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에 관한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에 관한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222호 제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
시행: 2016. 11. 18. |
일부개정: 2016. 11. 1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 ① 국제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명칭
- 2. 목적
- 3. 위치
- 4. 대표자
- 5. 학교규칙
- 6. 학교헌장(제7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 7. 학사운영계획(학과, 학생수,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의 사용, 교직원의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다)
- 8. 향후 5년간 재정운영계획
- 9. 교사(校舍) 현황(시설 배치계획 및 평면도 등을 포함한다) 및 확보계획
- 10.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의 현황
- 11.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황 및 재산출연증서
- 12. 개교 예정일
- 1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2호의 개교 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한다.
- ③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시행령」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이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사립학교법시행령」제18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제1항의 학교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 제3조(학교설립계획 심의요청)
- 도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학교 설립계획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설립계획 승인 등의 통보)
- 도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학교 설립계획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여부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설립 인가 신청)
- ① 제4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사의 주요 구조부의 공사가 완료된 후 신청하되, 제2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확보명세서를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 신청서를 개교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4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한까지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 내에 학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로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이 경과하여도 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학교설립인가 심의요청)
-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학교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 설립인가 등)
- ①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학교설립의 인가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인가 여부를 개교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 등의 확보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취소권의 유보)
- 도교육감이 학교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에 따른 시설보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립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여야 한다.
- 제9조(제출기간 등의 조정)
- 도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4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을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의 학교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편집- 부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61호, 2007. 12. 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222호, 2016. 11. 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222호) (시행 2016. 11. 18.)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61호) (시행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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