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증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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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증권법 법률 제683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3.1.1 |
타법폐지: 2002.12.30 |
조문
편집- 재정증권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914호, 1967.3.17>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553호, 1973.2.24>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937호, 1976.12.22>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6836호, 2002.12.30> (국고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재정증권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재정증권법 (제6836호) (시행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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