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법
한국산업안전공단법 법률 제65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2.3.1 |
타법개정: 2001.12.31 |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이하 "산업안전"이라 한다) 기술지도 및 교육, 유해위험설비의 진단 및 검사등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1)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2)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설립등기) (1)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 기타 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공단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5조 (정관) (1)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 기금에 관한 사항
-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11.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12. 해산에 관한 사항
- (2)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 (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2.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
- 3. 사업장 안전진단 및 점검
- 4.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장치 성능검사
- 5. 유해 위험설비의 자체검사대행
- 6. 사업장 설치·이전·변경계획서의 기술검토
- 7.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 8.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지원
- 9. 산업안전운동의 전개등 산업재해예방홍보
- 10.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 11. 산업안전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 12. 산업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13.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제7조 (임원) (1)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과 상근이사 3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
- (2) 이사장·상근이사 및 감사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3) 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4)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근이사는 사업주대표·근로자대표 및 산업안전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 (5)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제10조 (임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근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근임원은 노동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11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2조 (이사회) (1) 공단에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조직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5.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4)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6)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조 (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
-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 [전문개정 1994.12.22]
- 제1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정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15조 (자금의 차입) (1) 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2)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6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7조 (사업계획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사업연도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 제20조 (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수료 기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1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1) 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2) 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4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 (산업안전협의회) (1) 산업안전사업의 진흥과 관련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공단에 산업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산하기관) (1) 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산하에 산업안전연구원·산업안전교육원·산업안전기술지도원 기타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2)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감독한다.
- (3) 산하기관의 설치·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27조 (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 (과태료) (1)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2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3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931호, 1987.5.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1)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4) 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 제4조 (이사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설립당시의 공단의 이사는 제7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 부칙 <제4220호, 1990.1.13> (산업안전보건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 (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제2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으로 한다.
- (3) 및 (4)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4791호, 1994.12.22> (기금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생략
- (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3조 (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
-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 제19조 중 "기금의"를 "다음 연도의"로 한다.
- (9) 생략
- 부칙 <제6590호, 2001.12.31> (기금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8>생략
- (19)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20)생략
- 제5조 및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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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