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9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5 |
일부개정: 2016.1.1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 제2조 삭제 <2016.1.12.>
제2장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6.1.12.>
편집- 제3조(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
- 1.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
- [제목개정 2016.1.12.]
- 제4조(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
- ② 제1항의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목개정 2016.1.12.]
-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9., 2013.3.23., 2014.5.22., 2014.11.19., 2016.1.12.>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나. 국립대학교
- 다.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의 댐 및 저수지
- 4.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현수교(懸垂橋) 및 사장교(斜張橋)
-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압기지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저장시설
- 6.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 7. 제1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시설
-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 9.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 10.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 및 저수지로서 내진 1등급의 댐 및 저수지와 그 밖에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 및 저수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위치, 개수(個數) 등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 1. 통보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한다.
- 가. 국내(우리나라 영토 및 영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지진과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 중 국내에서 감지된 지진
- 나. 우리나라 해안가에의 내습(來襲)이 예상되는 지진해일
- 다. 국내에서 관측되는 화산활동
- 라. 국외에서 발생한 화산활동으로서 바람 등 기상상황에 따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산활동
- 2. 통보 시기
-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등이 관측된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3. 통보기준
- 4. 통보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라야 한다.
- 가. 통보하는 기관과 통보받는 기관은 송수신에 관한 조치 담당자와 송수신설비에 대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서 규정한 조치 담당자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계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그 밖의 세부적인 통보방법 및 수신절차는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기상청장이 정한다.
- 1. 통보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한다.
- [제목개정 2016.1.12.]
- 제7조(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6., 2016.1.12.>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지진화산관리관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8.6., 2016.1.12.>
-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
- [제목개정 2016.1.12.]
- 제7조의2(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추천 철회)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6.1.12.]
-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2.>
- 1.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운영에 관한 사항
- 2.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 3.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의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4.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자료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관측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소관 분야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추진방향
- 2.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 3.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8.6.]
- [본조신설 2016.1.12.]
-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16.1.12.>]
- 제8조의4(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6.1.12.>
- 1.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2. 지진·화산방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 ⑤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심의회"로, "기상청장"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6.1.12.>
- [본조신설 2014.8.6.]
- [제목개정 2016.1.12.]
- [제8조의3에서 이동 <2016.1.12.>]
- 제8조의5(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1.12.]
제3장 예방과 대비
편집-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관리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이하 "해안침수예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 ② 해안침수예상도는 해안침수자료 등 기초 자료의 조사 및 과학적인 검토·분석을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이하 "침수흔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 ④ 침수흔적도는 침수의 위치·범위·깊이 등의 흔적정보를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⑤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정보는 지진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단계별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지진해일 대피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범위 및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2.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3. 정보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4. 대피안내요원의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 5. 대피소와 대피로의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 6. 표지판과 대피안내지도 등의 제작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진해일의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나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주민대피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 등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대피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⑥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이 낮아진 지역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⑦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민대피지구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본조신설 2014.8.6.]
- 1. 대피소 및 대피로의 관리
- 2.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 3. 대피안내지도의 비치 및 배부
- 4. 경보시설의 설치 및 관리
- 5. 대피안내요원의 지정 및 관리
- 6. 대피훈련의 실시 및 홍보
- 7.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의 기록 관리
- 8.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점검계획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본조신설 2014.8.6.]
- 1. 호흡기 질환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 2. 전기, 전자 등 관련 제조업의 피해경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화산재 피해경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6.1.12.]
제4장 내진대책
편집-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
- 3.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 4.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이고 제방 높이 15미터 이상인 저수지와 총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인 저수지
-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댐 중 생활·공업 및 농업 용수의 저장, 발전, 홍수 조절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인 댐 및 그 부속시설
- 8.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터널
- 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본선박스, 다리
-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석유비축시설,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같은 영 제11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
- 1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15.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 16.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 1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 18.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다리, 터널 및 역사
- 2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2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 2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 2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학교시설 중 교사(校舍),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 2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및 유기기구(遊技機具)
- 2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 28.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
- ② 법 제14조제1항제3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중에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4.8.6.>
-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 2.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 가.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 나. 지반분류
- 다.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 라.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 마. 설계지진 분류체계
- 바. 내진등급 분류체계
- 3. 그 밖에 시설물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4.8.6.]
-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이하 "내진보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 수립된 시설로 한다.
- ② 내진보강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내진보강의 목적 및 대상 시설물 현황
- 2.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추진계획
- 3.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별 내진보강방법
- 4. 연도별 시행계획(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내진보강대책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30., 2014.8.6.>
-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상황 등과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점검·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매년 4월 30일까지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작성하여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30., 2014.8.6.>
- 제11조의2(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11.11.30.]
제5장 대응
편집- 제12조(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하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국민안전처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6.1.12.>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체 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6.1.12.>
- ③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8.6., 2016.1.1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 [제목개정 2016.1.12.]
- 제13조(국외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하 "국외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국민안전처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6.1.12.>
- ② 외교부장관은 국외에서 지진·화산재해가 발생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국외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파견할 때에는 그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6.1.12.>
- ③ 중앙대책본부장이 국외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8.6., 2016.1.1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 [제목개정 2016.1.12.]
제6장 지진·화산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개정 2016.1.12.>
편집-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의 출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 [제목개정 2016.1.12.]
제7장 보칙
편집- 제15조(재결의 신청)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사업의 종류
- 3. 손실 발생의 사실
-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 5.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제8장 벌칙
편집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362호, 2009.3.2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법의 시행일) 법률 제9001호 지진재해대책법은 이 영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장제3절의 제목 "지진ㆍ해일 및 설해"를 "해일 및 설해"로 한다.
-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19호, 2009.9.9.> (항공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16>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 <17> 생략
- <16>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11.2.> (궤도운송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 <2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 제10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4> 및 <25> 생략
- <2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882호, 2009.12.14.> (항만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 <2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2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 <22>부터 <27>까지 생략
- <2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 <11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1의 관계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 <114>부터 <136>까지 생략
- <11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10.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 <2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24>부터 <31>까지 생략
- <2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248호, 2011.10.2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 <19>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7호 중 "「원자력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를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 <20> 및 <21> 생략
- <19>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327호, 2011.11.30.>
-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관계기관란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 <25>부터 <28>까지 생략
- <24>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17호, 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 <2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별표 1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 <22> 및 <23> 생략
- <2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 <3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로 한다.
- <33>부터 <37>까지 생략
- <3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448호, 2014.7.7.> (도시철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 <2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0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 <23>부터 <28>까지 생략
- <2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7.14.> (도로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 <45>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ㆍ터널
- 제1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6>부터 <50>까지 생략
- <45>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537호, 2014.8.6.>
-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 <26>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호, 같은 조 제4호다목, 제8조의3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8조의3제1항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 제8조의3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9조의2제5항ㆍ제7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7>부터 <33>까지 생략
- <26>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1.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 <30>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관계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 <30>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7.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을 "석유비축시설,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같은 영 제11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 ⑮ 및 <16> 생략
- 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896호, 2016.1.1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9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2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삭제 <2016.1.12.>
- [별표 2]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기준(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3] 재난관리책임기관(제14조제1항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6896호) (시행 2016.1.25)
- 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6438호) (시행 2015.7.29)
- 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5985호) (시행 2015.1.6)
- 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5753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5537호) (시행 2014.8.7)
- 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5456호) (시행 2014.7.15)
- 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5448호) (시행 2014.7.8)
- 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5358호) (시행 2014.5.23)
- 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417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535호) (시행 2012.1.26)
- 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327호) (시행 2011.12.1)
- 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248호) (시행 2011.10.26)
- 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449호) (시행 2010.10.16)
- 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669호) (시행 2010.7.12)
- 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1882호) (시행 2009.12.14)
- 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1807호) (시행 2009.11.2)
- 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1719호) (시행 2009.9.10)
- 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1362호) (시행 2009.3.25)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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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