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넘어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0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1 |
제정: 2016.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의 종류)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녹차(차나무의 잎을 덖거나 쪄서 제조한 차를 말한다)
- 2. 홍차(차나무의 잎을 발효시켜 제조한 차를 말한다)
- 3. 차나무의 잎 등과 다른 곡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차
- 4. 그 밖에 차나무의 잎, 열매 또는 꽃 등을 이용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방법 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차
- 1. 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차나무의 잎 등을 채취하는 업(業)에 종사하는 자
- 2. 차를 가공·제조 또는 조리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 3. 가공·제조 또는 조리된 차를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 4. 그 밖에 차산업 발전과 차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1. 차산업 및 차문화와 관련된 기술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2. 차의 품질 고급화, 차 재배 및 생산의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개발에 관한 사항
- 3. 차 가공제품 개발 및 차 유용성분 활용 등을 포함한 차의 새로운 용도 개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별표 3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소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공공기관
-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비영리법인
-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차 경작지의 생산기반시설 정비
- 2. 차 경작지의 농로 정비
- 3. 차 경작지의 재해예방시설 설치
- 4. 그 밖에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 재배, 가공, 유통 등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세계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문화의 홍보 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고, 차문화의 홍보에 관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한다.
- 1.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 2. 국내외 차 박람회·전시판매전 등의 개최 및 참가 사업
- 3. 차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용 차 및 차 관련 제품 등을 가공·제조하는 사업
- 4. 그 밖에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지정 취소·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홍보전시관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홍보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전시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고, 문화체험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한다.
- 1. 차산업 또는 차문화 등의 조사·발굴과 우수성 홍보 사업
- 2. 차의 제조방법 교육·전수 사업
- 3. 차문화의 교육·전수 사업
- 4. 차와 한식을 연계한 사업
- 5. 그 밖에 차산업 또는 차문화 등의 홍보, 차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 등과 관련된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으며,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에 위탁한다.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2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6904호, 2016.1.19.>
-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2]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5조제5항 관련)
- [별표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조제4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04호) (시행 2016.1.2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