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업육성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환경농업육성법
법률 제5442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 1998.12.14.
제정: 1997.12.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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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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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환경농산물"이라 함은 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등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는 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 (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환경농업의 연구와 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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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환경농업 육성계획) (1) 농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 5년마다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가축사료첨가제 기타 화학자재의 적절한 사용 및 감축방안
4.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방안
6. 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기능 증대방안
8.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9.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기타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
(4) 농림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육성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5) 농림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육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환경농업 실천계획) (1)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는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 (환경농업발전위원회) (1) 육성계획 및 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4.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안과 시책
5. 기타 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약관리법 제2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 제10조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업용수, 대기 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 등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및 제16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 제11조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1)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에 대한 수질
3. 농약·비료등 농업투입재의 사용실태
4. 농업의 수질원함양, 토양보전 등 공익적기능 실태
5. 기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농림부장관은 농림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1)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2)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3조 (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1)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 (환경농업 교육훈련)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 (환경농업 기술교류 및 홍보등) (1)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농산물의 유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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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환경농산물의 분류) (1) 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등에 따라 일반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2) 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 및 품질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환경농산물의 표시사용) (1) 환경농산물(일반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을 생산하여 포장·용기등에 환경농산물 도형 또는 문자를 표시(이하 "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아니면 농산물의 포장·용기등에 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3) 환경농산물표시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4)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생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환경농산물표시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
2. 제16조제2항의 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에 해당표시를 하여 판매한 때
(5) 환경농산물표시의 사용중지기간이 만료된 자가 환경농산물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6) 환경농산물의 생산자는 그 제품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8조 (시판품의 조사등) (1) 농림부장관은 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과정에서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판매되는 환경농산물을 수거하여 품질기준의 적합성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연구기관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2) 환경농산물의 생산자, 민간단체 및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9조 (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1)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
  • 제20조 (우선구매) 농림부장관은 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등에게 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국제협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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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국제협력) 정부는 환경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농업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공동조사·연구개발등에 상호 협력하며, 환경위해 농업활동 및 자재의 교역억제등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22조 (국내 환경농업 기준 및 목표 수립) 정부는 국제여건, 국내자원, 환경 및 경제여건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환경농업기준 및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 소속기관의 장에 위임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 (청문) 농림부장관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농산물표시의 사용중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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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산물표시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농산물표시를 한 자
  •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7조 (과태료) (1) 제12조제2항, 제17조제6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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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442호, 1997. 12. 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품질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 및 유기농산물"을 "품질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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