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852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1. "해양심층수"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이하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2.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로서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3. "취수해역"이란 해양심층수를 지속적으로 취수하기에 적합한 해저지형 및 수질특성을 갖춘 해역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 4. "해양심층수개발업"이란 해양심층수를 취수하여 이를 저장·가공·급수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5. "해양심층수관련업"이란 해양심층수개발업·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먹는물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편집- 제4조 (해양심층수기본계획)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보전·관리 및 개발·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3)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양심층수의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2. 해양심층수 관련 시장의 동향 및 산업연관성 분석에 관한 사항
- 3.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 4.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해양심층수의 이용 또는 산업화에 관한 사항
- 6. 취수해역에서의 해양자원관리 및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7. 취수해역(해저를 포함한다) 및 인근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해양심층수의 보전·관리 및 개발·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연도별계획)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확정된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해양심층수위원회) (1) 해양심층수의 보전·관리 및 개발·이용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해양심층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연도별계획에 관한 사항
- 3. 제8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에 관한 사항
- 4. 제9조제1항에 따른 취수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해양심층수의 보전·관리 및 개발·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 1.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 해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편집제1절 해양심층수 개발의 제한 및 취수해역의 지정
편집- 제8조 (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조 (취수해역의 지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효과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취수해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하고자 하는 취수해역과 관련된 어업권·광업권 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방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업권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해당 취수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양심층수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수해역별로 취수가능한 최대용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을 지정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절 면허 등
편집- 제10조 (면허) (1)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수해역 안에서 해양심층수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수해역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면허의 절차·신청방법 및 공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6)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취수해역 안에서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우선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지방자치단체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3. 그 밖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
- 제11조 (면허심사위원회)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하는 경우 면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면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1.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 2.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
-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4) 면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면허의 심사기준)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 2. 재정적·기술적 능력보유 여부
- 3. 해양심층수개발을 위한 시설규모의 적정성 여부
- 4. 해양심층수의 취수 또는 배수로 인한 해양환경영향 저감(저감) 방안의 유무 및 그 적정성 여부
-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 (2) 제1항에 따른 면허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면허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1.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3.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가 취소된 자로서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임원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제14조 (면허의 유효기간) (1)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회 갱신되는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3절 실시계획의 인가 등
편집- 제15조 (시설기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개발업자"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배수시설·저장시설 및 급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실시계획의 인가) (1)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시설·배수시설·저장시설·급수시설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에 필요한 시설·구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검토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허가등의 의제) (1)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허가·면허·인가·신고·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가 행하여 진 것으로 보며, 제16조제2항에 따라 당해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고시한 때에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10.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 13.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1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 15.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16.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시설공사의 시행 및 준공 확인) (1)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16조에 따라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따라 해당 취수시설·배수시설·저장시설·급수시설 등의 시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2)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절 사후관리
편집- 제19조 (사업개시의 신고 등)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사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20조 (사업의 승계) (1)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당해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환가) 및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당해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제13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21조 (자료의 제출)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량·수질 및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2조 (취수중단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하여 취수중단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배수시설·저장시설·급수시설 등이 제1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2. 해양심층수의 수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3.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또는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때
- 제23조 (면허의 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법인의 임원이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
- 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때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은 때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 4.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배수시설·저장시설·급수시설 등이 제1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한 때
- 6. 제22조에 따른 취수중단명령을 위반한 때
- 7. 해양심층수의 수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2항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때
- 8. 제3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때
-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사용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의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 10.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해당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때
- 11. 면허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때
-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10호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그 사업개시일이나 휴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편집- 제24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1)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의 원산지·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5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양심층수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을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이하 "수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면허의 대상이 되는 해양심층수의 수질에 대하여 수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수수료) 수질검사기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 등
편집- 제27조 (허가 등) (1)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3)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4)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8조 (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3.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임원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제29조 (품질관리인)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2)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질관리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품질관리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교육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0조 (건강진단) (1)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등 직접 관련되는 시설에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과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3) 제2항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1조 (영업의 승계)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환가) 및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당해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제28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32조 (허가 등의 취소 등) (1) 시·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법인의 임원이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
- 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때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
-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4.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 5. 제2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때
- 6.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
- 7.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8. 제35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때
- 9. 제3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때
- 10. 제42조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해양심층수를 판매한 때
- 11.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때
- 1.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시·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등
편집- 제33조 (수질기준 등) (1)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다.
- (2)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먹는해양심층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34조 (품질관리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6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 방법에 따른다.
- (3)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먹는해양심층수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검사 또는 위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4) 제3항에 따른 위탁검사는 「먹는물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실시한다.
- (5) 국토해양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 통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소속 공무원 또는 수질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5조 (표시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포장의 표시 및 제품명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6조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1) 제33조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으로 제조·생산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기준 및 표시기준은 해당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표시기준에 따를 수 있다.
- (2)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표시기준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장 보칙
편집- 제37조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1)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는 해양심층수의 조사, 취수시설의 설치 또는 해양심층수의 취수·배수·저장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책임있는 사업자에게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해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8조 (출입·검사 및 수거 등)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시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 용기, 포장 또는 제조·영업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 용기 또는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공무원의 성명, 일시·장소·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9조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1) 제9조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취수해역의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점·사용료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면할 수 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농작물 등의 재배 및 수산 증·양식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2. 연구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그 밖에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5) 해양심층수의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1) 국토해양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상업용 목적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심층수개발업자를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로 본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 대납업무에 사용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부담금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하여는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1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 (4)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을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6)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1.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 2.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
- 3.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 4. 취수해역에 대한 수질검사 등 해양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한 사업
- 5. 해양심층수 취수로 인하여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7)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방법과 관련한 평균 판매가격 및 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0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20일 이내에서 정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부담금 및 가산금의 세부적인 기준·산정방법 및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 (부담금증명표지) (1)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하여 출고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에 부담금의 납부 또는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부담금증명표지"라 한다)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부담금증명표지의 규격·표시방법과 그 밖에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하여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3조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를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 제44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취수행위에 대한 취수과징금)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를 취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취수행위로 얻은 수입 및 제39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수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수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에 따른 취수과징금의 세부적인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 (과징금) (1)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3)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 (폐쇄조치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를 위반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때, 제14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영업을 한 때 또는 제23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때, 제32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쇄조치의 일시·장소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 등을 미리 해당 영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7조 (국고보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
-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
-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8조 (연구개발 등의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해양심층수의 실용화에 관한 연구 및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육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9조 (수질감시원) (1) 해양심층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와 관련한 기준·규격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감시원을 둔다. <개정 2008.2.29>
- (2) 수질감시원의 자격·임명·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취수해역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가 아닌 바닷물·지하염수 또는 지하해수 등을 해양심층수로 표시하거나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1조 (광고의 제한) (1)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 2.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2) 국토해양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매체·기간·횟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취소
- 2. 제3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 3. 제4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 지정의 취소
- 제53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장 벌칙
편집- 제5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은 자
- 2. 제27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 3.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담금증명표지를 제조한 자
- 4. 부담금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부담금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자
- 제5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1. 제22조에 따른 취수중단명령을 위반한 자
-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면허정지명령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한 자
-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자
- 4.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한 자
- 6.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수입하거나 저장·운반·진열,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한 자
- 7. 제3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 8. 제50조를 위반하여 해양심층수가 아닌 바닷물·지하염수 또는 지하해수 등을 해양심층수로 표시하거나 유통·판매한 자
- 제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7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58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3. 제2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4. 제29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5.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 6. 제3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629호, 2007.8.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연구목적의 해양심층수 취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양심층수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안에서 해양심층수를 계속하여 취수할 수 있다.
- 제3조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취수시설의 설치를 준공한 해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당시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점·사용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해양심층수 취수설비가 준공된 해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5월 25일까지는 제17조제1항제12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으로 본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호 중 "해양심층수"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로 한다.
- (2)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제1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3)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의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제2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91> 까지 생략
- <69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10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29조제4항,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제3항, 제7조제2항제3호,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9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및 제5항,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7항, 제41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2조제1항 및 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3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 <693>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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