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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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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있어서, 국회에서 제정된 것이 최우선이 되고, 아래 의 순서로 우선 순위가 정해 진다. 또한 장관에 의한 통달의 경우, 각 성청(省廳)에 따라 약칭이 서로 다르다.
1. 국회(GH)에 의해 제정 : 헌법(LCT), 법률
2. 국회상무위원회(UBTVQH)에 의해 제정 : 조례(PL), 결의(NQ)
3. 국가주석(CTN)에 의해 제정 : 규정(L), 결정(QD)
4. 정부(CP)에 의해 제정: 의정(ND)
5. 수상(TTG)에 의해 제정: 결정 (QD)
6. 장관에 의해 제정: 통달(TT)
7. 지방인민위원회에 의해 제정: 문장(文章, TT)

각 성청의 약칭
① BQP 국방성
② BCA 공안성
③ BNG 외무성
④ BNV 내무성
⑤ BTP 사법성
⑥ BKH 계획투자성
⑦ BTC 재무성
⑧ BCT 상공성
⑨ BGTVT 교통운수성
⑩ BTNMT 천연자원성
⑪ BTTT 정보통신성
⑫ BLDTBXH 노동상병병 (労働傷病兵) 사회문제성
⑬ BVHTTDL 문화스포츠관광성
⑭ BKHCN 과학기술성
⑮ BGDDT 교육훈련성
BYT (Bộ Y tế) 공중보건부
BNNPTNN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 농업 및 농촌개발부
⑱ BXD 건설성
⑲ NHNN 국가은행
⑳ UBDT 민족위원회
㉑ TTCP 정부관찰원
㉒ VPCP 정부관방(官房)

위 일람표를 종합해 볼 때, 예컨대 Decree No.108/2006/ND-CP는 "의정, 법률번호 108, 2006년 발행, 정부발행의정"으로 구분된다.


분야별[1] 법률 편집

민사법 편집

재정·경제일반 편집

보건·의사‎ 편집

바깥 고리 편집

각주 편집

  1. 편의상, 분류:대한민국의 법분야별 법령 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