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95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12.12 |
타법개정: 2013.12.1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소관 분야별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부문계획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 가. 미래창조과학부
- 나. 교육부
- 다. 국방부
- 라. 문화체육관광부
- 마. 농림축산식품부
- 바. 산업통상자원부
- 사. 보건복지부
- 아. 환경부
- 자. 국토교통부
- 차. 해양수산부
- 카. 방위사업청
- 타. 소방방재청
- 파. 농촌진흥청
- 하. 중소기업청
- 거. 특허청
- 2. 로봇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는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10.26]
- 제3조의3(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1.10.26]
- 제5조(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업통계 작성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따른 로봇산업으로 하고, 그 실태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
- 4.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4. 품질인증을 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해당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
- ⑥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1. 중앙행정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제8조(인증의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인증 대상품목은 제조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인간 및 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② 법 제9조3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1. 제품의 제조과정·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등 별표 1에 따른 공장심사 기준
- 2. 인증 대상품목별 제품의 설계, 성능 및 사후관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심사 기준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로부터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
-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규격표시인증을 받은 자
- 3. 국제적으로 인정된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등 인증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인증의 신청 등) 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대상품목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인증로봇제품 공장 등의 출입·검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 제12조(표시제거 등의 처분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기준과 법 제13조제2호·제3호에 따른 인증취소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1. 해당 로봇제품의 가액 이내
- 2. 로봇제품의 회수·검사 및 대체 등을 위하여 드는 비용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사용자가 입은 손해의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품질보장사업자가 정하는 비용
-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품질보장사업자는 품질보장사업에 속하는 재산을 그 밖의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분쟁의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의 과제와 내용
- 2. 사업수행 책임자
- 3. 지원금의 교부, 지급 중단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
-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인증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사업추진 실적 및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인증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인증 사업에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을 받은 인증기관의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6조(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내용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자·제조자 및 사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로봇기술의 윤리적 발전방향
- 2. 로봇의 개발·제조·사용 시 지켜져야 할 윤리적 가치 및 행동 지침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헌장을 제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헌장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헌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지능형 로봇 제품·부품의 기획,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 및 사후관리
- 2. 시스템통합기술·요소기술(要素技術)·소프트웨어기술·콘텐츠제작기술·정보통신융합기술 등 지능형 로봇 제품·부품과 관련된 기술의 기획,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의 취득·매각
- 3. 제1호 및 제2호를 활용한 서비스의 기획, 연구개발,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 제18조(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21조,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21조,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의 변경이나 보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9조(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4조에 따른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본다. <개정 2012.7.24, 2013.3.23>
- ② 지능형 로봇투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24, 2013.3.23>
- 제20조(자산운용회사의 업무위탁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제17조에 따른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운영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자 또는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고용한 기업에 자문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7.24>
- 1. 로봇공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업무에 2년 이상 또는 로봇개발과 관련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통신·정보처리 직무분야의 기술사로서 3년 이상 또는 기사로서 5년 이상 로봇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로봇 관련 기관에서 로봇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로봇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5.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로봇 개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③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7.24>
- 제21조(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한 보험 또는 공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이하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주고받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 ③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사업(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투자위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1. 투자위험보증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것
- 2. 투자위험보증 수수료, 이자 및 그 밖에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할 것
- 3. 투자위험보증 지급금,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운영경비, 그 밖에 자금 운용에 필요한 경비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그 지출로 할 것
- 4.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할 것
- 5.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補塡)할 것
- ④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금융기관에 예치
- 2. 국공채의 매입
- 제22조(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부방법서 등) ①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보증방법, 보증기간, 보증자금 운용배수 등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②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연간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③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투자위험보증계정에 관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을 받은 지능형로봇투자회사에 대하여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된 사업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3조(자산운용의 방법)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지능형 로봇개발에 대한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17조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사업 중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기업"이란 지능형 로봇사업 매출액 비중, 지능형 로봇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및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25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2013.3.23>
-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로봇랜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로봇랜드의 위치 및 면적
- 2. 로봇랜드의 사업시행자
- 3. 로봇랜드의 조성기간 및 조성방법
- 4. 재원 조달방법
- 5. 토지 이용계획 및 부지 확보방안
- 6. 로봇랜드의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 7. 환경·교통·재해 대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성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법 제3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지적(地籍) 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 2.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면적 변경
- 제26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서 "로봇 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로봇 전시관, 로봇 체험관, 로봇 관련 기업 지원시설, 로봇 경기장, 로봇 놀이기구, 그 밖에 로봇 관련 시설과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의 명칭
-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3. 사업의 위치 및 면적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6. 사업비 및 자금계획
- 7. 토지 이용 계획
- 8. 시설별 면적, 내용 및 공사계획
- 9. 사업 운영계획
- 10. 로봇랜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 1. 조감도 및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위치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 2.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 3. 자금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원 조달계획, 연도별 투자비 및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 4.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5. 로봇랜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 6.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평가서
- 7.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 8.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 9.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필요한 서류
- ④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의 변경
- 2. 사업 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1년 내에서의 연장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 가. 조성실행계획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 나. 조성실행계획 중 시설별 토지 이용계획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 다. 조성실행계획 중 시설별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 4. 자금계획에 적힌 금액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증감
-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 경관계획 등의 변경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로봇전시관
- 2. 로봇경기장
- 3. 로봇체험관
- 4. 로봇교육시설
- 5. 로봇관련 기업지원시설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제28조(준공확인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공무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 하되, 준공확인 대상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2013.3.23>
-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조성사업의 명칭
- 2. 조성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3. 조성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 4. 준공일자
-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사항
-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준공확인을 위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
- 1.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법 34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이 아닌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2.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전사용신고서 또는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 1. 로봇랜드 조성·관리·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出資)법인·출연(出捐)법인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연구소
- 제31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1. 지능형 로봇 관련 연구개발 실적
- 2. 지능형 로봇 관련 연구인력·시설·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 확보현황
- 3. 지능형 로봇 관련 산·학·연 간 협조체계 운영 여부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연구원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 2.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 3. 기능 및 역할
- ③ 연구원의 장은 지능형 로봇에 관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2.7.24]
- 제31조의3(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하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에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다)
- 2.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 2.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 [본조신설 2012.7.24]
- [본조신설 2012.7.24]
- 제33조(위임 및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7.24,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5]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047호, 2008.9.2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제6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6조제3항제6호가 시행되기 전까지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 6.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평가서
- 제3조(유효기간) 이 영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66호, 2009.6.26>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⑨부터 ⑪까지 생략
-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525호, 2010.12.1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 ⑩부터 ⑭까지 생략
- 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1.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 <3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4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 <32>부터 <39>까지 생략
- <3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861호, 2011.4.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61호, 2011.10.26>
-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7.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 <2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3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 <30>부터 <38>까지 생략
- <2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985호, 2012.7.24>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완화,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 <7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조의2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6조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6호,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2제1항제2호, 제3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별표 4 가목 및 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3조의2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미래창조과학부
- 나. 교육부
- 다. 국방부
- 라. 문화체육관광부
- 마. 농림축산식품부
- 바. 산업통상자원부
- 사. 보건복지부
- 아. 환경부
- 자. 국토교통부
- 차. 해양수산부
- 카. 방위사업청
- 타. 소방방재청
- 파. 농촌진흥청
- 하. 중소기업청
- 거. 특허청
-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76>부터 <92>까지 생략
- <7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55호, 2013.12.1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 <18>부터 <20>까지 생략
- <1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공장 심사기준(제8조제2항제1호 관련)
- [별표 2] 인증표시(제11조 관련)
- [별표 3] 처분에 대한 세부 기준(제12조 관련)
- [별표 4] 수수료의 산정기준(제32조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4442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3985호) (시행 2012.7.27)
- 대한민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3966호) (시행 2012.7.22)
- 대한민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3261호) (시행 2011.10.26)
- 대한민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2861호) (시행 2011.4.5)
- 대한민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2626호) (시행 2011.1.17)
- 대한민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2525호) (시행 2010.12.13)
- 대한민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1566호) (시행 2009.6.26)
- 대한민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1047호) (시행 200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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