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03년 10월 8일 수요일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9월 중순 우리 국토를 강습한 태풍 '매미'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각에도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수해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태풍 '매미'로 인해 수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예비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교통 통신 등 생활기반 시설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 물자 등을 총동원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피해규모 파악과 이에 기초한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재민 구호와 사유시설 복구에 예비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국고지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선-복구 후-지원에서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난 9월 22일에는 전국 14개 시, 도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 지방세의 감면 등 세제상 특례조치와 대와 확대, 상환연기 등 금융지원도 병행하여 수해를 입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침수가옥 붕괴와 전염병 등 예상되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제 방역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와 사유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예비비 지출을 통해 충당하였습니다만, 공공시설의 피해복구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중앙정부의 올해 예산뿐만 아니라 지방비와 수재의연금 등을 적절히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구비용 중 국고지원소요는 총 4조 7천억원 내외로서 올해 예산의 약 4.2%에 이르는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공공시설의 복구소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함에 따라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증액되는 3조원의 재원은 전액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소요를 반영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피해복구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예산의 낭비적인 집행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태풍피해의 상처를 하루 속히 치유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0월 8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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