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법 (제8976호)
환경관리공단법 법률 제897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3.21 |
타법개정: 2008.3.21 |
-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 기타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11.28, 1993.12.27>
- 제2조 (법인격) 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1987.11.28>
- 제3조 (사무소) (1)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87.11.28>
- (2) 공단은 필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사·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89.12.30, 1993.12.27, 1997.12.13>
- 제4조 (정관) (1)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 1993.12.27, 2003.5.29>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와 지사·사업소·연구기관에 관한 사항
-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7. 삭제 <1994.1.5>
-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1.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2)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7.11.28, 1989.12.30, 1997.12.13>
- 제5조 (설립등기) (1)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1987.11.28>
- (2) 제1항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단이 아닌 자는 환경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87.11.28>
- 제7조 (임원) 공단에 이사장 1인과 이사 3인 이내 및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1987.11.28>
- 제8조 (임원의 임명) (1) 이사장은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97.12.13>
- (2)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0.8.1, 1997.12.13>
- (3) 감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7.12.13>
- [전문개정 1989.12.30]
-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3.5.29]
- 제10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1987.11.28>
- (2)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7.11.28>
- (3)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1987.11.28>
-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2)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한 임원이 퇴임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3.5.29]
- 제1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87.11.28, 1993.12.27>
- 제12조의2 (비밀누설등의 금지)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조신설 1993.12.27]
- 제1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등) (1) 공단의 임원은 환경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1987.11.28, 1989.12.30, 1997.12.13>
- (2) 공단의 임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7.11.28>
- 제13조의2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3.12.27]
- 제14조 (이사회) (1)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1987.11.28>
- (2)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1987.11.28>
- 제16조 (사업) (1)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개정 1995.8.4, 2003.5.29, 2007.1.3>
- 1.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이하 "환경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진단 및 설치·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 2. 환경오염방지기술 및 환경정책의 연구·개발
- 3. 환경시설의 수탁관리
- 4.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과학기술의 개발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5.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
-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 7.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에게 양도하는 사업
- 가.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나. 사업자의 환경시설
- 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시설 및 환경관련시설
-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을 위한 조사·측량, 시험·연구, 설계 및 시공감리
- 9.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
- 10.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11.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2)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기타 환경개선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93.12.27]
- 제16조의2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 공단은 제1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 (3)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 [본조신설 1993.12.27]
- 제16조의3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등의 의제) 공단이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2.2.4, 2003.5.29, 2007.4.6, 2007.4.11, 2007.12.27, 2008.3.21>
-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발의 허가
-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8.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 [본조신설 1993.12.27]
- 제16조의4 (토지의 매입등) (1) 공단은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당해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이를 매각할 수 있다.
- (2) 공단은 제16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 [본조신설 1993.12.27]
- 제16조의5 (관계서류등의 열람) 공단은 제16조 각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관계행정기관 기타의 자에게 서류등 관계자료의 열람·복사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3.12.27]
- 제16조의6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국가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3.12.27]
- 제17조 (자금의 조달등) (1)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4.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 5. 자산운용수익금
- 6. 기타 수입금
-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1994.1.5]
- 제17조의2 삭제 <1994.1.5>
- 제17조의3 삭제 <1994.1.5>
- 제17조의4 (출자등) (1)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 각호의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3.12.27]
- 제17조의5 (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수료 기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본조신설 1993.12.27]
- 제18조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89.12.30, 1993.12.27, 1994.1.5, 1997.12.13>
- 제18조의2 (채권의 발행) (1)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4.1.5, 1997.12.13>
-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7.12.13, 2003.5.29, 2008.2.29>
- (3) 삭제 <1994.1.5>
- (4)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5)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 (6) 기타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87.11.28]
- 제19조 삭제 <2003.5.29>
- 제20조 삭제 <1993.12.27>
- 제21조 (예산과 결산등) (1)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1987.11.28>
- (2)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12.27. 1997.12.13>
- (3) 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 1989.12.30. 1997.12.13>
- 제22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김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적립한다. <개정 1987.11.28, 1993.12.27, 1994.1.5>
- 제22조의2 (채권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
- [본조신설 1993.12.27]
- 제23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등) (1) 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89.12.30, 1997.12.13>
- (2)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89.12.30, 1997.12.13>
- 제24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7.11.28>
- 제24조의2 (벌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1993.12.27]
- 제25조 (과태료)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지시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7.11.28>
- 제26조 (과태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26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1)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89.12.30, 1997.12.1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7.12.13>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89.12.30, 1997.12.13>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본조신설 1987.11.28]
- 제2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657호, 1983.5.2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위원) 환경청장은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 제3조 (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 (업무인계) 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사업단의 이사장에게 그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5조 (설립위원해촉) 설립위원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청장은 이 법에 의한 사업단이 설립될 때까지 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을 관리·운용하며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단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부칙 <제3944호,1987.11.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기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보전법 제62조의2 및 제6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과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은 이 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과 환경관리공단으로 본다.
- 부칙 <제4183호,1989.12.30> 정부조직법
- 부칙 <제4257호,1990.8.1> 환경정책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제4364호,1991.3.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부칙 <제4539호,1992.12.8> 폐기물관리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및 (3) 생략
- (4)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 (4) 제2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은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부칙 <제4657호,1993.12.2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기금운용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금운용계획·예산 및 사업계획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으로 본다.
- 부칙 <제4714호,1994.1.5> 환경개선특별회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 (8)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7조 (자금의 조달등) (1)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4.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 5. 자산운용수익금
- 6. 기타 수입금
-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삭제한다.
- 제18조중 "기금의 운용"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자금"으로, "외국정부·외국인 또는 다른 기금"을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
- 제18조의2제1항중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채권"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19조제1항중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중요사항"으로 한다.
- 제22조중 "기금에 적립한다"를 "적립한다"로 한다.
- (9) 생략
- 제3조 (회계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 생략
- (2) 이 법 시행당시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치된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채권·채무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회계가 포괄승계하되, 환경관리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장비·직원숙소 및 사무용 건물임차보증금 기타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자산은 환경관리공단에 귀속한다.
- (3) 생략
- 부칙 <제4970호,1995.8.4> 폐기물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제6호중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 부칙 <제5893호,1999.2.8> 하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4>생략
- <35>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7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 <36>내지 <47>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5911호,1999.2.8> 공유수면매립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4>생략
- <25>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한다.
- <26>내지 <35>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5914호,1999.2.8> 공유수면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내지 <38>생략
- <39>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40>및 <41>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6656호,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4>생략
- <85>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 제16조의4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 제16조의4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12조 생략
- 부칙 <제6910호,2003.5.2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감사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2>생략
- <143>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144>및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209호,2007.1.3> 수질환경보전법
- 부칙 <제8338호,2007.4.6> 하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6>생략
- <47>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48>생략
- 제17조 생략
- 부칙 <제8370호,2007.4.11>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4>생략
- <65>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 <66>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8819호,2007.12.27> 공유수면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2> 까지 생략
- <43> 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20호,2007.12.27> 공유수면매립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8> 까지 생략
- <39> 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24> 까지 생략
- <525> 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526>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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