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27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27호
- 미곡밀수출등의처벌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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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은 조선인민의 수요를 충족키 위하야 국내 식량을 확보할 긴급 필요에 의하야 미곡의 밀수출 기타 차에 관한 범죄를 처벌할 목적으로 함.
제2조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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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을 조선으로부터 밀수출한 자는 좌에 의하야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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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범인 경우에는 십년 이상의 징역과 금 십만 원 이상의 벌금, 재범인 경우에는 20년 이상의 징역과 금 20만 원 이상의 벌금, 3범 이상의 누범인 경우에는 무기징역과 금 50만 원 이상의 벌금을 각 병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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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밀수출 수량이 70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체형과 벌금의 최저 표준(무기징역을 제외함)을 2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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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범 기타 공범은 주범과 동일한 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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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곡 밀수출에 관하야 재산상으로 관여한 자는 주범과 동일한 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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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미곡 밀수출에 사용됨을 지실함에 불구하고 선박 기타 운반 기구를 입수, 준비, 매도, 임대 우는 그 사용을 용인한 자, 밀수출됨을 지실함에 불구하고 밀수출에 공할 미곡을 입수, 매매, 은닉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금 5만 원 이상의 벌금을 병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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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밀수출에 공한 미곡과 차에 사용한 사유의 선박, 차량, 동물, 항공기 급 기타 일절 운반 기구는 현행법에 의하야 몰수함을 요함.
제3조 통보자에게 대한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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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수, 기수, 예비를 불문하고 미곡 밀수출에 관하야 관헌에게 최선 통보한 자에 대하야는 최고액을 제한치 않고 벌금, 몰수 등으로 취득한 금액의 2할 5분을 상금으로 수여함.
그 통보에 의하야 미곡 밀수출한 자 유죄로 결정된 경우에는 벌금 우는 몰수로 취득된 금액의 1할을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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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조에 의한 상금에 관하야 중앙정부 재무부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하야는 불복함을 불득함. 중앙정부 재무도는 징수한 벌금 우는 몰수품의 매각 대금 중에서 상금을 지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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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보자는 발표치 않고 극비에 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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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946년 10월 8일부 법령 제1166호(세관법의개정)제4항은 본 령에 의하야 미곡 밀수출에 관한 상금의 부분이 수정된 이외에 전부 미곡 밀수출에 적용함. 단, 동일인의 동일 행위에 대하야는 본 령과 법령 법령 제1166호에 의하야 이중의 상금을 수여치 않이함.
제4조 미곡 밀수출에 관한 행위를 간과한 공무원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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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이 미곡 밀수출의 범죄(미수, 기수를 불문함)를 지실하며 우는 가신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치 않으며 우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 범행의 조지, 범인의 체포 우는 그 형의 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금 5만 원 이상의 벌금을 병과함.
제5조 본 령 시행상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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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중과실로 인하야 미곡 밀수출의 조지, 범인의 체포 우는 기소를 해태히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금 5천 원 이상의 벌금을 병과함.
제6조 미곡 밀수출을 간과케 하기 위한 공무원에게 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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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대하야 미곡 밀수출의 조지, 범입의 체포, 기소 급 재판에 관한 직무를 불정히 처리케 하기 위하야 직접, 간접으로 회뢰를 공여 우는 약속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금 5만 원 이상의 벌금을 병과하고 그 공여한 회뢰는 현행법에 의하야 몰수함.
제7조 미곡 밀수출을 간과하기 위한 공무원의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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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미곡 밀수출의 조지, 범인의 체포, 기소 급 재판에 관한 직무를 해태 우는 회피할 명시, 묵시의 합의 우는 양해하에 직접, 간접으로 회뢰를 수수 우는 약속한 자는 십년 이상 징역과 금 5만 원 이상의 벌금을 병과함.
공무원으로서 미곡 밀수출의 조지, 범인의 체포, 기소 급 재판에 관한 직무를 해태 우는 회피할 명시, 묵시의 약속하에 직접, 간접으로 회뢰를 요구 우는 요구에 의하야 수수 우는 수수를 약속한 자는 15년 이상의 징역과 금 7만 5천 원 이상의 벌금을 병과함. 그 공여된 회뢰는 현행법에 의하야 몰수함을 요함.
제8조 본 령에 의하야 공무원이 집행하는 직무의 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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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에 의하야 미곡 밀수출의 취체, 범인의 체포, 조사, 기소, 재판 급 그 형의 집행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야 고의로 그 직무 집행을 방해 우는 방해코자 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금 1만 원 이상의 벌금을 병과함.
그 방해 행위가 폭행, 협박에 의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금 5만 원 이상의 벌금을 병과함.
제9조 감경례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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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에 의한 형벌은 여하한 재판소에서도 감경 우는 집행을 유예함을 불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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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본 령에는 형벌의 최저량으로 규정하였음으로 그 양 형상의 장기 급 다액은 군점령지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야 결정함.
제11조 미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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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의 범죄를 도모한 자, 방조, 준비한 자, 그 범행을 실행케 한 자, 범인을 장닉 우는 은피, 도주 기타에 협력한 자는 주범과 동일한 형에 처함.
제12조 법인 행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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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역원,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자격으로서 단독 우는 공동으로 본 령의 위반 행위를 구성할 작위, 불작위의 원인을 부여, 지시, 조언, 종용, 승인, 찬성 투표 급 관여한 시는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라도 그 역원, 사용인 급 기타 종업원은 개인의 자격으로 그 책임을 부담함.
제13조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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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에 의한 범죄에 대하야는 협박, 위압, 공포에 의하야 행한 것으로써 항변하지 못함.
제14조 저촉되는 법령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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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법령, 규칙, 훈령 기타로서 본 령과 저촉, 모순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폐지함.
제15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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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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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선이라 함은 북위 38도 이남 조선의 지역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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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밀수출」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야 정당한 권한 없이 조선으로부터 미곡을 반출함을 지칭함.「밀수출」이라 함에는 그 미수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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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밀수출자」라 함은 법령에 의하야 정당한 권한 없이 조선으로부터 미곡을 반출하는 자를 지칭함.「밀수출자」라 함에는 그 미수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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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무원」이라 함은 관공서 직원, 그 대리로서 미곡 밀수출의 조지, 범인의 체포, 조사, 기소 급 재판할 권한과 의무를 유한 자를 지칭함.
「공무원「에는 경찰의 직원, 해안경비대원, 세관관리, 해항감독관청, 세무기관, 국방경비대원, 검사 급 판사를 포함함. 그러나 이에 제한치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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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과실」이라 함은 고의로 불주의를 야기케 한 경우 우는 의무 태만이 불주의를 야기케 한 경우를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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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회뢰」라 함은 금전, 재산, 기타 일절의 리분, 그에 대한 일절의 약속, 권리 불행사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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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미곡」이라 함은 백미, 현미, 나미, 정조, 륙도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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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방해 행위」라 함은 사무 집행의 조지, 방해 행위와 그의 미수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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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수수」라 함은 명시, 묵시의 합의, 량해하에 제3자를 통하야 우는 제3자에 의하야 수수함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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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제공」이라 함은 제3자를 통하야 우는 제3자에 의하야 제공함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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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본 령은 공포 후 30일부터 효력이 생함
- 1946년 11월 15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11월 15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二七號
- 米穀密輸出等의處罰
第一條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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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朝鮮人民의 需要를 充足키 爲하야 國內 食糧을 確保할 緊急 必要에 依하야 米穀의 密輸出 其他 此에 關한 犯罪를 處罰할 目的으로 함.
第二條 刑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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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穀을 朝鮮으로부터 密輸出한 者는 左에 依하야 處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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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初犯인 境遇에는 十年 以上의 懲役과 金 十萬 圓 以上의 罰金, 再犯인 境遇에는 二十年 以上의 懲役과 金 二十萬 圓 以上의 罰金, 三犯 以上의 累犯인 境遇에는 無期懲役과 金 五十萬 圓 以上의 罰金을 各 倂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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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密輸出 數量이 七十石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前項의 體刑과 罰金의 最低 標準(無期懲役을 除外함)을 二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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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從犯 其他 共犯은 主犯과 同一한 刑에 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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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米穀 密輸出에 關하야 財産上으로 關與한 者는 主犯과 同一한 刑에 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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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米穀 密輸出에 使用됨을 知悉함에 不拘하고 船舶 其他 運搬 器具를 入手, 準備, 賣渡, 賃貸 又는 그 使用을 容認한 者, 密輸出됨을 知悉함에 不拘하고 密輸出에 供할 米穀을 入手, 賣買, 隱匿한 者는 三年 以上의 懲役과 金 五萬 圓 以上의 罰金을 倂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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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密輸出에 供한 米穀과 此에 使用한 私有의 船舶, 車輛, 動物, 航空機 及 其他 一切 運搬 器具는 現行法에 依하야 沒收함을 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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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六年 一月 三日附 法令 第二十九號 外國貿易規則[1], 同 年 八月 十二日附 中央食糧規則 第二號 米穀收集令, 同 年 七月 十二日附 外國貿易規則 第一號 免許及輸入輸出許可 參照)
第三條 通報者에게 對한 賞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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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未遂, 旣遂, 豫備를 不問하고 米穀 密輸出에 關하야 官憲에게 最先 通報한 者에 對하야는 最高額을 制限치 않고 罰金, 沒收 等으로 取得한 金額의 二割 五分을 賞金으로 授與함.
그 通報에 依하야 米穀 密輸出한 者 有罪로 決定된 境遇에는 罰金 又는 沒收로 取得된 金額의 一割을 增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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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本 條에 依한 賞金에 關하야 中央政府 財務部長이 決定한 事項에 對하야는 不服함을 不得함. 中央政府 財務都는 徵收한 罰金 又는 沒收品의 賣却 代金 中에서 賞金을 支拂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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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通報者는 發表치 않고 極秘에 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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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一九四六年 十月 八日附 法令 第百十六號(稅關法의改正)第四項은 本 令에 依하야 米穀 密輸出에 關한 賞金의 部分이 修正된 以外에 全部 米穀 密輸出에 適用함. 但, 同一 人의 同一 行爲에 對하야는 本 令과 法令 第百十六號에 依하야 二重의 賞金을 授與치 않이함.
第四條 米穀 密輸出에 關한 行爲를 看過한 公務員의 處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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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이 米穀 密輸出의 犯罪(未遂, 旣遂를 不問함)를 知悉하며 又는 可信할 理由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告發치 않으며 又는 權限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故意로 그 犯行의 阻止, 犯人의 逮捕 又는 그 刑의 執行을 하지 않은 境遇에는 五年 以上의 懲役과 金 五萬 圓 以上의 罰金을 倂科함.
第五條 本 令 施行上 重過失이 있는 公務員의 處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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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으로서 重過失로 因하야 米穀 密輸出의 阻止, 犯人의 逮捕 又는 起訴를 懈怠히 한 者는 一年 以上의 懲役과 金 五千 圓 以上의 罰金을 倂科함.
第六條 米穀 密輸出을 看過케 하기 爲한 公務員에게 贈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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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에게 對하야 米穀 密輸出의 阻止, 犯入의 逮捕, 起訴 及 裁判에 關한 職務를 不正히 處理케 하기 爲하야 直接, 間接으로 賄賂를 供與 又는 約束한 者는 五年 以上의 懲役과 金 五萬 圓 以上의 罰金을 倂科하고 그 供與한 賄賂는 現行法에 依하야 沒收함.
第七條 米穀 密輸出을 看過하기 爲한 公務員의 收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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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으로서 米穀 密輸出의 阻止, 犯人의 逮捕, 起訴 及 裁判에 關한 職務를 懈怠 又는 回避할 明示, 默示의 合意 又는 諒解下에 直接, 間接으로 賄賂를 收受 又는 約束한 者는 十年 以上 懲役과 金 五萬 圓 以上의 罰金을 倂科함.
公務員으로서 米穀 密輸出의 阻止, 犯人의 逮捕, 起訴 及 裁判에 關한 職務를 懈怠 又는 回避할 明示, 默示의 約束下에 直接, 間接으로 賄賂를 要求 又는 要求에 依하야 收受 又는 收受를 約束한 者는 十五年 以上의 懲役과 金 七萬 五千 圓 以上의 罰金을 倂科함. 그 供與된 賄賂는 現行法에 依하야 沒收함을 要함.
第八條 本 令에 依하야 公務員이 執行하는 職務의 妨害 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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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에 依하야 米穀 密輸出의 取締, 犯人의 逮捕, 調査, 起訴, 裁判 及 그 刑의 執行에 從事하는 公務員에 對하야 故意로 그 職務 執行을 妨害 又는 妨害코자 한 者는 二年 以上의 懲役과 金 一萬 圓 以上의 罰金을 倂科함.
그 妨害 行爲가 暴行, 脅迫에 依한 境遇에는 五年 以上의 懲役과 金 五萬 圓 以上의 罰金을 倂科함.
第九條 減輕例의 排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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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에 依한 刑罰은 如何한 裁判所에서도 減輕 又는 執行을 猶豫함을 不得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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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條 本 令에는 刑罰의 最低量으로 規定하였음으로 그 量 刑上의 長期 及 多額은 軍占領地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야 決定함.
第十一條 未遂, 共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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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의 犯罪를 圖謀한 者, 幇助, 準備한 者, 그 犯行을 實行케 한 者, 犯人을 藏匿 又는 隱避, 逃走 其他에 協力한 者는 主犯과 同一한 刑에 處함.
第十二條 法人 行爲의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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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의 役員, 使用人 其他 從業員이 그 資格으로서 單獨 又는 共同으로 本 令의 違反 行爲를 構成할 作爲, 不作爲의 原因을 附與, 指示, 助言, 慫慂, 承認, 贊成 投票 及 關與한 時는 法人을 處罰하는 境遇라도 그 役員, 使用人 及 其他 從業員은 個人의 資格으로 그 責任을 負擔함.
第十三條 抗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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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에 依한 犯罪에 對하야는 脅迫, 威壓, 恐怖에 依하야 行한 것으로써 抗辯하지 못함.
第十四條 抵觸되는 法令의 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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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前의 法令, 規則, 訓令 其他로서 本 令과 抵觸, 矛盾되는 것은 그 範圍 內에서 廢止함.
第十五條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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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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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朝鮮이라 함은 北緯 三十八度 以南 朝鮮의 地域을 指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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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密輸出」이라 함은 法令에 依하야 正當한 權限 없이 朝鮮으로부터 米穀을 搬出함을 指稱함.「密輸出」이라 함에는 그 未遂를 包含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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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密輸出者」라 함은 法令에 依하야 正當한 權限 없이 朝鮮으로부터 米穀을 搬出하는 者를 指稱함.「密輸出者」라 함에는 그 未遂를 包含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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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公務員」이라 함은 官公署 職員, 그 代理로서 米穀 密輸出의 阻止, 犯人의 逮捕, 調査, 起訴 及 裁判할 權限과 義務를 有한 者를 指稱함.
「公務員「에는 警察의 職員, 海岸警備隊員, 稅關官吏, 海港監督官廳, 稅務機關, 國防警備隊員, 檢事 及 判事를 包含함. 그러나 이에 制限치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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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重過失」이라 함은 故意로 不注意를 惹起케 한 境遇 又는 義務 怠慢이 不注意를 惹起케 한 境遇를 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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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賄賂」라 함은 金錢, 財産, 其他 一切의 利盆, 그에 對한 一切의 約束, 權利 不行使 等을 包含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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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米穀」이라 함은 白米, 玄米, 糯米, 正租, 陸稻를 包含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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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妨害 行爲」라 함은 事務 執行의 阻止, 妨害 行爲와 그의 未遂를 包含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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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收受」라 함은 明示, 默示의 合意, 諒解下에 第三者를 通하야 又는 第三者에 依하야 收受함을 包含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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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提供」이라 함은 第三者를 通하야 又는 第三者에 依하야 提供함을 包含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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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六條 本 令은 公布 後 三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 一九四六年十一月十五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十一月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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