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대한민국, 법률 제9831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법률 제9831호
제정기관: 국회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대한민국, 법률 제12844호)

시행: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약칭: 즉결심판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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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警察署長”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 제3조의2(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 제4조(서류ㆍ증거물의 제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청구의 기각등)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제6조(심판)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사는 제5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개정)
①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海洋警察官署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법정은 판사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法院事務官등”이라 한다)가 열석하여 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제4조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 제8조의2(불출석심판)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기일의 심리)
①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제2항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증거능력)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즉결심판의 선고)
①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선고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2항의 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의2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의 경우에 피고인등이 미리 즉결심판서의 등본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판사는 사건이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ㆍ고지할 수 있다.


  • 제12조(즉결심판서)
①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기록작성을 생략하고 즉결심판서에 선고한 주문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기명ㆍ날인한다.


  • 제13조(즉결심판서등의 보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한다.


  •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ㆍ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ㆍ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 제15조(즉결심판의 실효)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제16조(즉결심판의 효력)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 제17조(유치명령등)
①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地方海洋警察官署의 留置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집행된 유치기간은 본형의 집행에 산입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규정은 판사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 제18조(형의 집행)
①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류는 경찰서유치장ㆍ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며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할 때에는 검사가 이를 지휘한다.
③ 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종료하면 지체없이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 확정후 상당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19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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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4131호, 1989. 06.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송치명령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각으로 본다.
제3조(정식재판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선고ㆍ고지된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4398호, 1991. 11.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199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7조, 제29조, 제31조의 개정규정중 시ㆍ군법원에 관한 사항 및 제33조, 제3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의 규정은 1995년 09월 01일부터,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중 예비판사에 관한 사항과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03월 01일부터,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의2, 제10조, 제14조, 제28조, 제44조의 개정규정중 특허법원, 특허법원장, 행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장에 관한 사항 및 제3편제2장(第28條의2 내지 第28條의4), 제3편제5장(第40條의2 내지 第40條의4) ,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2조의4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한다.
제3조(시ㆍ군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순회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각 해당 시ㆍ군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원조직법 제34조에 의한”을 삭제한다.
제2조중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순회판사”를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로,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순회심판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법원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2조의4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조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보좌관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정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경위로 본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경찰관서”를 “경찰관서(海洋警察官署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중 “관할경찰서”를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경찰서유치장”을 “경찰서유치장(地方海洋警察官署의 留置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⑫ 내지 <69>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는 200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형사소송법 제289조”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로 하고, 제10조 중 “제312조제2항”을 “제312조제3항”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9831호, 2009.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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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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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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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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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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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