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학술진흥법 법률 제1416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1.30 |
일부개정: 2016.5.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 1.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공립 연구기관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라.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다. 그 밖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단체
- 5.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社內大學)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 다. 제2호가목 및 다목의 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 라.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에 따라 학술활동 또는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
- 마.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바. 대학·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 사.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특별히 인정한 사람
-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학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며,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조정·관리한다. <개정 2013.3.23.>
- 1.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2.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 3. 학술진흥을 위한 연구자 지원
- 4.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활동 지원
- 5.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 교류 및 협력 촉진
- 6. 학술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관리
- 7. 학술진흥을 위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 8. 그 밖에 학술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개정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出捐金)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 2.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 3. 「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고전번역원
-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연구재단
- 6.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③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자 중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연구자 또는 대학등은 학술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구자 또는 대학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추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협약의 체결 및 제3항에 따른 결과의 보고·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교육부장관은 대학생, 대학원생, 관련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자 등이 연구자의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학술 교류와 협력활동) ① 교육부장관은 국내외 연구자, 대학등 및 국제기구 상호간 다양한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을 위한 계획 또는 정책 수립 시 외국정부, 외국의 대학등 및 국제기구와의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학술단체활동의 육성)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육성을 위한 학술지 평가 등을 통하여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0조(연구기자재 등의 확충)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이 학술활동에 필요한 각종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대학등은 연구기자재와 연구시설 등을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학술자원관리기관의 육성)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에 설치·운영되는 자료실과 도서관 등의 학술자원관리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술자료의 축적·활용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학술자원관리기관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대학등은 다른 대학등에 소속된 연구자 및 대학생·대학원생 등이 학술자원관리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 관련 인력, 정보,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술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학문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학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학술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학술 수준 및 동향, 연구자 현황, 학술지 현황, 대학등의 기관별 연구 성과와 사업비 실적, 사업비 관리 현황 등 학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학술실태조사"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③ 교육부장관은 학술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등에 배포하여 학술활동 또는 관련 업무의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 제14조(학술정보의 축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자 정보 및 업적, 연구 성과 및 평가, 학술실태조사 자료 등의 학술정보를 축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축적된 학술정보를 공유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의 학술활동과 관련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정보의 체계적인 축적·관리 및 효과적인 유통·활용을 위하여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교육부장관은 학술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제3항에 따른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학술 성과의 활용)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학술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① 연구자와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사업비를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모든 사업비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사업비에 대한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때에는 국세 징수의 절차에 준하여 징수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자 및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등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제한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교육부장관은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연구자나 대학등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자나 대학등을 대상으로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연구자나 대학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제재부가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⑤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6.2.3.]
- 제21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2조(시상) 정부는 학술활동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술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상(賞)을 줄 수 있다.
-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877호, 2011.7.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 <79>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다목·제5호사목,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 <80>부터 <710>까지 생략
- <79>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577호, 2015.12.22.>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949호, 2016.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제재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4163호, 2016.5.29.>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학술진흥법 (제14163호) (시행 2016.11.3)
- 학술진흥법 (제13949호) (시행 2016.8.4)
- 학술진흥법 (제13577호) (시행 2016.3.23)
- 학술진흥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학술진흥법 (제10877호) (시행 2012.1.22)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0629호) (시행 2011.7.20)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9518호) (시행 2009.6.26)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9415호) (시행 2009.5.7)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8710호) (시행 2007.12.21)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8541호) (시행 2005.7.23)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7602호) (시행 2005.7.18)
- 학술진흥법 (제6933호) (시행 2004.1.1)
- 학술진흥법 (제6400호) (시행 2001.1.29)
- 학술진흥법 (제6101호) (시행 2000.1.1)
- 학술진흥법 (제5687호) (시행 1999.4.22)
- 학술진흥법 (제4791호) (시행 1995.1.1)
- 학술진흥법 (제4268호) (시행 1990.12.27)
- 학술진흥법 (제3205호) (시행 1980.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학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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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