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대한민국, 법률 제12844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법률 제1284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 11. 19. |
타법개정: 2014. 11. 19. |
약칭: 즉결심판법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제3조(즉결심판청구)
- ①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 ②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 제3조의2(관할에 대한 특례)
-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 제4조(서류ㆍ증거물의 제출)
-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청구의 기각등)
-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제6조(심판)
-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사는 제5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개정)
- ①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 ② 법정은 판사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法院事務官등”이라 한다)가 열석하여 개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제4조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피고인의 출석)
-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 제8조의2(불출석심판)
-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 ②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기일의 심리)
- ①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③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제2항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증거능력)
-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즉결심판의 선고)
- ①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선고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이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2항의 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의2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의 경우에 피고인등이 미리 즉결심판서의 등본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판사는 사건이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ㆍ고지할 수 있다.
- 제12조(즉결심판서)
- ①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기록작성을 생략하고 즉결심판서에 선고한 주문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기명ㆍ날인한다.
- 제13조(즉결심판서등의 보존)
-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가 이를 보존한다.
-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 ①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② 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ㆍ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ㆍ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 제15조(즉결심판의 실효)
-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제16조(즉결심판의 효력)
-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 제17조(유치명령등)
- ①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집행된 유치기간은 본형의 집행에 산입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규정은 판사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 제18조(형의 집행)
- ①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구류는 경찰서유치장ㆍ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며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할 때에는 검사가 이를 지휘한다.
- ③ 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종료하면 지체없이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 확정후 상당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④ 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19조(형사소송법의 준용)
-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131호, 1989. 06. 16.>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송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송치명령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각으로 본다.
- 제3조(정식재판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에 선고ㆍ고지된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4398호, 1991. 11. 22.>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4765호, 1994. 07. 27.> (법원조직법)
- 제1조(시행일)
- ① 이 법은 199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7조, 제29조, 제31조의 개정규정중 시ㆍ군법원에 관한 사항 및 제33조, 제3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의 규정은 1995년 09월 01일부터,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중 예비판사에 관한 사항과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03월 01일부터,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의2, 제10조, 제14조, 제28조, 제44조의 개정규정중 특허법원, 특허법원장, 행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장에 관한 사항 및 제3편제2장(第28條의2 내지 第28條의4), 제3편제5장(第40條의2 내지 第40條의4) ,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42조의4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한다.
- 제3조(시ㆍ군법원에 관한 경과조치)
-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순회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각 해당 시ㆍ군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관할에 대한 특례)
-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법원조직법 제34조에 의한”을 삭제한다.
- 제2조중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순회판사”를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로,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①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순회심판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법원으로 본다.
- ② 부칙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2조의4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조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보좌관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정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경위로 본다.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153호, 1996. 08. 0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내지 ⑩ 생략
- ⑪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중 “경찰관서”를 “경찰관서(海洋警察官署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13조중 “관할경찰서”를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 제17조제1항 본문중 “경찰서유치장”을 “경찰서유치장(地方海洋警察官署의 留置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⑫ 내지 <69>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형사소송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는 200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및 ② 생략
- ③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9831호, 2009. 12. 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㊹ 까지 생략
- ㊺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警察署長"이라 한다)”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경찰관서(海洋警察官署를 포함한다)”를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13조 중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 제17조제1항 본문 중 “경찰서유치장(地方海洋警察官署의 留置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 ㊻ 부터 <258>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대한민국,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07. 26.)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대한민국, 법률 제12844호) (시행 2014. 11. 19.)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대한민국, 법률 제9831호) (시행 2009. 12. 29.)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대한민국, 법률 제8730호) (시행 2007. 12. 21.)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대한민국, 법률 제5153호) (시행 1996. 08. 08.)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대한민국, 법률 제4765호) (시행 1995. 09. 01.)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대한민국, 법률 제4398호) (시행 1991. 11. 22.)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대한민국, 법률 제4131호) (시행 1989. 06. 16.)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대한민국, 법률 제3992호) (시행 1988. 02. 25.)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대한민국, 법률 제1083호) (시행 1962. 05. 31.)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대한민국, 법률 제686호) (시행 1961. 08. 17.)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대한민국, 법률 제443호) (시행 1957. 08. 08.)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대한민국, 법률 제439호) (시행 1957. 02. 15.)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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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