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독점협의 금지 잠정시행 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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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협의 금지 잠정시행 규정(禁止垄断协议暂行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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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四)通过其他方式联合抵制交易。
 
  
  第十二条 禁止经营者与交易相对人就商品价格达成下列垄断协议:
제12조 경영자가 거래상대방과 상품가격에 대하여 아래 열거하는 독점협의를 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1) 제3자에 대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수준, 가격 변동폭, 이윤 수준 또는 할인,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을 고정하는 것
  (一)固定向第三人转售商品的价格水平、价格变动幅度、利润水平或者折扣、手续费等其他费用;
 
(2) 제3자에 대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최저가격을 한정하거나, 가격 변동폭, 이윤 수준 또는 할인,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을 한정함으로써 제3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최저가격을 한정하는 것
  (二)限定向第三人转售商品的最低价格,或者通过限定价格变动幅度、利润水平或者折扣、手续费等其他费用限定向第三人转售商品的最低价格;
 
(3) 기타 방식을 통하여, 판매상품가격을 고정하거나 판매상품의 최저가격을 한정하는 것
  (三)通过其他方式固定转售商品价格或者限定转售商品最低价格。
 
  第十三条 不属于本规定第七条至第十二条所列情形的其他协议、决定或者协同行为,有证据证明排除、限制竞争的,应当认定为垄断协议并予以禁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