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문서들이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문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넘겨주기 문서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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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의무사령부령 (← 가리키는 문서 목록 | 편집)
-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3059호, 대한민국) (← 가리키는 문서 목록 | 편집)
- 육군의무사령부령 (← 가리키는 문서 목록 | 편집)
-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6490호, 대한민국) (← 가리키는 문서 목록 | 편집)
- 대한민국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넘겨주기 문서) (← 가리키는 문서 목록 | 편집)
- 합동군사대학교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0963호) (← 가리키는 문서 목록 | 편집)
-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8266호, 대한민국) (← 가리키는 문서 목록 | 편집)
- 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147호, 대한민국) (← 가리키는 문서 목록 | 편집)
- 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4741호, 대한민국) (← 가리키는 문서 목록 | 편집)
- 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5468호, 대한민국) (← 가리키는 문서 목록 | 편집)
-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5468호, 대한민국) (← 가리키는 문서 목록 | 편집)
-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9355호, 대한민국) (← 가리키는 문서 목록 | 편집)
-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17393호, 대한민국) (← 가리키는 문서 목록 | 편집)
-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2431호, 대한민국) (← 가리키는 문서 목록 | 편집)
- 사단령 (대통령령 제31275호, 대한민국) (← 가리키는 문서 목록 |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