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2009년)


1986년 4월 12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에서 통과하고, 2009년 8월 27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 《법률의 부분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제1장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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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공민·법인의 합법적 민사권익을 보장하고, 민사관계를 정확히 조정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의 발전적인 수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헌법과 우리나라의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민사활동의 실천 경험을 총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은 평등한 주체의 공민 사이·법인 사이·공민과 법인 사이의 재산관계와 신분 관계를 조정한다.

제3조 당사자는 민사활동 중의 지위가 평등하다.

제4조 민사활동은 자유의지·공평·등가 유상(等價 有償)·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사람·법인의 합법적 민사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고,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이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6조 민사활동은 필수적으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국가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민사활동은 사회 공중도덕을 존중하여야 하고,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주어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된다.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의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적용하고, 법률에 별도로 규정이 있을 때는 제외한다.

본법의 공민에 관한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외국인·무국적자에게 적용하고, 법률에 별도로 규정이 있을 때는 제외한다.

第二章 公民(自然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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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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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람은 출생시로부터 사망시에 이르기까지 민사행위능력을 갖고,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향유하며 민사의무를 부담한다.

제10조 국민의 민사권리능력은 동등하게 평등하다.

제11조 만18세 이상의 국민은 성년자이고,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며, 독립하여 민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라 한다.

만1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국민은 자기의 노동 수입을 주요한 생활의 원천으로 하는 때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한다.

제12조 10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제한민사능력자이고, 그의 연령·지력과 상응하는 민사활동을 행할 수 있다. 그 밖의 민사활동은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한다.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이고, 그의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제13조 자기의 행위를 판별할 능력이 없는 정신병자는 민사행위 무능력자이고, 그의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자기의 행위를 완전하게 변별할 능력이 없는 정신병자를 제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하고, 그의 정산건강상태와 상응하는 민사활동을 행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한다.

제14조 민사행위 무능력자·제한 민사행위능력자의 후견인은 그의 법정 대리인이다.

제15조 국민은 그의 호적 소재지의 거주지를 주소로 하고, 통상 거주지와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거주지를 주소로 본다.

第二节 监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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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미성년자의 부모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이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미 사망하거나 후견 능력이 없는 때에는, 아래 열거하는 사람 중 후견능력이 있는 사람이 후견인을 담당한다.

(一)조부모·외조부모

(二)형·누나

(三)관계가 친밀한 기타 친족·친구가 후견 책임을 부담하기를 희망하고, 미성년자의 부모가 소재하는 단위 또는 미성년자 주소지의 주민 위원회·촌민 위원회가 동의한 때

후견인의 담당에 대해서 쟁의가 있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소재하는 단위 또는 미성년자 주소지의 주민위원회·촌민 위원회가 친한 친족 중에서 지정한다. 지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인민법원이 재결한다.

제1관·제2관이 규정한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소재하는 단위 또는 미성년자 주소지의 주민위원회·촌민 위원회 또는 민정부(民政部)가 후견인을 담당한다.

第十七条 无民事行为能力或者限制民事行为能力的精神病人,由下列人员担任监护人:

(一)配偶;

(二)父母;

(三)成年子女;

(四)其他近亲属;

(五)关系密切的其他亲属、朋友愿意承担监护责任,经精神病人的所在单位或者住所地的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同意的。

对担任监护人有争议的,由精神病人的所在单位或者住所地的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在近亲属中指定。对指定不服提起诉讼的,由人民法院裁决。

没有第一款规定的监护人的,由精神病人的所在单位或者住所地的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或者民政部门担任监护人。

第十八条 监护人应当履行监护职责,保护被监护人的人身、财产及其他合法权益,除为被监护人的利益外,不得处理被监护人的财产。

监护人依法履行监护的权利,受法律保护。

监护人不履行监护职责或者侵害被监护人的合法权益的,应当承担责任;给被监护人造成财产损失的,应当赔偿损失。人民法院可以根据有关人员或者有关单位的申请,撤销监护人的资格。

第十九条 精神病人的利害关系人,可以向人民法院申请宣告精神病人为无民事行为能力人或者限制民事行为能力人。

被人民法院宣告为无民事行为能力人或者限制民事行为能力人的,根据他健康恢复的状况,经本人或者利害关系人申请,人民法院可以宣告他为限制民事行为能力人或者完全民事行为能力人。

第三节 宣告失踪和宣告死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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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十条 公民下落不明满二年的,利害关系人可以向人民法院申请宣告他为失踪人。

战争期间下落不明的,下落不明的时间从战争结束之日起计算。

第二十一条 失踪人的财产由他的配偶、父母、成年子女或者关系密切的其他亲属、朋友代管。代管有争议的,没有以上规定的人或者以上规定的人无能力代管的,由人民法院指定的人代管。

失踪人所欠税款、债务和应付的其他费用,由代管人从失踪人的财产中支付。

第二十二条 被宣告失踪的人重新出现或者确知他的下落,经本人或者利害关系人申请,人民法院应当撤销对他的失踪宣告。

第二十三条 公民有下列情形之一的,利害关系人可以向人民法院申请宣告他死亡:

(一)下落不明满四年的;

(二)因意外事故下落不明,从事故发生之日起满二年的。

战争期间下落不明的,下落不明的时间从战争结束之日起计算。

第二十四条 被宣告死亡的人重新出现或者确知他没有死亡,经本人或者利害关系人申请,人民法院应当撤销对他的死亡宣告。

有民事行为能力人在被宣告死亡期间实施的民事法律行为有效。

第二十五条 被撤销死亡宣告的人有权请求返还财产。依照继承法取得他的财产的公民或者组织,应当返还原物;原物不存在的,给予适当补偿。

제4절 개인 상공업자·농촌임차〔承包〕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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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민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심사비준 등기를 거쳐 상공업 경영에 종사하는 때에는, 개인 상공업자가 된다. 개인 상공업자는 상호(商號)를 내세울 수 있다.

제27조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차계약 규정에 따라 상품경영에 종사하는 때에는, 농촌임차경영자가 된다.

제28조 개인 상공업자·농촌 임차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29조 개인 상공업자·농촌 임차경영자의 채무는, 개인경영인 때에는 개인재산으로 부담하고, 가정 경영인 때에는 가정의 재산으로 부담한다.

第五节 个人合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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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十条 个人合伙是指两个以上公民按照协议,各自提供资金、实物、技术等,合伙经营、共同劳动。

第三十一条 合伙人应当对出资数额、盈余分配、债务承担、入伙、退伙、合伙终止等事项,订立书面协议。

第三十二条 合伙人投入的财产,由合伙人统一管理和使用。

合伙经营积累的财产,归合伙人共有。

第三十三条 个人合伙可以起字号,依法经核准登记,在核准登记的经营范围内从事经营。

第三十四条 个人合伙的经营活动,由合伙人共同决定,合伙人有执行和监督的权利。

合伙人可以推举负责人。合伙负责人和其他人员的经营活动,由全体合伙人承担民事责任。

第三十五条 合伙的债务,由合伙人按照出资比例或者协议的约定,以各自的财产承担清偿责任。

合伙人对合伙的债务承担连带责任,法律另有规定的除外。偿还合伙债务超过自己应当承担数额的合伙人,有权向其他合伙人追偿。

第三章 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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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节 一般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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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十六条 法人是具有民事权利能力和民事行为能力,依法独立享有民事权利和承担民事义务的组织。

法人的民事权利能力和民事行为能力,从法人成立时产生,到法人终止时消灭。

第三十七条 法人应当具备下列条件:

(一)依法成立;

(二)有必要的财产或者经费;

(三)有自己的名称、组织机构和场所;

(四)能够独立承担民事责任。

第三十八条 依照法律或者法人组织章程规定,代表法人行使职权的负责人,是法人的法定代表人。

第三十九条 法人以它的主要办事机构所在地为住所。

第四十条 法人终止,应当依法进行清算,停止清算范围外的活动。

第二节 企业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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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十一条 全民所有制企业、集体所有制企业有符合国家规定的资金数额,有组织章程、组织机构和场所,能够独立承担民事责任,经主管机关核准登记,取得法人资格。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设立的中外合资经营企业、中外合作经营企业和外资企业,具备法人条件的,依法经工商行政管理机关核准登记,取得中国法人资格。

第四十二条 企业法人应当在核准登记的经营范围内从事经营。

第四十三条 企业法人对它的法定代表人和其他工作人员的经营活动,承担民事责任。

第四十四条 企业法人分立、合并或者有其他重要事项变更,应当向登记机关办理登记并公告。

企业法人分立、合并,它的权利和义务由变更后的法人享有和承担。

第四十五条 企业法人由于下列原因之一终止:

(一)依法被撤销;

(二)解散;

(三)依法宣告破产;

(四)其他原因。

第四十六条 企业法人终止,应当向登记机关办理注销登记并公告。

第四十七条 企业法人解散,应当成立清算组织,进行清算。企业法人被撤销、被宣告破产的,应当由主管机关或者人民法院组织有关机关和有关人员成立清算组织,进行清算。

第四十八条 全民所有制企业法人以国家授予它经营管理的财产承担民事责任。集体所有制企业法人以企业所有的财产承担民事责任。中外合资经营企业法人、中外合作经营企业法人和外资企业法人以企业所有的财产承担民事责任,法律另有规定的除外。

第四十九条 企业法人有下列情形之一的,除法人承担责任外,对法定代表人可以给予行政处分、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超出登记机关核准登记的经营范围从事非法经营的;

(二)向登记机关、税务机关隐瞒真实情况、弄虚作假的;

(三)抽逃资金、隐匿财产逃避债务的;

(四)解散、被撤销、被宣告破产后,擅自处理财产的;

(五)变更、终止时不及时申请办理登记和公告,使利害关系人遭受重大损失的;

(六)从事法律禁止的其他活动,损害国家利益或者社会公共利益的。

第三节 机关、事业单位和社会团体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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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十条 有独立经费的机关从成立之日起,具有法人资格。

具备法人条件的事业单位、社会团体,依法不需要办理法人登记的,从成立之日起,具有法人资格;依法需要办理法人登记的,经核准登记,取得法人资格。

第四节 联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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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十一条 企业之间或者企业、事业单位之间联营,组成新的经济实体,独立承担民事责任、具备法人条件的,经主管机关核准登记,取得法人资格。

第五十二条 企业之间或者企业、事业单位之间联营,共同经营、不具备法人条件的,由联营各方按照出资比例或者协议的约定,以各自所有的或者经营管理的财产承担民事责任。依照法律的规定或者协议的约定负连带责任的,承担连带责任。

第五十三条 企业之间或者企业、事业单位之间联营,按照合同的约定各自独立经营的,它的权利和义务由合同约定,各自承担民事责任。

제4장 민사법률행위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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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민사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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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민사법률행위는 공민 또는 법인이 민사권리와 민사의무를 설정·변경·종료하는 합법 행위이다.

제55조 민사법률행위는 응당, 아래 열거하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행위자가 상응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갖출 것

(2) 의사표시가 진실할 것

(3) 법률 또는 사회 공공이익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제56조 민사법률행위는 서면형식·구두형식 또는 기타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 법률규정이 특정형식을 사용한 때에는, 응당,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7조 민사법률행위는 성립한 때로부터 법률 구속력을 갖는다. 행위자는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변경 또는 해제하지 못한다.

제58조 아래 열거하는 민사행위는 무효이다.

(一)민사행위무능력자가 실시한 것

(二)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법에 따라 독립하여 실시할 수 없는 것

(三)一方以欺诈、胁迫的手段或者乘人之危,使对方在违背真实意思的情况下所为的;

(四)恶意串通,损害国家、集体或者第三人利益的;

(五)违反法律或者社会公共利益的;

(七)以合法形式掩盖非法目的的。

无效的民事行为,从行为开始起就没有法律约束力。

第五十九条 下列民事行为,一方有权请求人民法院或者仲裁机关予以变更或者撤销:

(一)行为人对行为内容有重大误解的;

(二)显失公平的。

被撤销的民事行为从行为开始起无效。

第六十条 民事行为部分无效,不影响其他部分的效力的,其他部分仍然有效。

第六十一条 民事行为被确认为无效或者被撤销后,当事人因该行为取得的财产,应当返还给受损失的一方。有过错的一方应当赔偿对方因此所受的损失,双方都有过错的,应当各自承担相应的责任。

双方恶意串通,实施民事行为损害国家的、集体的或者第三人的利益的,应当追缴双方取得的财产,收归国家、集体所有或者返还第三人。

第六十二条 民事法律行为可以附条件,附条件的民事法律行为在符合所附条件时生效。

제2절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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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공민·법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행할 수 있다.

대리인은 대리권한내에서 본인[1]의 명의로 민사법률행위를 행한다. 본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사 책임을 부담한다.

법률의 규정에 따르거나 쌍방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서, 응당 본인이 행하여야 할 민사법률행위는 대리하지 못한다.

제64조 대리는 위탁대리·법정대리와 지정대리를 포괄한다.

위탁대리는 본인의 대리권 행사의 위탁에 의하고,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하며, 지정대리인은 인민법원 또는 지정한 기관의 대리권 행사 지정에 의한다.

제65조 민사법률행위의 위탁대리는 서면형식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구두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법률정이 서면형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응당, 서면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대리를 위탁하는 수권위탁서는 응당,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대리사항·권한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위탁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위탁서 수권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리를 받는 자는 응당, 제3자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리인은 연대책임을 진다.

제66조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넘었거나 또는 대리권이 종료된 뒤의 행위는 본인의 추인을 거친 경우에만 본인이 비로소 민사책임을 진다. 추인을 받지 아니한 행위는 행위자가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본인이, 타인이 본인 명의로 민사행위를 행한 것을 알았으나, 부인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이 직책을 불이행하고 대리를 받는 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응당,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제3자와 결탁하여, 본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대리인과 제3자는 연대책임을 진다.

제3자가, 행위자가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넘었거나 또는 대리권이 이미 종결되었음을 알았으면서도 행위자와 민사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와 행위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제67조 대리인이 위탁대리를 받는 사항이 위법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대리 활동을 행하였거나, 또는, 본인이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위법함을 알면서도 반대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인과 대리인은 연대책임을 진다.

제68조 위탁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에게 대리를 재위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응당,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때에는, 응당, 사후에 즉시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대리인은 자기가 재위임한 행위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단, 긴급한 정황하에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대리를 재위임한 때를 제외한다.

제69조 아래 열거하는 정황의 어느 하나가 있는 때에 위탁대리는 종료한다.

(一)대리기간의 만료 또는 대리사무의 완성

(二)본인의 위탁 취소 또는 대리인의 위탁 사임

(三)대리인의 사망

(四)대리인의 민사행위능력 상실

(五)본인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법인의 소멸

제70조 아래 열거하는 정황의 어느 하나가 있는 때에 법정대리 또는 지정대리는 종료한다.

(一)본인의 민사행위능력의 취득 또는 회복

(二)본인 또는 대리인의 사망

(三)대리인의 민사행위능력 상실

(四)지정대리인의 인민법원 또는 지정 기관의 지정 취소

(五)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본인과 대리인 간의 후견 관계의 소멸

第五章 民事权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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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재산소유권 및 재산소유권과 관련한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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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재산소유권이란 소유자가 법에 따라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 향유하는 점유·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리를 말한다.

제72조 재산소유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못한다.

계약에 따라 또는 기타 계약의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재산소유권은 재산의 교부시로부터 이전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때에는 제외한다.

제73조 국가의 재산은 전인민의 소유에 속한다.

국가의 재산은 신성하고 침범할 수 없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강탈·사유화·억류·파괴하는 것이 금지된다.

제74조 노동군중집단조직의 재산은 노동군중집단의 소유에 속하고 다음을 포함한다.

(一)法律规定为集体所有的土地和森林、山岭、草原、荒地、滩涂等;

(二)集体经济组织的财产;

(三)集体所有的建筑物、水库、农田水利设施和教育、科学、文化、卫生、体育等设施;

(四)集体所有的其他财产。

集体所有的土地依照法律属于村农民集体所有,由村农业生产合作社等农业集体经济组织或者村民委员会经营、管理。已经属于乡(镇)农民集体经济组织所有的,可以属于乡(镇)农民集体所有。

集体所有的财产受法律保护,禁止任何组织或者个人侵占、哄抢、私分、破坏或者非法查封、扣押、冻结、没收。

第七十五条 公民的个人财产,包括公民的合法收入、房屋、储蓄、生活用品、文物、图书资料、林木、牲畜和法律允许公民所有的生产资料以及其他合法财产。

公民的合法财产受法律保护,禁止任何组织或者个人侵占、哄抢、破坏或者非法查封、扣押、冻结、没收。

第七十六条 公民依法享有财产继承权。

第七十七条 社会团体包括宗教团体的合法财产受法律保护。

第七十八条 财产可以由两个以上的公民、法人共有。

共有分为按份共有和共同共有。按份共有人按照各自的份额,对共有财产分享权利,分担义务。共同共有人对共有财产享有权利,承担义务。

按份共有财产的每个共有人有权要求将自己的份额分出或者转让。但在出售时,其他共有人在同等条件下,有优先购买的权利。

第七十九条 所有人不明的埋藏物、隐藏物,归国家所有。接收单位应当对上缴的单位或者个人,给予表扬或者物质奖励。

拾得遗失物、漂流物或者失散的饲养动物,应当归还失主,因此而支出的费用由失主偿还。

第八十条 国家所有的土地,可以依法由全民所有制单位使用,也可以依法确定由集体所有制单位使用,国家保护它的使用、收益的权利;使用单位有管理、保护、合理利用的义务。

公民、集体依法对集体所有的或者国家所有由集体使用的土地的承包经营权,受法律保护。承包双方的权利和义务,依照法律由承包合同规定。

土地不得买卖、出租、抵押或者以其他形式非法转让。

第八十一条 国家所有的森林、山岭、草原、荒地、滩涂、水面等自然资源,可以依法由全民所有制单位使用,也可以依法确定由集体所有制单位使用,国家保护它的使用、收益的权利;使用单位有管理、保护、合理利用的义务。

国家所有的矿藏,可以依法由全民所有制单位和集体所有制单位开采,也可以依法由公民采挖。国家保护合法的采矿权。

公民、集体依法对集体所有的或者国家所有由集体使用的森林、山岭、草原、荒地、滩涂、水面的承包经营权,受法律保护。承包双方的权利和义务,依照法律由承包合同规定。

国家所有的矿藏、水流,国家所有的和法律规定属于集体所有的林地、山岭、草原、荒地、滩涂不得买卖、出租、抵押或者以其他形式非法转让。

第八十二条 全民所有制企业对国家授予它经营管理的财产依法享有经营权,受法律保护。

第八十三条 不动产的相邻各方,应当按照有利生产、方便生活、团结互助、公平合理的精神,正确处理截水、排水、通行、通风、采光等方面的相邻关系。给相邻方造成妨碍或者损失的,应当停止侵害,排除妨碍,赔偿损失。

제2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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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채무는 계약의 약정에 의하거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특정한 권리와 의무 관계에서 권리를 향유하는 자를 채권자라 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채무자라 한다.

채권자는 계약의 약정에 의하거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85조 계약이란 당사자 간에 민사관계를 설정·변경·종료하는 협의이다. 법에 의하여 성립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86조 채권자를 두명 이상으로 한 때에는, 확정된 지분액에 따라 권리를 나누어 향유한다. 채무자를 두 명 이상으로 한 때에는 확정된 지분액에 따라 의무를 나누어 부담한다.

제87조 채권자 또는 채무자 일방의 인원수를 두명 이상으로 한 때에는,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권리를 향유하는 각각 채권자 모두는 채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각각 채무자 모두는 전부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의무를 이행한 자는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그 밖의 자에게 그가 응당 부담할 비율을 상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88조 계약의 당사자는 응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 중에 품질·기한·장소 또는 가격에 관한 약정이 불명확하고, 계약의 유관 규정 내용에 따라 확정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또한 협상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아래 열거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一)품질 요구가 불명확한 때에는, 국가 품질 표준에 따라 이행하고, 국가 품질 표준이 없는 때에는 통상적인 표준에 따라 이행한다.

(二)이행 기한이 불명확한 때에는, 채무자는 언제라도 채권자에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채권자는 언제라도 채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응당, 상대방에게 필요한 준비 시간을 주어야 한다.

(三)이행 장소가 불명확하고 화폐를 지급하는 때에는 급부를 접수하는 당사자의 소재지에서 이행하고, 그 밖의 목적물은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자의 소재지에서 이행한다.

(四)가격 약정이 불명확한 때에는, 국가가 규정한 가격에 따라 이행한다. 국가가 규정한 가격이 없는 때에는, 시장가격 또는 동종 물품의 가격 또는 동종 노무의 보수의 표준을 참조하여 이행한다.

계약이 산업재산권 신청권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合同对专利申请权没有约定的,完成发明创造的当事人享有申请权。

계약이 과학기술 성과의 사용권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모두가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89조 법률의 규정에 따라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아래 열거하는 방식의 담보채무의 이행을 채택할 수 있다.

(一) 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것을 채권자에게 보증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약정에 따라 보증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한 후, 채무자에게 구상할 권리를 가진다.

(二)채무자 또는 제3자는 일정한 재산을 저당물로서 제공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저당물을 가격 환산 취득하거나, 또는 저당물을 임의 매각한 대금으로 우선하여 상환을 받는다.

(三)당사자 일방이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후, 계약금은 응당, 대금으로 충당되거나 회수되어야 한다. 계약금을 지급한 일방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계약금을 받은 일방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응당, 계약금을 두배로 반환하여야 한다.

(四)계약의 약정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재산을 점유하고, 상대방이 계약에 따라 응당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약정한 기한을 넘도록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는 그 재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 재산을 가격 환산 취득하거나, 또는 그 재산을 임의 매각한 대금으로 우선하여 상환을 받는다.

제90조 합법적인 대차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91조 계약의 일방이 계약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응당, 계약의 다른 일방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하고 또한 사익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응당 국가가 비준하여야 하는 계약은, 반드시 원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원계약이 별도로 약정한 때에는 제외한다.

제92조 합법적인 근거 없이 부당이익을 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응당 취득한 부당이득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3조 법에서 정하거나 약정한 의무 없이, 타인의 이익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 또는 용역을 진행한 때에는, 이익을 얻은 자에게 이로 인하여 지출한 필요비용을 상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第三节 知识产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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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九十四条 公民、法人享有著作权(版权),依法有署名、发表、出版、获得报酬等权利。

第九十五条 公民、法人依法取得的专利权受法律保护。

第九十六条 法人、个体工商户、个人合伙依法取得的商标专用权受法律保护。

第九十七条 公民对自己的发现享有发现权。发现人有权申请领取发现证书、奖金或者其他奖励。

公民对自己的发明或者其他科技成果,有权申请领取荣誉证书、奖金或者其他奖励。

第四节 人身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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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九十八条 公民享有生命健康权。

第九十九条 公民享有姓名权,有权决定、使用和依照规定改变自己的姓名,禁止他人干涉、盗用、假冒。

法人、个体工商户、个人合伙享有名称权。企业法人、个体工商户、个人合伙有权使用、依法转让自己的名称。

第一百条 公民享有肖像权,未经本人同意,不得以营利为目的使用公民的肖像。

第一百零一条 公民、法人享有名誉权,公民的人格尊严受法律保护,禁止用侮辱、诽谤等方式损害公民、法人的名誉。

第一百零二条 公民、法人享有荣誉权,禁止非法剥夺公民、法人的荣誉称号。

第一百零三条 公民享有婚姻自主权,禁止买卖、包办婚姻和其他干涉婚姻自由的行为。

第一百零四条 婚姻、家庭、老人、母亲和儿童受法律保护。

残疾人的合法权益受法律保护。

第一百零五条 妇女享有同男子平等的民事权利。

제6장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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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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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공민·법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응당,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공민·법인이 과실로 인하여 국가·집단의 재산을 침해한 때 또는 타인의 재산·인체를 침해한 때에는 응당,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률의 규정이 응당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때에 한하여, 응당,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7조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법률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제외한다.

제108조 채무는 응당 모두 변제되어야 한다. 잠시 상환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의 동의 또는 인민법원의 재결을 거쳐, 채무자는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상환할 능력이 있으나 상환을 거부하는 때에는 인민법원은 강제 상환을 판결한다.

第一百零九条因防止、制止国家的、集体的财产或者他人的财产、人身遭受侵害而使自己受到损害的,由侵害人承担赔偿责任,受益人也可以给予适当的补偿。

제110조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공민·법인에 대하여 행정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응당, 행정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공민·법인의 법정대표인은 응당,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제2절 계약 위반의 민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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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의무의 이행이 약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행 또는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또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2조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의 배상책임은 응당, 다른 당사자가 이로 인하여 받은 손실에 상응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계약 중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때, 다른 일방에게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또한, 계약 중에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액의 계산 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

제113조 당사자 쌍방이 모두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응당 각자가 각기 응당 부담하여야 할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4조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이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때에는, 응당, 즉시 손실의 확대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손실이 확대된 때에는, 확대된 손실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제115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는 당사자가 손실의 배상을 요구할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16조 당사자 일방이 상급기관의 원인으로 인하여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응당, 계약 약정에 따라 다른 일방에게 손실을 배상하거나 기타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한 상급기관은 그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처리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절 권리침해의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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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국가·집단의 재산 또는 개인의 재산을 침해한 때에는 응당,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고, 재산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응당, 돈으로 환산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집단의 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을 손괴한 때에는 응당,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돈으로 환산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기타 중대한 손실을 입은 때에는, 침해자는 또한 응당,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8조 국민·법인의 저작권(판권)·특허권·상표전용권·발견권·발명권과 기타 과학 성과권이 표절·왜곡·위조 등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침해의 정지, 영향의 제거, 손실의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19조 국민의 신체를 침해하여 상해를 야기한 때에는, 응당 의료비·일실소득·장애자 생활보조비 등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사망을 야기한 때에는 또한 응당 장례비·사망자가 생전에 부양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 등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0조 국민의 성명권·초상권·명예권·영예권이 침해를 받은 때에는, 침해의 정지, 명예의 회복, 영향의 제거, 예를 갖춘 사과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또한 손실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인의 명칭권·명예권·영예권이 침해를 받은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1조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국민·법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야기한 때에는 응당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2조 제품 품질의 불합격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신체에 손해를 야기한 때에는, 제품 제조자·판매자는 응당, 법에 의해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운송인·창고업자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때에는, 제품제조자·판매자는 손실의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第一百二十三条从事高空、高压、易燃、易爆、剧毒、放射性、高速运输工具等对周围环境有高度危险的作业造成他人损害的,应当承担民事责任;如果能够证明损害是由受害人故意造成的,不承担民事责任。

제124조 국가의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을 오염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때에는, 응당, 법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5조 공공장소·길 가 또는 통로 위의 구덩이·지하설비의 수선과 고정 등에 있어서, 명확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때에는 시공자는 응당,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一百二十六条建筑物或者其他设施以及建筑物上的搁置物、悬挂物发生倒塌、脱落、坠落造成他人损害的,它的所有人或者管理人应当承担民事责任,但能够证明自己没有过错的除外。

제127조 사육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때에는,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자는 응당,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과실에 의해 손해를 야기한 때에는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자는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자의 과실에 의해 손해가 야기된 때에는, 제3자가 응당,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8조 정당방위로 인하여 손해를 야기한 때에는,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합당하지 아니한 손해를 야기한 때에는, 응당, 적당한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9조 긴급피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야기한 때에는, 위험한 정황의 발생을 일으킨 자가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위험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일어난 때라면, 긴급피난자는 민사책임 또는 적절한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긴급피난으로 인하여 취한 조치가 부당하거나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입지 않아야 할 손해를 야기한 때에는, 긴급피난자는 응당, 적절한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권리를 침해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때에는, 응당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1조 피해자도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는, 침해자의 민사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제132조 당사자 모두 손해의 야기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때에는, 실제 정황에 근거할 수 있고, 당사자가 민사책임을 분담한다.

제133조 민사행위 무능력자·민사행위 제한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때에는, 후견인이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후견인이 후견 책임에 진력한 때에는, 그의 민사책임을 적절히히 감경할 수 있다.

재산을 가진 민사행위 무능력자·민사행위 제한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때에는, 본인 재산 중에서 배상비용을 지불한다. 부족 부분은 후견인이 적절히 배상한다. 단, 기관이 후견인을 담당하는 때는 제외한다.

제4절 민사책임 부담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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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一)침해를 정지함;

(二)방해를 배제함;

(三)위험을 제거함;

(四)재산을 반환함;

(五)원상회복함;

(六)수리, 재제작, 교환;

(七)손실을 보상함;

(八)위약금을 지급함;

(九)영향을 제거하고, 명예를 회복함;

(十)예를 갖추어 사과함

이상의 민사책임 부담의 방식은 단독으로 적용할 수 있고 또한 병행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함에는 상술한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도 또한 훈계를 하거나, 잘못을 뉘우치겠다는 약속에 서명하도록 책임질 것을 명령하거나, 불법활동의 재물과 불법 소득의 몰수를 진행하거나 또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벌금,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제7장 소송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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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인민법원에 대하여, 민사권리의 보호를 청구하는 소송의 시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때는 제외한다.

제136조 아래 열거하는 소송시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一)신체가 상해를 입어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二)품질이 불합격한 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三)임차료의 지급을 연기하거나 지급을 거절한 경우

(四)맡겨둔 재물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제137조 소송시효기간은 권리가 침해된 것을 안 때부터 또는 응당 알아야할 때로부터 계산한다. 단,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20년을 초과한 때에는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아니한다. 특수한 정황이 있는 때에는, 인민법원은 소송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8조 소송시효기간을 초과하고 당사자가 스스로 이행한 때에는, 소송시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39조 소송시효기간의 최후 6개월 내에는 불가항력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하여 청구권의 행사가 불능한 때에는 소송시효는 중지된다. 시효를 중지한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소송시효기간은 계속 계산한다.

제140조 소송시효는 소송의 제기·당사자 일방의 청구 또는 의무 이행의 동의로 인하여 중단된다. 중단시로부터 소송시효기간은 다시 새롭게 계산한다.

제141조 법률이 소송시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법률 규정에 의한다.

제8장 섭외민사관계의 법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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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섭외민사관계의 법률적용은 본장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사법률과 같이 아니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를 선언한 조항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43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국외에 거주하는 때에는, 그의 민사행위능력은 거주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4조 부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45조 섭외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분쟁을 처리함에 적용할 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제외한다.

섭외계약의 당사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46조 침권행위의 손해배상은 침권행위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사자 쌍방의 국적인 서로 같거나 동일한 국가에 주소가 있는 때에는, 또한 당사자 본국의 법률 또는 주소지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외에서 발생한 행위가 침권행위임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침권행위로서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147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과 외국인의 결혼은 혼인체결지의 법률을 적용하고 이혼은 안건을 수리한 법원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48조 부양은 피부양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49조 유산의 법정계승에 있어서, 동산은 피계승인이 사망시의 주소지의 법률을 적용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50조 본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법률 또는 국제관례를 적용하는 때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 공공 이익에 위배하지 못한다.

第九章 附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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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百五十一条 民族自治地方的人民代表大会可以根据本法规定的原则,结合当地民族的特点,制定变通的或者补充的单行条例或者规定。自治区人民代表大会制定的,依照法律规定报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批准或者备案;自治州、自治县人民代表大会制定的,报省、自治区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批准。

第一百五十二条 本法生效以前,经省、自治区、直辖市以上主管机关批准开办的全民所有制企业,已经向工商行政管理机关登记的,可以不再办理法人登记,即具有法人资格。

第一百五十三条 本法所称的“不可抗力”,是指不能预见、不能避免并不能克服的客观情况。

第一百五十四条 民法所称的期间按照公历年、月、日、小时计算。

规定按照小时计算期间的,从规定时开始计算。规定按照日、月、年计算期间的,开始的当天不算入,从下一天开始计算。

期间的最后一天是星期日或者其他法定休假日的,以休假日的次日为期间的最后一天。

期间的最后一天的截止时间为二十四点。有业务时间的,到停止业务活动的时间截止。

第一百五十五条 民法所称的“以上”、“以下”、“以内”、“届满”,包括本数;所称的“不满”、“以外”,不包括本数。

第一百五十六条 本法自1987年1月1日起施行。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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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역하면 대리를 받는 자이나, 한국 민법의 예에 따라 본인이라고 적었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