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대한민국 한국산업안전공단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률 제1033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7.5.
타법개정: 2010.6.4.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조(법인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조(사무소) (1)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조(설립등기) (1)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2)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5조(정관) (1) 공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운영
4. 사무와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10. 내부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11. 해산
(2)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 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1.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3.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5.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6.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전문개정 2008.12.31]
  • 제7조(임원) (1)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2)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3)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6.4>
(4)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사업주대표, 근로자대표 및 산업안전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5)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6)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8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사무를 집행한다.
(4)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1)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1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08.12.31]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3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4. 제19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8.12.31]
  •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5조(자금의 차입) (1)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 제16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7조(예산의 편성 등) (1)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2)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 제18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 제1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기면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0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 제2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0.6.4>
1.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2)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 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8.12.31]
  • 제25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 (1) 산업안전보건사업의 진흥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공단에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둔다.
(2)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6조(산하기관) (1)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감독한다.
(3) 산하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7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8조(과태료) (1)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 제29조 삭제 <2008.12.31>
  • 제30조 삭제 <2008.12.31>

부칙

편집
  • 부칙 <제3931호, 1987.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1)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제4조 (이사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설립당시의 공단의 이사는 제7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으로 한다.
(3) 및 (4)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생략
(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제19조 중 "기금의"를 "다음 연도의"로 한다.
(9)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8>생략
(19)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부칙 <제9319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5항 본문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제10호"를 "제6호"로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7조제5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금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78>까지 생략
(7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조제9호, 제7조제3항·제4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항 및 제28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0)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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