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전자기록채권법
마지막 의견: 11년 전 (Sotiale님) - 주제: 번역물의 저작권
번역물의 저작권
편집세계법제정보센터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번역물인데,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3년 2월 27일 (수) 12:04 (KST)
- 원문은 일본 저작권법 제13조에 따라서 공공저작물이니 퍼블릭 도메인이지만 번역은 별도로 번역한 사람에게 번역에 대한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별다른 표기가 없다면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2월 27일 (수) 18:59 (KST)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의하면 법률 및 법률의 번역본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에 대한민국의 법률만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니, 일본의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HappyMidnight (토론) 2013년 2월 27일 (수) 22:01 (KST)
- 대한민국 내의 법률만으로 한정한 것이 아닐까요? 법률과 같은 공공저작물은 일반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라이선스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더욱 복잡해질텐데, 별도의 언급도 찾아볼 수 없구요. --Sotiale (토론) 2013년 2월 28일 (목) 08:42 (KST)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의하면 법률 및 법률의 번역본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에 대한민국의 법률만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니, 일본의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HappyMidnight (토론) 2013년 2월 27일 (수) 22: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