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0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1
제정: 2016.1.1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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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차(차나무의 잎을 덖거나 쪄서 제조한 차를 말한다)
2. 홍차(차나무의 잎을 발효시켜 제조한 차를 말한다)
3. 차나무의 잎 등과 다른 곡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차
4. 그 밖에 차나무의 잎, 열매 또는 꽃 등을 이용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방법 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차
  • 제3조(차산업종사자의 범위) 제2호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차나무의 잎 등을 채취하는 업(業)에 종사하는 자
2. 차를 가공·제조 또는 조리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3. 가공·제조 또는 조리된 차를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차산업 발전과 차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차산업 및 차문화와 관련된 기술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차의 품질 고급화, 차 재배 및 생산의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개발에 관한 사항
3. 차 가공제품 개발 및 차 유용성분 활용 등을 포함한 차의 새로운 용도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별표 3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소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공공기관
5.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비영리법인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 등)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영안정 지원의 대상은 차를 재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차 경작지의 생산기반시설 정비
2. 차 경작지의 농로 정비
3. 차 경작지의 재해예방시설 설치
4. 그 밖에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 재배, 가공, 유통 등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세계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문화의 홍보 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고, 차문화의 홍보에 관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한다.
1.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2. 국내외 차 박람회·전시판매전 등의 개최 및 참가 사업
3. 차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용 차 및 차 관련 제품 등을 가공·제조하는 사업
4. 그 밖에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지정 취소·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홍보전시관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홍보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전시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고, 문화체험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한다.
1. 차산업 또는 차문화 등의 조사·발굴과 우수성 홍보 사업
2. 차의 제조방법 교육·전수 사업
3. 차문화의 교육·전수 사업
4. 차와 한식을 연계한 사업
5. 그 밖에 차산업 또는 차문화 등의 홍보, 차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 등과 관련된 사업
  •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 재배 및 생산을 위한 연구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3.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차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경비의 지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경비의 지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시험의뢰 및 표시 변경 등 명령
4. 제2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5.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으며,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에 위탁한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를 이용한 제품 개발
2.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가공공정 등의 연구·조사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2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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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6904호, 2016.1.19.>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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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2]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5조제5항 관련)
  • [별표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조제4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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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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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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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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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