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제6933호)

[[학술진흥법 (제6400호)]]

학술진흥법
법률 제6933호
제정기관: 국회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7602호)]]

시행: 2004.1.1
일부개정: 2003.7.2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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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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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학술활동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의 수립·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학술"이라 함은 모든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말한다.
  • 제3조 (지원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진흥 및 학자금지원에 관한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 (적용범위) 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2장 학술진흥 및 학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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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종합계획)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지원을 위한 정부의 종합계획과 그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종합 조정·관리한다. <개정 2001.1.29>
②제1항의 종합계획은 연구개발계획, 학술교류협력계획, 학술정보관리계획 및 학자금지원계획을 포함한다.
  • 제6조 (연구개발계획)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의 연구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개정 2001.1.29>
1. 학술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비배분에 관한 사항
2. 학술연구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3. 학술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술연구조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학술교류협력계획)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개정 2001.1.29>
1. 교수 및 연구요원의 국내외교류에 관한 사항
2. 국내외의 대학·학술연구기관 및 학술단체간의 학술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교류협력계획에 학교·학술연구기관 및 기업이 연구인력·시설·기자재 등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교류협력계획에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학술단체와의 학술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때에는 이를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그 시행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교류 및 협력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학술정보관리계획)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정보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개정 2001.1.29>
1. 학술정보관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학술정보의 유통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술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정보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학자금지원계획)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자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1.29>
1. 학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자금의 무상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항
3. 기숙사등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자금에 관한 사항
②학자금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종합계획과 지침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제11조 (학술연구평가)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실시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수준 등에 대한 평가(이하 "학술연구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연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연구평가 자료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에게 제공하여 교원의 연구활동 평가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활용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정부는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 성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의2 (학술진흥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를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4.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5.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학술연구 관련기관 또는 단체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출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연대상기관·단체와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비집행, 연구보고서의 제출, 연구성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및 협약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25]
  • 제13조 (학술연구 결과의 관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연구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비 등 학술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취득 등 연구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3장 한국학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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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설립) ① 학술활동의 지원·육성과 학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15조 (설립등기)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삭제 <1999.12.31>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 제17조 (사업) ① 재단은 제1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9.12.31>
1. 학술활동의 지원방안의 수립과 집행
2. 연구장려금·연구장학금 기타 학술연구에 관한 보조금의 지급
3.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운영비 등의 보조
4. 학술에 관한 국내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원
5. 대학·학술단체 및 연구자의 학술활동을 위한 시설 및 편의 제공
6.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7. 학술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8. 학술진흥에 관련된 연구수행
9. 학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10. 학자금의 무상지급 및 대여
11. 기숙사 등 시설의 설치·운영
12. 기타 학술진흥 및 학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재단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제18조 (학자금의 대부 및 상환) ①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무상지급학자금·무이자대여학자금 및 이자부대여학자금으로 구분하되, 학자금의 지급 및 대여기준·상환기한·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학자금 지급·대여의 방법, 그 대상자의 선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 제19조 (상환의 연장 및 면제) ① 재단은 학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학자금의 상환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재단은 학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자금의 상환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학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 제20조 (학자금계정) 재단에 학자금지원을 위하여 학자금계정을 두되, 학자금계정은 별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 제21조 (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②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23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제24조 (이사회) ① 재단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5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26조 (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학자금지원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한다. <개정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재산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28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 제30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해 2월말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제31조 (검사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자산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제32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조의2 (업무의 위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25]
  • 제33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4조 (벌칙적용의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35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1.1.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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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시상) 정부는 학술연구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술진흥 및 학자금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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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687호, 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장학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 및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재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기금은 이 법에 의한 한국장학기금으로 본다.
제5조 (학자금의 상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하여 지급·대부·상환기한의 연장 또는 상환면제를 받은 학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대부·상환기한의 연장 또는 상환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한국장학회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한국장학회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의 직원은 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9호중 "장학기금"을 각각 "학자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학자금계정) 재단에 학자금지원을 위하여 학자금계정을 두되, 학자금계정은 별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중 "기금"을 "학자금지원"으로 한다.
⑤ 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생략
(35)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전단, 제30조, 제31조제1항 제2항 및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6)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933호, 2003.7.25>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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