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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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문학∙예술 및 과학저작물 저작자의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정신∙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저작물의 창작과 보급을 장려하고 사회주의 문화와 과학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저작물은 공표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에의거하여 저작권을 향유한다. 외국인∙무국적자의 저작물은 당해 저작자가 속해 있는 국가 또는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 약에 근거하여 저작권을 향유하며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무국적자의 저작물이 중국에서 최초로 출판된 경우 이 법에 의거하여 저작권을 향유한다. 중국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공동으로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의 저작자 및 무국적자의 저작물이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가입국에서 최초로 출판되었을 경우 또는 가입국과 비가입국에서 동시에 출판된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조 이 법에서의 저작물이란 다음의 형식으로 창작된 문학∙예술 및 자연과학∙사회과학∙공정기술 등의 저작물을 포함한다.

(一) 문학저작물
(二) 구술저작물
(三) 음악∙연극∙곡예∙무용∙잡기 등 예술저작물
(四) 미술∙건축저작물
(五) 사진저작물
(六) 영화저작물 및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
(七) 공사 설계도∙제품 설계도∙지도∙설명도 등의 도형저작물 및 모형저작물
(八) 컴퓨터 소프트웨어
(九)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저작물

제4조 법에 의거하여 출판 및 배급이 금지된 저작물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음의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一) 법률∙법규 및 국가기관의 결의∙결정∙명령∙기타 입법∙행정∙사법적 성격을 띤 문서 및 당해 정부당국의 공식 번역문
(二) 시사 뉴스
(三) 역법∙통용되는 그래프∙양식 및 공식

제6조 민간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국무원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 중국 전역의 저작권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 당해 행정구역의 저작권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 저작자와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향유하는 자는 저작권단체관리조직에 수권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저작권단체관리조직은 수권받은 경우 당해 조직의 명의로 저작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저작자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와 관련 소송 또는 중재업무를 당사자의 자격으로 이행할 수 있다. 저작권관리단체는 비영리조직으로써 설립방법∙권리와 의무∙저작권 사용료의 수취와 분배 및 감독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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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저작권자 및 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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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저작자는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一) 작가
(二) 기타 이 법에 의거하여 저작권을 향유하는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

제10조 저작권은 다음의 인신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一) 공표권 : 대중에 저작물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二) 서명권 : 저작자의 신분을 표시하고 저작물 상에 서명할 수 있는 권리
(三) 수정권 :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타인에게 수정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四) 동일성 유지권 : 저작물이 왜곡∙곡해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권리
(五) 복제권 : 인쇄∙복제∙탁본∙녹음∙녹화∙음반영상물로의 복제∙사진으로의 복제 등의 방식으로 1부 또는 여러 부를 제작할 수 있는 권리
(六) 발행권 : 판매 또는 증여의 방식으로 대중에게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
(七) 대여권 : 즉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유상으로 타인이 임시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권리. 단,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여의 주요 목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八) 전시권 : 미술저작물이나 촬영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九) 공연권 :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거나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저작물의 공연을 공개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
(十) 상영권 : 영사기∙환등기 등 기술적인 설비를 통하여 미술∙촬영∙영화 또는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 등을 공개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권리
(十一) 방송권 : 무선방식으로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방송 또는 전파하거나 유선으로 전파 또는 중계하는 방식으로 당해 저작물을 대중에 전파∙방송할 수 있는 권리 및 확성기 또는 기타 전송부호∙소리∙그림 등의 유사수단을 통하여 저작물을 대중에 전파∙방송할 수 있는 권리
(十二)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 유선 또는 무선방식으로 대중에 저작물을 제공하여∙대중으로 하여금 개인이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권리
(十三) 촬영권 : 영화촬영 또는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매개체에 고정할 수 있는 권리
(十四) 각색권 : 저작물을 개작하여 독창성을 구비한 새로운 저작물로 창작할 수 있는 권리
(十五) 번역권 : 저작물을 하나의 언어와 문자로부터 다른 언어와 문자로 번역하여 저작물을 완성할 수 있는 권리
(十六) 편집저작권 :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단편적 부분을 선택 또는 편집∙배열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 집성할 수 있는 권리
(十七) 저작자가 당연히 향유하는 기타 권리 저작자는 이상의 제(五)항에서 제(十七)항까지 규정된 권리의 행사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약정 또는 이 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저작자는 상기 제(五)항에서 제(十七)항에 규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약정 또는 이 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2절 저작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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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은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에게 귀속된다. 저작물을 창작한 공민이 저작권자이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주관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지를 대표하여 창작되거나 아울러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책임을 지는 저작물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저작권자가 된다. 만약 상반되는 증명이 없는 경우 저작물에 서명한 공민이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저작권자가 된다.

제12조 기존의 저작물을 각색∙번역∙주석∙정리하여 새로 탄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각색∙번역∙주석∙정리를 진행한 사람이 향유한다. 단,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향유한다. 창작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은 공동저작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공동저작물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자는 각자가 창작한 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다. 단,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동저작물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일부의 저작물이나 저작물의 단편 또는 저작물로 구성되지 아니한 데이터나 기타 자료가 편집을 거쳐 그 내용의 선택이나 편집∙배열에 독창성이 체현된 저작물은 편집저작물로 간주하며 당해 저작권은 편집자가 향유한다. 단,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영화저작물 또는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자가 향유한다. 단, 각색∙연출∙촬영∙작사∙작곡 등을 작성한 저작자는 서명권을 향유하며 제작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영화저작물 또는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 중의 대본∙음악 등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당해 저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 공민이 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업무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창작한 저작물은 직무저작물로서 이 조 제(二)항이 규정하는 저작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저작권은 저작자가 향유한다. 단,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그 업무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저작물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조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저작자는 제3자가 조직이 사용한 동일한 방식으로 당해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무저작물은 저작자가 서명권을 향유하며 저작권의 기타 권리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저작자에게 장려할 수 있다.

(一) 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물질적∙기술적 조건을 이용하여 창작하고 아울러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책임을 지는 공정설계도∙제품

설계도∙지도∙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직무저작물

(二)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계약 상 저작권을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직무저작물

제17조 위탁을 받아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은 위탁인과 위탁인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약정한다. 계약서에 뚜렷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은 위탁인에게 귀속된다.

제18조 미술 등 저작물 원본 소유권의 이전은 저작물의 저작권 이전으로 간주하지 아니 한다. 단, 미술 저작물 원본의 전시권은 원본 소유인이 향유한다.

제19조 저작권이 공민에게 있는 경우 공민이 사망한 후 이 법 제10조 제(五)항에서 제(十七)항이 규정하는 권리는 이 법이 규정하는 보호기간 내에 상 속법의 규정에 따라 이전된다. 저작권이 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속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변경 또는 소멸된 후 이 법 제10조 제(五)항에서 제(十七)항까지 규정한 권리는 이 법이 규정하는 보호기간 내에 당해 권리와 의무를 인수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한다. 당해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없는 경우 국가가 향유한다.

제3절 권리의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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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저작자의 서명권∙수정권∙동일성 유지권의 보호기간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공민의 저작물에 대하여 공표권 및 이 법 제10조 제(五)항에서 제(十七)항이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50년으로 하며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되는 해 12월31일에 종료한다. 공동저작물인 경우 최후 사망한 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되는 해 12월31일에 종료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저작물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저작권(서명권제외)을 향유하는 직무저작물의 공표권 및 이 법 제10조 제(五)항에서 제(十七)항이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 하며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후 50년이 되는 해 12월31일에 종료한다. 단, 저작물이 창작∙완료된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은 보호하지 아니 한다.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나 쵤영저작물에 대하여 공표권 및 이 법 제10조 제(五)항에서 제(十七)항이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 한다.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후 제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단, 저작물이 창작 완료된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은 보호하지 아니 한다.

제4절 권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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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상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저작자의 성명∙저작물의 명칭을 명기하여야 하며 저작자가이 법에 의거하여 향유하는 기타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개인이 학습∙연구∙감상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
(二) 모종의 저작물을 소개∙평론 또는 어떠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저작물에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것
(三)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하여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 등 미디어 매체가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불가피하게 재현 또는 인용하는 것
(四)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등의 미디어 매체가 다른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 등 미디어 매체가 이미 공표한 정치∙경제∙종교 문제의 시사성 기사를 게재하거나 또는 방송하는 것. 단,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하다.
(五)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 등 미디어 매체가 대중집회에서 공표한 강연을 게재 또는 방송하는 것. 단,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는 제외한다.
(六) 학교수업 또는 과학연구를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번역 또는 소량을 복제하여 수업 또는 과학연구 당사자들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 단, 출판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七) 국가기관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
(八) 도서관∙문서보관서∙기념관∙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진열 또는 판본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에 소장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
(九)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무상으로 공연하거나 대중으로부터 비용을 받지 아니하며 공연자에게 보수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
(十) 실외 공공장소에 설치 또는 진열된 예술저작물을 모사∙회화∙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
(十一) 중국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미 공표된 중국어 문자로 창작된 저작물을 소수민족의 언어문자 저작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발행하는 것
(十二)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도서로 출판하는 것 전 항의 규정은 출판자∙공연자∙음반영상제작자∙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의 권리제한에도 준용한다.

제23조 9년제 의무교육과 국가 교육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과서를 편찬∙출판하는 경우 저작자가 사전에 사용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며 이미 발표된 저작물의 일부분 또는 단편의 문자 저작물∙음악저작물 또는 단점의 미술저작물∙사진저작물을 교과서 내에 편집할 수 있다. 단,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고 저작자의 성명과 저작물의 명칭을 명기하여야 하며 저작자가 이 법에 의거하여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 항의 규정은 출판자∙공연이자∙음반영상제작자∙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의 권리제한에도 적용한다.

제3장 저작권 사용허가 및 양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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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저작자와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법이 규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용허가계약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一) 사용을 허가한 권리의 종류
(二) 사용을 허가한 권리가 독점사용권인지 또는 비독점사용권인지의 여부
(三) 사용을 허가하는 지역의 범위∙기간
(四) 보수기준과 방법
(五) 위약책임
(六) 계약 당사자가 약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내용

제25조 이 법 제10조 제(五)항에서 제17항이 규정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권리양도계약서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一) 저작물 명칭
(二) 양도하는 권리의 종류∙지역범위
(三) 양도금
(四) 양도금의 지급일과 지급방법
(五) 위약책임
(六) 계약 당사자가 약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약정 내용

제26조 사용허가계약 및 양도계약에 저작자가 허가 또는 양도하는 권리를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저작물 사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거나 국무원 저작권행정관리부서가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당사자의 약정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저작권행정관리기관이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제28조 출판자∙공연자∙음반영상제작자∙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 등이 이 법 유관규정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자의 서명권∙수정권∙동일성유지권과 보수청구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출판∙공연∙녹음녹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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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도서∙간행물의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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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도서출판자가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 저작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 도서출판자는 저작자에게 출판한 저작물을 교부함으로써 계약의 약정에 따라 향유하는 독점출판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타인은 당해 저작물을 출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저작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 내에 저작물을 교부하여야 한다. 도서출판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출판품질∙출판기한에 따라 도서를 출판하여야 한다. 도서출판자가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출판하는 경우 이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도서출판자가 저작물을 중판 또는 재판하는 경우 저작자에게 통지하여야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도서가 매진된 후 도서출판자가 계속 인쇄 또는 재판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제32조 저작자가 신문∙정기간행물에 투고한 경우 저작물을 송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문사의 게재 결정을 통지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저작물을 송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간행물사의 게재 결정을 통지 받지 못한 경우 동일 저작물을 타 신문사∙잡분점기구에 투고할 수 있다. 쌍방 당사자가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작물이 게재된 후 저작자가 타 간행물에 기재∙발췌∙편집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신문사나 정기간행물사는 타 간행물에 기재∙요약∙자료 등의 방식으로 게재할 수 있다. 단, 규정에 따라 저작자에 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33조 도서출판자는 저작자의 허가를 거쳐 저작물을 교정하거나 또는 축약∙첨삭 할 수 있다. 신문사∙잡분점기구는 저작물의 문자를 교정하거나 또는 축약∙첨삭할 수 있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기존의 저작물을 각색∙번역∙주석∙정리∙편집하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물을 각색∙번역∙주석∙정리∙편집한 저작자와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 출판자는 그 출판한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판식디자인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는 것을 허가 또는 금지할 권리가 있다. 전 항이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당해 판식디자인을 사용한 도서 및 정기간행물이 최초로 발행된 후 1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절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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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 공연자(연기자∙연출단체)는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공연단체가 공연하는 경우 당해 단체책임자는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기존의 각색∙번역∙주석∙정리된 저작물을 사용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물을 각색∙번역∙주석∙정리한 저작자 및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공연자는 그 공연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一) 공연자의 신분표시 권리
(二) 공연자의 이미지를 왜곡당하지 아니하고 보호받을 권리
(三) 타인에게 공연현장을 생중계하거나 공개전송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四) 타인에게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五) 공연한 음반영상 제품을 타인에게 복제∙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六) 공연이 정보네트워크을 통하여 대중에 전파될 수 있도록 타인에게 허가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전 항 제(三)항 내지 제(六)항이 규정한 방식에 따라 저작물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저작자의 허가도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 이 법 제37조 제(一)항∙제(二)항이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이 법 제37조 제(三)항에서 제(六)항이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 하며 당해 공연이 발생된 후 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절 음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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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음반영상 제작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음반영상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음반영상 제작자가 기존의 각색∙번역∙주석∙정리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물을 각색∙번역∙주석∙정리한 저작자와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음반 제작자가 타인이 이미 합법적으로 녹음∙제작한 음반제품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여 음반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단,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저작자가 사용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음반영상 제작자가 음반영상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 음반영상 제작자는 제작한 음반영상 제품에 대하여 타인에게 복제발행∙임대∙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 전파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고 아울러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한다. 당해 권리의 보호기한은 50년으로 하며 당해 제품이 최초로 제작 완료된 후 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음반영상 제품을 복제∙발행하거나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 전파하도록 허가받은 자는 저작권자와 공연자의 허가도 또한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절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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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가 타인의 미발표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가 이미 발표된 타인의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보수는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가 이미 출판된 음반제품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보수는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44조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다음의 행위를 금지 할 권리가 있다.

(一) 방송된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행위
(二) 방송된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음반영상 매개체에 녹음∙녹화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행위

전 항이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 하며 당해 라디오∙텔레비전프로그램이 최초 방송된 후 50년이 되는 해 12월31일에 종료한다.

제45조 텔레비전방송사가 타인의 영화저작물과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나 음반영상 제품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영화제작자 또는 음반영상 제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타인의 음반영상 제품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과 집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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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침권행위를 한 경우 정황에 따라 침해의 중지∙영향력제거∙사과∙손해배상 등의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一) 저작자의 허가없이 당해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
(二) 공동 저작자의 허가없이 타인과 공동 창작한 저작물을 자신이 단독 창작한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
(三) 창작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명리를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서명하는 행위
(四) 타인의 저작물을 왜곡∙곡해하는 행위
(五)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행위
(六)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 또는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촬영∙제작하거나 전시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각색∙번역∙주석 등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七) 타인의 저작물을 보상하기로 하고 사용한 후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八)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음반영상 제품의 저작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저작물 또는 음반영상 제품을 대여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九) 출판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출판한 도서∙정기간행물의 판식 디자인를 사용하는 행위
(十) 공연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장의 공연을 현장으로부터 생중계 또는 공개 전송하는 행위 또는 당해 공연을 녹화하는 행위
(十一) 기타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47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침권행위가 있는 경우 정황에 따라 침해의 중지∙영향력제거∙사과∙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해친 경우 저작권행정관리기관은 침권행위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거나 권리를 침해한 복제품을 몰수 소각할 수 있으며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저작권행정관리기관은 침권행위복제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 한 주요 자재∙공구∙설비 등을 몰수할 수 있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一)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저작물을 복제∙발행∙공연∙상영∙방송∙편집하거나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 전파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二) 타인이 독점출판권을 향유하는 도서를 출판하는 행위
(三) 공연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연한 음반영상 제품을 복제∙발행하거나 또는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 당해 공연을 전파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四) 음반영상 제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제작한 음반영상 제품을 복제∙발행하거나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 전파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라디오∙텔레비전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六)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관 관련된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권리자가 당해 저작물∙음반영상 제품 등의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한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七)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권리자가 당해 저작물∙음반영상 제품 등을 전자정보 형태로 관리하는 것을 고의로 삭제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행위.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八) 타인이 허위로 서명한 저작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제48조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권자는 권리자의 실제 손실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실제 손실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침권자의 위법소득을 기초로 하여 배상할 수 있다. 배상금액에는 권리자가 침권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권리자의 실제 손해 또는 침권자의 위법소득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 민법원은 침권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50만원(RMB)이하의 배상금 지급을 판결한다.

제49조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가 타인이 현재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또는 가까운 장래에 침해하려 하는 행위의 증거가 있고 만약 그 합법적인 권익이 만회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중지와 재산보전조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전 항의 신청을 처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 법]]》 제93조와 제9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저작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는 침권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증거의 인멸 또는 이후 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정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도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보전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재정하여야 한다. 재정처분이 보전조치를 채택한 경우 즉시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채택한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1조 인민법원이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위법소득∙침권 복제품 및 불법활동에 사용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제52조 복제품의 출판자∙제작자가 그 출판 또는 제작이 합법적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복제품의 발행자 또는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음반영상 제품의 복제품의 대여자가 발행 또는 대여한 복제품이 합법적 근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제53조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약정조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등 유관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54조 저작권 분쟁은 조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중재를 합의하거나 또는 저작권 계약의 중재약정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서면 중재협의가 없거나 저작관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지 못한 경우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5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행정관리기관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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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이 법에서 저작권이란 판권을 말한다.

제57조 이 법 제2조에서 출판이란 저작물의 복제∙발행을 말한다.

제58조 컴퓨터 프로그램∙정보네트워크 전파권의 보호에 대하여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59조 이 법이 규정한 저작자와 출판자∙공연자∙음반영상제작자∙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의 권리가 이 법 시행일자에 이 법이 규정하는 보호기간이 초과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다. 이 법의 시행 전에 발생한 침권 또는 위약행위는 침권 또는 위약행위 발생 당시의 유관규정과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

제60조 이 법은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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