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appyMidnight/베트남 식품안전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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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조정 범위

이 법은 식품안전보장에 있어서 조직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 식품, 식품의 생산과 경영, 식품의 수입과 수출의 조건, 식품의 광고와 기재사항, 식품 검사, 식품 안전에 관한 위험 분석, 식품안전 사고의 예방과 극복, 식품안전의 통지, 교육, 전통, 그리고 식품안전에 관한 정부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한다.

제5조 금지된 행위

11. 잘못된 사실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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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식품 광고

1. 식품을 생산, 경영하는 조직, 개인 혹은 광고업을 경영하는 자에 의한 식품 광고 업무는 광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식품 광고를 하려는 조직이나 개인은 광고 등록 전에, 광고 내용의 승인을 위해 관할권을 가진 정부의 관리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광고의 발행자, 식품 광고를 하려는 경영자, 광고업자, 조직, 개인은 내용의 승인을 얻은 후에라야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승인을 얻은 내용만을 광고할 수 있다.

공중보건부 장관, 농업 및 농촌발전부 장관, 상공업부 장관은 관리를 배정받은 영역에 속하는, 등기할 식품광고의 종류, 관할, 식품광고 내용 승인의 절차, 수속의 구비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