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2005년 민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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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2. 만 9세 이상의 사람의 성명 변경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1}}
{{들여쓰기|3. 성명변경은 기존의 성명에 좇아 확립된 민사권・민사의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종료시키지 아니한다.|1}}
 
'''제28조 민족 확정의 권리'''
{{들여쓰기|1. 개인의 민족은 출생 때에 실부, 실모의 민족에 따라 확정된다. 실부, 실모가 다른 민족에 속하는 경우, 자의 민족은 관습 또는 부모의 합의에 의해 실부의 민족 또는 실모의 민족에 좇아 확정된다.|1}}
{{들여쓰기|2. 성년자, 미성년자의 실부와 실모 또는 후견인은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민족을 확정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1}}
{{들여쓰기|a) 실부 또는 실모가 다른 민족에 속하지 않고, 실부, 또는 실모의 민족에 좋아 재확정하는 것|2}}
{{들여쓰기|b) 다른 민족의 양자가 되어, 누가 실부, 실모인가를 알 수 없어 양부, 양모의 민족에 좇아 확정되는 경우, 실무, 실모의 민족에 좋아 재확정하는 것|2}}
{{들여쓰기|3. 본조 제2항의 따라, 미성년자의 실부와 실모 또는 후견인이 만15세이상의 미성년자를 위해, 민족의 재확정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1}}
 
===== 제3절 거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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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민사사건의 제소시효, 비송사건의 처리를 청구하는 시효에 산입되지 않는 시간
 
제162조 민사사건의 제소시효의 재개시
 
=== 제2편 재산과 소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