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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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4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시행: 2016.1.21 |
제정: 2016.1.2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차나무의 재배품종 및 식재(植栽) 현황
- 2.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별 생산 현황
- 3. 차의 가공·제조·유통·판매 현황
- 4. 차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 5. 차의 수출입 현황
- 6. 차산업종사자의 성별을 포함한 현황
- 7. 국내외 차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차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 3.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5. 차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 2.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 3.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 4.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 5. 교육훈련 분야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 3.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5. 차산업 또는 차문화와 관련된 연구실적(연구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 5. 전문인력 양성 분야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편집-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4호, 2016.1.21.>
-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제5조 관련)
- [별표 2]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4호) (시행 2016.1.2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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