 最低量으로 規定하였음으로 그 量 刑上의 長期 及 多額은 軍占領地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야 決定함.


第十一條 未遂, 共謀

    本 令의 犯罪를 圖謀한 者, 幇助, 準備한 者, 그 犯行을 實行케 한 者, 犯人을 藏匿 又는 隱避, 逃走 其他에 協力한 者는 主犯과 同一한 刑에 處함.


第十二條 法人 行爲의 責任

    法人의 役員, 使用人 其他 從業員이 그 資格으로서 單獨 又는 共同으로 本 令의 違反 行爲를 構成할 作爲, 不作爲의 原因을 附與, 指示, 助言, 慫慂, 承認, 贊成 投票 及 關與한 時는 法人을 處罰하는 境遇라도 그 役員, 使用人 及 其他 從業員은 個人의 資格으로 그 責任을 負擔함.


第十三條 抗辯

    本 令에 依한 犯罪에 對하야는 脅迫, 威壓, 恐怖에 依하야 行한 것으로써 抗辯하지 못함.


第十四條 抵觸되는 法令의 廢止

    從前의 法令, 規則, 訓令 其他로서 本 令과 抵觸, 矛盾되는 것은 그 範圍 內에서 廢止함.


第十五條 定義

    本 令에
    (가) 朝鮮이라 함은 北緯 三十八度 以南 朝鮮의 地域을 指稱함.
    (나) 「密輸出」이라 함은 法令에 依하야 正當한 權限 없이 朝鮮으로부터 米穀을 搬出함을 指稱함.「密輸出」이라 함에는 그 未遂를 包含함.
    (다) 「密輸出者」라 함은 法令에 依하야 正當한 權限 없이 朝鮮으로부터 米穀을 搬出하는 者를 指稱함.「密輸出者」라 함에는 그 未遂를 包含함.
    (라) 「公務員」이라 함은 官公署 職員, 그 代理로서 米穀 密輸出의 阻止, 犯人의 逮捕, 調査, 起訴 及 裁判할 權限과 義務를 有한 者를 指稱함.
    「公務員「에는 警察의 職員, 海岸警備隊員, 稅關官吏, 海港監督官廳, 稅務機關, 國防警備隊員, 檢事 及 判事를 包含함. 그러나 이에 制限치는 않음.
    (마) 「重過失」이라 함은 故意로 不注意를 惹起케 한 境遇 又는 義務 怠慢이 不注意를 惹起케 한 境遇를 稱함.
    (바) 「賄賂」라 함은 金錢, 財産, 其他 一切의 利盆, 그에 對한 一切의 約束, 權利 不行使 等을 包含함.
    (사) 「米穀」이라 함은 白米, 玄米, 糯米, 正租, 陸稻를 包含함.
    (아) 「妨害 行爲」라 함은 事務 執行의 阻止, 妨害 行爲와 그의 未遂를 包含함.
    (카) 「收受」라 함은 明示, 默示의 合意, 諒解下에 第三者를 通하야 又는 第三者에 依하야 收受함을 包含함.
    (타) 「提供」이라 함은 第三者를 通하야 又는 第三者에 依하야 提供함을 包含함.


    第十六條 本 令은 公布 後 三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十一月十五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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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편집

  1. 1.0 1.1 원문은 법령 제29호로 명기되었지만, 1946년 1월 3일 외국무역규칙은 법령 제39호임. 오기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