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차손 및 의료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관지원의료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원활한 차관지원자금 상환과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차관자금"이라 함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관 설립 및 의료장비 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독일연방공화국 재건은행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정부가 들여 온 자금을 말한다.
2. "차관지원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차관자금을 재전대 받은 의료기관을 말한다.
3. "차관지원자금"이라 함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차관지원의료기관에 재전대한 차관자금의 원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연체금"이라 함은 차관지원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액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채권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의 원칙) 이 법에 의한 지원은 차관지원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관지원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 (환차손 보전)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차관지원자금 및 연체금을 이미 상환하였거나, 연체금 없이 상환하고 있는 차관지원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역보건의료기반, 공공보건의료 확충 현황 및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차손 보전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연체금 감면)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차관지원의료기관이 차관지원자금의 상당금액 이상을 상환하거나 지급(원금, 이자, 연체금, 연납이자 및 관리수수료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차관지원의료기관이 상환하거나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보건의료기반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관지원자금의 상당금액"이라 함은 최초로 체결한 차관 재전대 계약 당시의 계약금액(계약 당시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내국통화금액을 말한다)에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연체금이 있는 차관지원의료기관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7조 (차관지원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1) 상환기일 이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차관지원자금은 「국가채권관리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차관지원의료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상환순위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국가채권관리법에 따른 국가채권의 징수순위에 불구하고 차관지원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차관지원자금을 연체금에 우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조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1) 제5조 내지 제8조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차손 보전 및 연체금 감면 등의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정책자금 지원)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차관지원의료기관이 차관지원자금을 원활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 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이율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국립의료원에 대한 면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립의료원의 공공성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재전대한 차관지원자금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2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분석과 재정상태 및 상환능력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차관지원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편집
  • 부칙 <제7704호, 2005.1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상환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차관지원의료기관이 상환한 금액을 연체금에 우선하여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환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15)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 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한다.
<16>및 <17>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93> 까지 생략
<494>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9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