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9.1 |
타법개정: 2016.8.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10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7조제9항제1호에 따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관·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제주자치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 ② 도지사는 법 제47조제9항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승진임용 방법의 지정 또는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법 제47조제9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연수, 외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 제12조(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① 법 제87조 및 제108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 ② 법 제87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소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위원회"는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로 본다.
-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법 제96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7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각각 "자치경찰단장"으로 보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3조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 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 휴대·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자치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치경찰장구: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및 방패
- 2. 무기: 권총과 소총
- 3. 분사기: 가스분사기와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은 제외한다)
- ② 자치경찰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기준 등에 관하여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해성 경찰장비"는 "자치경찰장비"로,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후단 중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치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경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자치경찰단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치경찰장비의 사용 보고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봉급월액과 초임호봉 및 승진 시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8조, 제11조(제3항은 제외한다), 별표 10, 별표 15, 별표 15의2, 별표 16 및 별표 28 중 국가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보수(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은 제외한다)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 제18조의6, 별표 8, 별표 9,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 및 별표 15 중 국가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때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은 각각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경무관"은 "자치경무관"으로, "총경"은 "자치총경"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감"은 "자치경감"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 "경사"는 "자치경사"로, "경장"은 "자치경장"으로, "순경"은 "자치순경"으로 본다.
- 1. 자치총경: 4년
- 2. 자치경정: 3년
- 3. 자치경감: 3년
- 4. 자치경위: 2년
- 5. 자치경사: 2년
- 6. 자치경장: 1년
- 7. 자치순경: 1년
- 1. 자치경감: 자치경위로 12년 이상
- 2. 자치경위: 자치경사로 7년 6개월 이상
- 3. 자치경사: 자치경장으로 6년 이상
- 4. 자치경장: 자치순경으로 5년 이상
- ②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에 싣거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행정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 ⑤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시장에게 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1. 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공항·항만·도로·용수·환경기초시설 등의 신설·변경·폐지 등으로 인한 종합계획의 변경
- 3.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가 또는 폐지
- 4.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업종 변경 등 세부 사업계획의 변경
- 제20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도지사는 법 제141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관계 서류와 도면 등의 사본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2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사항) 법 제148조제1항제8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 바.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 사. 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전기·정보·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로 한정한다)
- 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다만, 법 제378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
-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이거나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제23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 1. 고용창출 규모
- 2.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
- 3. 첨단과학기술 개발효과
- 4. 그 밖에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 제25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법 제165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법 제165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토지등 임대료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 ④ 법 제165조제6항에 따라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토지등의 매각과 임대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원의 성명·주소
- 5. 공고의 방법
- ③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센터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면세품판매장) ① 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란 개발센터와 법 제250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면세품판매장으로서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고시하는 면세품판매장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의 지정요건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시행의 기본방향
-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관리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등에 관한 추진계획과 재원 조달계획(수익사업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 3.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홍보 및 투자가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4.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
- ②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개발센터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 2. 각 개발사업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세부 계획 변경
- 3. 측량 착오, 도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변경
-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 3. 사업 개요
-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발행할 금액(발행총액, 채권별 액면금액 등)
- 2. 발행방법
- 3. 발행조건
- 4. 채권의 이율
- 5. 원금의 상환 방법과 시기
- 6. 이자의 지급 방법과 시기
- 7. 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
- 1. 기상 악화나 결항 등의 사유로 제주자치도 내 공항·항만에서 출국할 선박·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이 없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출국하려는 사람
- 2.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④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를 법무부장관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여권·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에 별표 2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36조(신워보증절차)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신원을 보증하게 하는 경우 그 신원보증의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0조를 준용한다.
- 제3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법 제19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을 받을 때에는 여권등을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자치경찰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국가경찰·자치경찰 공무원은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선박등에 승선·탑승한 승객에 대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승선·탑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①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에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면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⑤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3조(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법 제215조에 따라 국립·공립의 초·중등학교에 두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다.
-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초·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와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은 제외한다)
- 3.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4.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 5.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
- 6.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 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① 법 제216조제1항에 따라 초·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
- 2. 학교헌장
- 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한다)과 학교장의 의견
- 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한다)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과. 다만, 국어 교과, 사회 교과(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사회 교과는 슬기로운 생활을 말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한국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도덕 교과(초등학교만 해당하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바른 생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통 교육과정(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의 교과인 경우에는 교과별 총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달리 정할 수 없으며, 선택 교육과정(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의 교과인 경우에는 총필수이수단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 3.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학기와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 4. 「초·중등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학년제
-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다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조정 범위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도교육감은 법 제216조제1항·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자율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규칙에는 법 제216조제1항·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 2. 교육과정
- 3. 학년제
- 4. 교과용도서의 사용
- 5.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④ 자율학교에는 법 제216조제1항·제4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 자격 또는 교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⑤ 자율학교에는 법 제216조제1항·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 ⑥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제4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교과용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 사회 교과 및 도덕 교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7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⑧ 법 제216조제2항·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장이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용권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⑨ 도교육감은 법 제216조제3항·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⑩ 자율학교의 입학전형과 전학절차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21조, 제68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및 제89조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47조(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①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① 학교법인이 법 제21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명칭
- 2. 목적
- 3. 위치
- 4. 대표자
- 5. 학교규칙
- 6. 학교헌장(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 7. 학사운영계획(학과, 학생 수,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교직원의 수요·공급 계획 등을 포함한다)
- 8. 향후 5년간 재정운영계획
- 9. 교사(校舍) 현황(시설 배치계획과 평면도 등을 포함한다)과 확보계획
- 10. 실험·실습 설비 등 내부시설의 현황
- 11.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황과 재산출연증서
- 12. 개교 예정일
- 13.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과. 다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한국사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2.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 3.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5조에 따른 학기와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 4. 「초·중등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학년제
-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다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조정 범위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6. 「초·중등교육법」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같은 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제고등학교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배치하는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국어를 사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기준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 ⑤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장 자격, 교감 자격 및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교감 또는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교원(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체 재직 교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⑥ 법 제2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학 자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의 국적 등을 이유로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⑦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어 교과에만 임용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른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⑨ 법 제217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의 사용, 교원의 임용 요청, 특별수당 등에 관하여는 각각 제4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 ⑩ 국제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제5절 고등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영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본다.
- 제50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220조제8항에 따라 국가나 제주자치도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 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적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자금 지원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지원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51조(국고 지원 항목) ①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해당 지원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설립준비비: 고등 외국교육기관의 타당성 조사, 법률 검토, 여비 등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
- 2. 초기운영비: 고등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이주·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기관 운영 등에 드는 비용
- 3. 건축비: 외국교육기관이 설치하는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
-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건물의 매입 및 건축을 위한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국고보조금의 지원 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고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학과, 학생정원, 민간의 출연금, 정책방향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지사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3조(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고보조금의 지원 항목별 지원 금액, 지원 요건, 지원 시기, 지원 신청 절차, 지원 취소, 사후 관리 등 국가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주자치도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1. 초등학교 1학년·2학년의 슬기로운 생활과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사회
- 2.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한국사
- 제56조(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① 법 제2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의 학년도는 1년 단위로 하되, 학년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국제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② 매 학년도를 4학기 이내로 구분하되, 학기 구분과 학기 시작일·종료일은 학칙으로 정한다.
- ③ 국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 ④ 외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수업일수에 따른다.
- ⑤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년, 학과를 다르게 하여 편성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업운영 방법 등 수업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7조(학년제) ① 국제학교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따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 제58조(수업연한) ① 국제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초등학교: 6년
- 2. 중학교: 3년
- 3. 고등학교: 3년
- ② 초·중·고등학교를 병설·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별(給別)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습 연계를 위하여 12년의 범위에서 초·중·고등학교 구분 없이 수업연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① 국제학교의 교과용도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 또는 해당 국제학교의 장이 편찬한 교재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국제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법 제228조제2항에 따른 국어와 사회 교과의 교과용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 ③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제60조(학교운영위원회) ① 국제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고, 구성비율과 선출 및 운영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제61조(입학자격) ①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
- ② 국제학교인 유치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로 하며, 외국인의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 ③ 국제학교인 초등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하며, 외국인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 ④ 국제학교인 중학교 입학자격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 ⑤ 국제학교인 고등학교 입학자격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 ⑥ 외국인이 국제학교에 입학(재입학, 전학 및 편입을 포함한다)할 경우 국적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62조(입학 방법 및 절차) ① 국제학교 학생의 선발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의 지원에 따른다.
- ② 국제학교 학생의 입학전형은 선발고사, 추첨, 학교생활기록부, 적성검사, 실험·실습, 면접 등의 방법에 따라 국제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국제학교의 장은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입학(재입학, 전학 및 편입을 포함한다)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제63조(다른 학교로의 전학) 국제학교의 학생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및 제89조를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학교 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7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① 법 제2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적용한다.
-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사람
- 2. 2세(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어린이
-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과 군무원
-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사람
-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 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다. 항공기의 고장·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 라.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 8. 국제선 항공기와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 ② 법 제24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1만원
- 2.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1천원
- 제70조(납부금의 부과 제외) ①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246조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금 부과·징수권자(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로부터 출국 전에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 출국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무원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은 출국할 때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항통과 여객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그 여객에 대한 납부금의 부과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의 자연녹지지역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의 자연취락지구
- 제72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매각을 의뢰한 경우
- 3. 30일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제74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2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환경교육체험장 등 교육장 조성사업
- 2.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3. 환경교육기관·단체의 육성과 지원 사업
- 4. 환경교육지도자 육성사업
- 5. 유치원과 학교 환경교육 기반조성사업
-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시범도 육성·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환경부장관은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 3년마다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75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① 법 제36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이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63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76조(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법 제36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77조(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법 제37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 제78조(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특례) 법 제4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 제79조(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법 제4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 3.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 ② 도지사는 법 제460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기업이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 ②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제주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국가공기업의 지사장·지점장
- 2. 제주자치도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 3.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 제82조(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개발센터와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8.3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기준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23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③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제1항"으로 한다.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5조제5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⑦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⑧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 ⑨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장의 제목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로 한다.
- 제23조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로 하고, 같은 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로 한다.
- 제24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 별표 3의 제목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로 한다.
- ⑩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제1항"으로 한다.
- ⑪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의2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1항"으로 한다.
- ⑫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제3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 별표 2 제3호보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0조제1항"으로 한다.
- ⑯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⑰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 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 ⑲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의5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⑳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6조제6항제10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로, "같은 법 제265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1호"로 한다.
- 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로 한다.
- ㉒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㉓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 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의7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제36조의7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㉖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5 제2호하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 ㉗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㉘ 선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으로 한다.
- ㉙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3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155조제9항, 같은 조 제16항 전단, 제168조의3제9항 본문, 제168조의8제2항 및 제168조의9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㉚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2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 제3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로 한다.
- ㉛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2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가목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㉝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 ㉞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 ㉟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 ㊱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㊲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㊳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70조"를 "같은 법 제250조"로, "같은 법 제261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같은 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로 한다.
- 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3조제4항, 제64조제3항, 제6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66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8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70조제5항제1호 및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제98조의4제5항, 제98조의5제6항제1호, 제98조의6제6항, 제98조의7제6항 및 제99조의2제9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제116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 제116조의1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법인세 및 소득세"로 한다.
- ① 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
-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
-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 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같은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같은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 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전기·정보·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로 한정한다)
- 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8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① 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 제116조의16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장에서 "개발센터"라 한다) 이사장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한다.
- 제116조의18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개발센터 이사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 ㊵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 ㊶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자치경찰단"으로 한다.
- 별표 7 제1호의 표 중 자치경찰단장란 및 자치경찰담당과장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부분 다음에 자치경찰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6호 본청의 비고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자치경찰대 부분을 삭제한다.
○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 자치경찰담당과장 |
자치경무관 | 자치경정 |
- ㊷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 제18조의3제2항제3호나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로 한다.
- ㊺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3항제1호가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㊻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㊷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는 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39항에 따라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나 도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 <7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2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75>부터 <92>까지 생략
- <7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72호) (시행 2016.9.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 (시행 2016.1.25)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438호) (시행 2015.7.29)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316호) (시행 2015.7.29)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733호) (시행 2014.11.2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858호) (시행 2013.12.1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697호) (시행 2013.8.29)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425호) (시행 2013.3.23)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092호) (시행 2012.9.7)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966호) (시행 2012.7.2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718호) (시행 2012.4.15)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210호) (시행 2011.2.5)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269호) (시행 2010.7.1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224호) (시행 2010.7.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075호) (시행 2010.3.19)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807호) (시행 2009.11.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765호) (시행 2009.10.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641호) (시행 2009.7.3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599호) (시행 2009.7.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741호) (시행 2008.2.29)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724호) (시행 2008.2.29)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374호) (시행 2007.11.13)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358호) (시행 2007.11.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 (시행 20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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