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012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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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二十三条利害关系人因正当理由不能在判决前向人民法院申报的,自知道或者应当知道判决公告之日起一年内,可以向作出判决的人民法院起诉。
 
== 第三编执行程序제3편 집행 절차 ==
=== 제19장 일반규정 ===
'''제224조''' 법률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재정 및 형사판결·재정 중 재산 부분은 제1심 인민법원 또는 제1심 인민법원과 동급의 피집행 재산소재지의 인민법원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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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규정하는, 인민법원이 집행한 기타 법률문서는 피집행인의 주소지 또는 피집행 재산소재지의 인민법원이 집행한다.
 
'''제225조''' 당사자, 이해관계인이 집행행위가 법률 규정에 위반함을 안 때에는,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출한 때에는, 인민법원은 이의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유가 성립한 때에는 철회를 결정하거나 개정하고 이유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각을 결정한다. 당사자, 이해관계인이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일급 인민법원에 재의(再議)를 신청할 수 있다.
第二百二十五条当事人、利害关系人认为执行行为违反法律规定的,可以向负责执行的人民法院提出书面异议。当事人、利害关系人提出书面异议的,人民法院应当自收到书面异议之日起十五日内审查,理由成立的,裁定撤销或者改正;理由不成立的,裁定驳回。当事人、利害关系人对裁定不服的,可以自裁定送达之日起十日内向上一级人民法院申请复议。
 
第二百二十六条人民法院自收到申请执行书之日起超过六个月未执行的,申请执行人可以向上一级人民法院申请执行。上一级人民法院经审查,可以责令原人民法院在一定期限内执行,也可以决定由本院执行或者指令其他人民法院执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