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789호)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878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2.22
타법개정: 2007.12.2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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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연소재), 오니(오니), 폐유(폐유), 폐산(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소각)·중화(중화)·파쇄(파쇄)·고형화(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하거나 해역(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7.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 (적용 범위) (1)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2007.12.21>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4.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2) 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3)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 (1)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1)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 제7조 (국민의 책무) (1)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1)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3)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제9조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1)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인구, 주거 형태, 산업 구조·분포 및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개황)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재원의 확보 계획
  • 제10조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1)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제11조에 따른 폐기물 통계 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변경되면 종합계획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전의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2. 폐기물 관리 여건 및 전망
3. 종합계획의 기조
4. 부문별 폐기물 관리 정책
5. 재원 조달 계획
  • 제11조 (폐기물 통계 조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상황, 종류별 폐기물 발생량의 지역적 분포와 변화 추세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12조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해로운 정도를 판단하고 폐기물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오염물질의 용출(용출) 등을 분석할 때에 그 분석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폐기물(폐기물) 공정시험(공정시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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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3)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4)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1)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3) 생활폐기물배출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 제16조 (협약의 체결) (1)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 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1)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공정)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1. 폐기물처리계획서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4)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가 그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3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7.8.3>
(7)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환가(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을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4) 제45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그 폐기물의 배출·운반 및 처리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6) 삭제 <2007.8.3>
  • 제19조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 중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언제나 지녀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1.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서류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사본
2. 제18조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출력한 서류(의료폐기물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주파수인식기구를 말한다)
(2)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20조 삭제 <2007.8.3>
  • 제21조 삭제 <2007.8.3>
  • 제22조 삭제 <2007.8.3>
  • 제23조 삭제 <2007.8.3>
  • 제24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가격)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처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24조의2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1)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 제24조의3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1)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와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제4조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나 그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입·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는 언제나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4) 수입폐기물을 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는 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중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5)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8.3]

제3장 삭제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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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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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폐기물처리업) (1)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상수원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4)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8.3>
(5)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1.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리, 기계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리업 :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와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6)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7)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8.3>
(8)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9) 폐기물처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수탁)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10)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1)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2)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13)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해 제1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4) 환경부장관은 제13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8.3>
  • 제26조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1)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2)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반 중에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이를 내보이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6.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제6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3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4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전문개정 2007.8.3]
  • 제28조 (과징금 처분) (1)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각각 징수한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3) 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2)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1)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6)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8.3>
(7) 제2항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의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8)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범위,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9)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32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의제) ) (1)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3.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3)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나 신고의 처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 제33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편집
  • 제34조 (기술관리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술관리 대행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1)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자를 고용한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처리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수입·판매량과 회수·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1.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1의2. 제17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4. 폐기물처리업자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6.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7.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2) 삭제 <2007.8.3>
  • 제37조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38조 (보고서 제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제4조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3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를 한 자
4. 폐기물처리업자
5.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제1항제3호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39조 (보고·검사 등) (1)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1)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3. 삭제 <2007.8.3>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휴업이나 영업정지 처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방치폐기물)의 처리 명령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3. 삭제 <2007.8.3>
(4)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 기간, 가입시기,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5) 삭제 <2007.8.3>
(6) 삭제 <2007.8.3>
(7)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는 경우
2.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 단가가 변경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8)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8.3>
(9)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려는 자는 그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때에는 처리량과 처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명하여야 한다.
  • 제41조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1)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2)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3)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2조 (조합의 사업) 조합은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한다.
  • 제43조 (분담금) (1) 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4조 (「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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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개정 2007.8.3>) (1)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3항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과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4)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5)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산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그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제46조 (폐기물 재활용 신고) (1)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07.8.3>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 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물비료(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자
3.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자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6.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7. 제5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7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8.3>
(3)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5)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를 한 자(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6)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7.8.3>
(7)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활용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나 재활용신고대상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7.8.3>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7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재활용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7.8.3>
  • 제46조의2 (과징금 처분) (1) 시·도지사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활용사업의 정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재활용사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활용사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재활용사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재활용사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재활용사업체에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재활용사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재활용사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 제47조 (폐기물의 회수 조치) (1)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을 할 때에 그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와 처리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료·용기·제품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3)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회수·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회수와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4)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폐기물의 회수와 적정한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1)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2)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방치폐기물이 있으면 그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사업장장을 제33조에 따라 승계한 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3)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변명이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9조 (대집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제51조제52조에 따라 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5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1)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0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사전에 적립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하여야 할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자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사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제5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1)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제50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에 적립한 금액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제5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1조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2.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공원, 수목(수목)의 식재(식재), 초지(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5조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때에 폐기물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56조 (국고 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8조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1)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58조의2 (한국폐기물협회)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과 관련된 단체, 그 밖에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폐기물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정보보급 등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의 업무·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8.3]
  • 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61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1)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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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조 (벌칙)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 제6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3.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6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제13조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제18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
3. 제2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
4.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6.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7.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8.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4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5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6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제13조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이나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3. 삭제 <2007.8.3>
4. 제17조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확인·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5.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7. 제25조제7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1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1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2.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4. 제31조제6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46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사업의 정지기간 중 재활용사업을 계속한 자
  • 제67조 (양벌 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68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13조 또는 제24조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 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
3.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 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같은 항 제3호의 자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
4.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때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8.3>
9. 제3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삭제 <2007.8.3>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1.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5)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7)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8371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9조제4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4호·제5호 및 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제2항, 제18조제1항 및 부칙 제9조제4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2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9항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산업폐기물재생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363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1년 9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70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6년 2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폐기물처리업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제44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3조·제45조·제46조제63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9조·제48조·제49조제68조"로 한다.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4)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5)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6)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8)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9)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10)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12)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13)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표 제5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1조"로 한다.
(14)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카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0조제4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3호 중 "제30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으로, "제32조제2항"을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17>법률 제7993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의 개정부분 중 "제12조제24조"를 "제13조제17조"로 한다.
<18>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19>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2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21>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7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22>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1호 중 "30조"를 "제29조"로 한다.
<23>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24>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25>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및 제4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각각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러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타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26>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으로, "제30조제4항"을 "제29조제4항"으로, "제30조의2제1항"을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27>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중 "제24조"를 "제17조"로 한다.
<2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제26조제4항"을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한다.
<29>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조제1항 중 "제30조의3제2항"을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의3제3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30>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9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3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35호 중 "제30조제2항제2호"를 "제2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3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6조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1)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9항, 제38조제2항 및 제68조 (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32>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러목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
<3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34>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9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35>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0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6>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37>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6조"로 한다.
<38>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9>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40>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의 개정부분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41>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42>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6조"를 "제25조"로 한다.
<43>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제43조의2·제48조제49조"를 "제40조·제51조제52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의2 중 "제43조의2제3항제3호"를 "제40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49조의2"를 "제53조"로 한다.
<4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4항제2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
<45>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63조"로 한다.
<46>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4>까지 생략
<45>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3호, 제3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제4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8>까지 생략
<19>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0>부터 <22>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8613호,2007.8.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가 작성되어 인계·인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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