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독점협의 금지 잠정시행 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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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협의 금지 잠정시행 규정(禁止垄断协议暂行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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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通过其他方式联合抵制交易。
제12조 경영자가 거래상대방과 상품가격에 대하여 아래 열거하는 독점협의를 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1) 제3자에 대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수준, 가격 변동폭, 이윤 수준 또는 할인,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을 고정하는 것
(2) 제3자에 대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최저가격을 한정하거나, 가격 변동폭, 이윤 수준 또는 할인,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을 한정함으로써 제3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최저가격을 한정하는 것
(3) 기타 방식을 통하여, 판매상품가격을 고정하거나 판매상품의 최저가격을 한정하는 것
第十三条 不属于本规定第七条至第十二条所列情形的其他协议、决定或者协同行为,有证据证明排除、限制竞争的,应当认定为垄断协议并予以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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