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규칙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03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6.6.27
일부개정: 2016.6.2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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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① 「학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술지 발행 지원 사업
2. 대학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 제3조(결과의 보고)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이하 "학술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학술활동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결과 보고 : 학술활동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2. 제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결과 보고 : 학술활동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제4조(평가단의 구성)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학술지원사업 분야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전문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3. 교육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5조(평가단의 운영)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④ 평가단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술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공무원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위원의 참여 제한) 평가단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학술지원 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학술활동의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 제6조의2(학술실태조사)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문분야별 학술연구 동향·분석, 주요 학술 지원사업의 성과 및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
2. 학술연구인력 및 내·외부 재원에 따른 학술연구비 등 학술연구자원의 투입에 관한 사항
3. 도서 등 학술자료 보유·구입, 학술연구 시설, 학술연구과제 현황 및 부설연구소 보유·운영 등 학술연구기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 국내·외 학문분야별 논문 등 학술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학술대회 개최 등 학술연구활동의 산출에 관한 사항
5. 출판, 강연회 등 공개강좌, 기술료 수입 및 기술이전 등 학술연구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학술실태조사의 보완 등 추가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술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술실태조사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7.]
  • 제7조(사업비의 사용·관리 등) ① 학술지원 대상자는 사업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좌(대학등의 장의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계정을 말한다)를 설정하고 이와 연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술지원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③ 학술지원 대상자는 학술활동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2조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술지원 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학술지원 대상자는 사업비 중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또는 학술활동 종료 후에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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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교육부령 제3호, 2013.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별표는 이 규칙 시행 후 지급되는 사업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비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급된 사업비의 정산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교육부령 제103호, 2016.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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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제2조제1항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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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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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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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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