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지막 의견: 8년 전 (HappyMidnight님) - 주제: 현행 법률 알림

현행 법률 알림 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15.8.11.] [법률 제13475호, 2015.8.11., 일부개정] HappyMidnight (토론) 2015년 11월 3일 (화) 10:06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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