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46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6.1.25
일부개정: 2016.1.1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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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5.>
1. 지반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계측 후 지체 없이 제출
2. 시설물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그 달의 계측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② 제1항의 지진가속도계측 자료는 자료의 저장방법, 전송방식 등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3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표면 및 시설물에 각각 한 곳 이상 설치할 것
2.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접근하기 쉬워 점검과 교체가 가능한 장소에, 지진의 특성을 충분히 계측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외부의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따로 비상전원공급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4.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자는 계측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할 것
5.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는 위치와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할 것
  • 제3조의2(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본조신설 2014.8.6.]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4로 이동 <2014.8.6.>]
  • 제3조의3(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지역대책본부장은 제9조의2제7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대피지구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6.]
  • 제3조의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1.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1.11.30.]
[제3조의2에서 이동 <2014.8.6.>]
  • 제4조(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 등)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이하 "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5.>
1. 지하 및 지표면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등 시설에 관한 사항
3. 화산의 특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기상청으로부터 지진정보 및 화산정보를 통보받은 후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측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진피해 및 화산피해 예방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의 운영절차 및 활용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25.>
[제목개정 2016.1.25.]
  • 제5조(재결의 신청) 제15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11.30., 2014.8.6.>
  •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에 대한 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0.1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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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72호, 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58호, 2011.11.30.>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87호, 2014.8.6.>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93호, 2014.10.1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5호, 제3조의4제3항,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안전행정부령 제93호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2>부터 <41>까지 생략
  • 부칙 <총리령 제1246호, 2016.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3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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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주민대피지구의 지정(해제) 고시
  • [별지 제2호서식]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재결신청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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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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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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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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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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