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29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4.4.3 |
일부개정: 2014.4.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14.4.3.>
- 제2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①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4.4.3.>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3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효력)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가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한 즉결심판절차는 취소시에 종료된다.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1758호, 2002.6.1.>
-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09호, 2009.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29호, 2014.4.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제 호]
연혁
편집- 대한민국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제2529호) (시행 2014.4.3)
- 대한민국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제2209호) (시행 2009.1.9)
- 대한민국 즉결심판청구취소절차에관한규칙 (제1758호) (시행 2002.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도로교통법
-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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