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1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6.2
일부개정: 2015.1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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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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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체국예금"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예금을 말한다.
2. "예금통장"이란 우체국예금의 예입(預入)과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통장을 말한다.
3. "예금증서"란 우체국예금의 예입과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4. "우체국보험"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의 상해(傷害)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5.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체신관서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6.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상 체신관서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에 관한 불확정한 사고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3조(우체국예금·보험사업의 관장)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체국예금·보험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체국예금·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告示)[1]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전문개정 2009.4.22.]
  • 제5조 삭제 <2009.4.22.>
  • 제6조(업무취급의 제한)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과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 제7조(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를 입은 예금자 및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에게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 제8조(예금·보험의 증대 활동)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예금·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의 내용과 활동 경비의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 제9조(우편물의 무료취급) 예금·보험업무의 취급에 관한 우편물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제28조제13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자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계약보험금 한도액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채(國債) 및 공채(公債)의 매매이율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예금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보험의 종류를 수정하려면 「보험업법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⑥ 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제2장 예금 <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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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예금의 종류 등) ① 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한다.
②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③ 예금업무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 제12조(예금통장 등의 발급)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처음 예입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내준다.
[전문개정 2009.4.22.]
  • 제13조(인감 및 서명) ①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감은 예금자의 신고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 제14조(이자의 지급 등) ① 예금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2013.3.23.>
②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 제15조(예금의 예입) ① 예금의 예입은 현금이나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예금자는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예입을 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결제하거나 지급한 후가 아니면 그 예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증서가 결제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면 예금이 예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4.22.]
  • 제16조(예금액의 제한)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예금의 종류별로 예금자가 예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거래관행과 업무취급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예금자가 한 번에 예입할 수 있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최고한도액이나 최저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 제17조(예금의 지급) 예금의 지급은 체신관서에서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에 의하여 예금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금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1. 금융기관에 예탁(預託)
2. 재정자금에 예탁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 대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의 매입,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각 총액이 예금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예금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2]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그 밖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 제19조(국채 및 공채의 매도)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입한 증권 중 국채 및 공채는 체신관서에서 매도(賣渡)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요청하면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매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국채 및 공채의 매도,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 제20조(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의 신청을 받아 예금통장·예금증서 또는 지급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분실한 경우
2.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금통장에 빈자리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수수료와 그 납입 또는 면제, 그 밖의 재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 제21조(예금통장 등의 제출) 체신관서는 예금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 제22조(권리자의 확인 등) 체신관서는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의 소지인(所持人)이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 제23조(손해에 대한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늦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급 청구가 이 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취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4.22.]
  • 제24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①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금의 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 변경, 예금통장(예금증서를 포함한다)의 재발급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금의 지급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예금지급의 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은 소멸한다.
③ 지급증서를 발행한 예금에 관한 지급청구권은 그 발행 후 3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에는 만기가 정하여진 예금의 만기까지의 예치기간과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24조의2(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예금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예금에 대하여 예금자가 지급청구를 하면 예금을 갈음하는 일정한 금액을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한도와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제3장 보험 <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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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청약의 승낙)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첫 회분 보험료 납입과 함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증서의 기재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 제26조(특약에 의한 불이익 변경금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보험계약자와의 특약으로 이 법의 규정을 보험계약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 제27조(보험약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험약관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 제28조(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 보험의 종류, 계약보험금 한도액, 보험업무의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 제29조(신체검사의 면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 제30조(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保險受益者)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4.22.]
  • 제31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 제32조(보험계약의 승계) 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보험계약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계를 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승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4.22.]
  • 제33조(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① 보험약관의 개정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그 효력이 없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 제34조(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 제35조(보험계약의 해지)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경우에는 체신관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만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체신관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우 외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안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 제36조(보험계약의 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詐欺)로 인한 보험계약
2. 보험계약자등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미 낸 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37조(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3.3.23.>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보험계약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38조(환급금의 지급) 체신관서는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3조제50조에서 준용하는 「상법제655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급할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의 범위와 환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3조제2호에 따른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 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보험계약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미납보험료의 납입과 함께 실효(失效)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활의 효력은 체신관서가 그 청구를 승낙한 때부터 발생한다.
③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4.22.]
  • 제40조(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 보험계약 부활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5조제2항·제3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41조(환급금의 대출)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자가 청구할 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에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 제42조(보험금 등 지급 시의 공제) 체신관서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지급할 때 제41조에 따른 대출금이나 미납보험료가 있으면 지급 금액에서 이를 빼고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43조(체신관서의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부활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자살하거나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신체에 관한 보험사고. 다만, 보험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만 해당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44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변란(變亂)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 제45조(수급권의 보호) 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②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1. 직계존속(直系尊屬)·직계비속(直系卑屬) 또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본인,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장해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청구권과 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장금액"이라 한다)은 압류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계약이 여러 개이면 그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 또는 제2항 각 호와 제3항의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을 합하여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만 각 보험계약별로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한 금액(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최저보장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저보장금액을 압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46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체신관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등이 거짓 진술이나 거짓 증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면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46조의2(재보험)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보험(再保險)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재보험의 한도와 그 밖에 재보험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 제47조(복지시설의 설치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보험계약자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휴양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보험계약자등 외의 자에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지출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48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험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그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지급범위, 보상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 제48조의2(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체국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12.1.>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1.>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한다. <신설 2015.12.1.>
1. 보험 관계 기관·단체 또는 보험사업체에서 심사·분쟁조정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소비자기본법제28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
4. 그 밖에 보험 또는 보험 관련 분쟁 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전문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15.12.1.]
  • 제4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분쟁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또는 자문을 하거나 진단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
  • 제48조의4(위원의 해촉)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4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5.12.1.]
  • 제48조의5(분쟁조정 절차)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하여 심의·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분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
  • 제48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1.]
  • 제49조(특별회계) 이 법에 따른 보험의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전문개정 2009.4.22.]
  •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3610호, 1982.12.31.>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체신보험에 관한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563호, 1998.9.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사고에 대한 체신관서의 면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5조제1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자살하거나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체신관서의 면책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6062호, 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각호중 "체신예금"을 각각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
②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거목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재정융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사업"을 "우체국예금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사업"을 "우체국예금사업"으로 한다.
제15조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④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체신예금 및 보험"을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중 "체신예금ㆍ보험"을 "우체국예금ㆍ보험"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중 "우체국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중 "보험업법 제22조"를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으로 한다.
⑧생략
제3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141호, 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819호, 200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선물거래"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입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제19조제1항 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44>부터 <67>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1>까지 생략
<42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46조의2제1항 및 제5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41조제1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의2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2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35>부터 <85>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9628호, 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금이나 환급금의 압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 당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의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전부금을 포함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2. 법원에서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포함한다)을 결정한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의 압류를 체신관서에 통지한 경우
  • 부칙 <법률 제11115호, 20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의 종류 신설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에는 제28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령에 새로운 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다. 다만, 기존의 보험의 종류는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의 범위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5>까지 생략
<40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5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6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41조, 제44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115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115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 및 단서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517호, 201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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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채신관서의국채·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