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독점협의 금지 잠정시행 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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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四)相关市场的市场结构、竞争状况、市场变化等情况。
 
제7조 경쟁관계를 갖춘 경영자가 상품 또는 용역 (이하 상품으로 통칭한다)에 대하여 아래 열거하는 독점협의를 달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第七条 禁止具有竞争关系的经营者就商品或者服务(以下统称商品)价格达成下列垄断协议:
 
(1) 가격 수준, 가격 변동폭, 이윤수준 또는 할인,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을 고정하거나 변경
  (一)固定或者变更价格水平、价格变动幅度、利润水平或者折扣、手续费等其他费用;
 
(2) 가격을 계산하는 표준 공식을 채택하기를 약정
  (二)约定采用据以计算价格的标准公式;
 
(3) 협의에 참여하는 경영자의 자주적인 가격 결정권을 제한
  (三)限制参与协议的经营者的自主定价权;
 
(4) 기타 방식을 통하여 가격을 고정하거나 변경
  (四)通过其他方式固定或者变更价格。
 
  第八条 禁止具有竞争关系的经营者就限制商品的生产数量或者销售数量达成下列垄断协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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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四)通过其他方式联合抵制交易。
 
  
제12조 경영자가 거래상대방과 상품가격에 대하여 아래 열거하는 독점협의를 행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