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723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7.28 |
일부개정: 2016.6.2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시영치) 국가경찰공무원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흉기등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물건을 소지하였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시영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6.6.29., 2014.11.19.>
- 제3조(피구호자의 인계통보)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의 공중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8·8, 2014.11.19.>
- [전문개정 1989·3·7]
- 제4조(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등의 금지·제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때에는 보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기간·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방송·벽보·경고판·전단살포등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6.29.>
- 제7조(보고) 국가경찰공무원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경찰공무원은 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1.6.]
-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 [본조신설 2014.2.18.]
-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청구서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의 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경찰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⑥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본조신설 2014.2.18.]
-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1.19.>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지명한다.
- [본조신설 2014.2.18.]
- 제1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본조신설 2014.2.18.]
-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2.18.]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2.18.]
- 제15조(위원의 해촉) 경찰청장등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2.18.]
- 제16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14.2.18.]
- [본조신설 2014.2.18.]
- [본조신설 2016.6.21.]
- 제19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①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과장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청"은 각각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로, "경찰청장"은 각각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본다.
- 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보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 1.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 2. 보상금 지급 금액
- 3. 보상금 환수 여부
-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필요한 사항
- ④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조신설 2016.6.21.]
- [본조신설 2016.6.21.]
- 제21조(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 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 금액을 심사ㆍ의결한다. 이 경우 보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1. 테러범죄 예방의 기여도
- 2. 범죄피해의 규모
- 3. 범인 신고 등 보상금 지급 대상 행위의 난이도
- 4.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5. 그 밖에 범인검거와 관련한 제반 사정
- ③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보상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관계 공무원 또는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6.21.]
- [본조신설 2016.6.2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0346호, 1981.6.11.>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555호, 1988.12.19.>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641호, 1989.3.7.>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136호, 1996.8.8.>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소속 경찰관서의 장"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제3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이면 작성요령란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 ③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601호, 1999.11.27.>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 ②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6.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소속경찰관서"를 "소속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 제4조 전단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 제5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 ② 내지 <32>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189호, 2014.2.18.>
- 이 영은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4>까지 생략
- <255>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 제3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 제10조제7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제17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지ㆍ파출소장)"을 "(○○지ㆍ파출소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센터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전면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이면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중 "( )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 )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 <256>부터 <418>까지 생략
- <255>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233호, 2016.6.21.>
-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임시영치증명서
- [별지 제2호서식] 피구호자 인계서 송부
- [별지 제3호서식] 우편엽서
-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
-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 (일부ㆍ전부) 승인 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27233호) (시행 2016.7.28)
- 대한민국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25189호) (시행 2014.4.6)
- 대한민국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23488호) (시행 2012.1.6)
- 대한민국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956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6601호) (시행 1999.11.27)
- 대한민국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5136호) (시행 1996.8.8)
- 대한민국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2641호) (시행 1989.3.7)
- 대한민국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2555호) (시행 1988.12.19)
- 대한민국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0346호) (시행 1981.6.11)
- 대한민국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5093호) (시행 1970.6.19)
- 대한민국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061호) (시행 1955.8.7)
- 대한민국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972호) (시행 1955.1.5)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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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