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6>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6, 2006.9.27>
-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등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 (2)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 제4조 (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006.9.27>
-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제2장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개정 2001.1.26>
편집- 제6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개정 2001.1.26>)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008.2.29>
- (2) 삭제 <2002.12.30>
- (3)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6, 2006.9.27, 2008.2.29>
-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 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방안
-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 7. 농업의 공익적기능 증대방안
-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 9.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 10. 민간인증기관의 육성방안
- 11.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육성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6, 2008.2.29>
-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육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개정 2001.1.26>) (1)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시장·군수는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 제8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개정 2001.1.26>) (1)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6, 2008.2.29>
-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4)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1.26>
-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 4.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안과 시책
- 5.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5)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약관리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8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5.3.31, 2006.9.27, 2007.5.17>
- 제10조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업용수, 대기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 등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1.1.26, 2001.3.28, 2006.9.27>
- 제11조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농경지의 비옥도,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 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에 대한 수질
- 3. 농약·비료등 농업투입재의 사용실태
- 4. 농업의 수자원함양, 토양보전 등 공익적기능 실태
- 5. 기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2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3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개정 2001.1.26>)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008.2.29>
- 제14조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개정 2001.1.26>)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008.2.29>
- 제15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개정 2001.1.26>) (1)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008.2.29>
제3장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관리<개정 2001.1.26>
편집- 제16조 (친환경농산물의 분류<개정 2001.1.26>) (1) 친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등에 따라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개정 2001.1.26, 2006.9.27>
-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6, 2008.2.29>
- 제17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 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1.1.26]
- 제17조의2 (인증기관의 지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이하 "친환경농산물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06.9.27>
-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5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6.9.27>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인증업무의 범위 등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 [본조신설 2001.1.26]
- 제17조의3 (인증의 신청 및 심사) (1)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5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선고를 포함한다)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각각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6.9.27,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당해 인증신청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인증심사를 실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포장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 [본조신설 2001.1.26]
- 제17조의4 (인증의 유효기간) (1)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06.9.27>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 [본조신설 2001.1.26]
- 제17조의5 (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9.27>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는 행위
- 2.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친환경농산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4.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해당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5.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 [본조신설 2001.1.26]
- 제17조의6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중 인증을 행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1.1.26]
- 제17조의7 (승계) (1)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6.9.27>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당인증기관(해당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9.27, 2008.2.29>
- [본조신설 2001.1.26]
- 제18조 (표시변경의 명령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5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당해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인증품의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확인 등에 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9.27>
-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9.27, 2008.2.29>
- [전문개정 2001.1.26]
- 제18조의2 (인증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본조신설 2001.1.26]
- 제18조의3 (보고 및 점검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영농자재의 사용 및 인증품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점검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6.9.27]
- 제19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개정 2001.1.26>)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006.9.27, 2008.2.29>
- (2)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 제20조 (우선구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업 관련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6.9.27]
제4장 국제협력등
편집- 제21조 (국제협력) 정부는 환경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업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공동조사·연구개발등에 상호 협력하며, 환경위해 농업활동 및 자재의 교역억제등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 제22조 (국내 친환경농업 기준 및 목표 수립<개정 2001.1.26>) 정부는 국제여건, 국내자원, 환경 및 경제여건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친환경농업기준 및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 제22조의2 (수수료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1.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2.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2의2.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재지정 받고자 하는 자
- 3.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1.1.26]
-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의 장에 위임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4조 (청문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인증기관이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6.9.27>
- (3) 「행정절차법」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6.9.27>
- [전문개정 2001.1.26]
- 제24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9.27>
- [본조신설 2001.1.26]
제5장 벌칙
편집- 제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9.27>
- 1. 제17조의5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 2. 제17조의5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 3. 제17조의5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 4. 제17조의5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농산물임을 알고 해당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 5. 제17조의5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 [전문개정 2001.1.26]
- 제2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7조의6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 2.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행한 자
- 3.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행한 자
-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본조신설 2001.1.26]
-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5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1.1.26>
- 제27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6, 2006.9.27>
-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17조의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4.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장비 등의 점검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5. 제18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442호,1997.12.1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 제14조제1항 본문중 "품질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 및 유기농산물"을 "품질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 부칙 <제6378호,2001.1.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환경농산물의 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경농산물표시를 사용중인 자는 이 법 시행후 2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환경농산물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 (친환경농산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 규정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농산물표시 또는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표시를 한 것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제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제27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제7조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법률 제6399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일 전일까지는 각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본다.
-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중 "농수산물"을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중 일반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로 한다.
- 부칙 <제6452호,2001.3.28> 토양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환경농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로 한다.
- (3) 내지 (5) 생략
- 부칙 <제6846호,2002.12.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친환경농업육성법중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 (5) 및 (6) 생략
- 부칙 <제7459호,2005.3.31> 수질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7>생략
- <28>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8조"로 한다.
- <29>내지 <36>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996호,2006.9.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인증신청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의5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8조의2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 제5조 (친환경농산물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환기유기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것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기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중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중 일반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을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로 한다.
- 부칙 <제8466호,2007.5.17> 수질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1>까지 생략
- <42>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43>부터 <55>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27> 까지 생략
- <328>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제4항 전단·제5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 제19조제1항, 제23조 및 제27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3항제11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11조제2항 및 제23조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제17조의3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7조의7제2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3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5항, 제17조의3제1항 본문·제4항,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6제4항, 제17조의7제3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29>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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