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정

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제2656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9.25
일부개정: 2015.9.2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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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제4조제2항제1호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2.16.>
임용령 제22조의4제6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임용하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제16조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16.>

제2장 전문경력관직위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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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제4조(직위군 구분)제3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직위(이하 "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임용권의 범위 등) ①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소속 전문경력관 가군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③ 소속 장관은 직위군이 나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나군"이라 한다) 및 직위군이 다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다군"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각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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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채용방법) 전문경력관은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제8호·제10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7조(응시요건) 제6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8조제2항제2호: 소속 장관이 정하는 임용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
2. 제28조제2항제3호: 별표 1의 근무·연구 경력기준
3. 제28조제2항제10호: 별표 2의 근무·연구 경력기준
  • 제8조(응시연령) 전문경력관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 제9조(시험실시기관) ① 전문경력관 가군의 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의 채용시험은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시험 실시 전에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10조(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국적법제4조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전문경력관을 채용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소속 장관이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 제12조(출제수준) 전문경력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 제13조(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제)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을 그 직무내용이 동일하고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의 직위군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 제14조(시보임용) 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 제15조(응시수수료)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는 7천원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 제16조(시험령의 적용) 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령(같은 영 제36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직급"은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제4장 인사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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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전직)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에 관하여 전직 임용예정 직급 및 직위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제18조(전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9.25.>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3.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문경력관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전문경력관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제1항에 따른 전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9.25.>
1.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7년
2.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5년
  • 제19조(파견)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경력관을 파견할 수 있다.
  • 제20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7조의2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에 의할 수 있다.
②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성과평가규정(같은 규정 제18조,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제3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가의 평가 단위 및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령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9.25.>
1. 임용령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중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2. 임용령 제24조제1항 후단 중 "임용예정 직급"은 "임용예정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3. 임용령 제25조제2항제2호 중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은 "퇴직 당시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이 동일한 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로 본다.
4. 임용령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직렬별"은 "동일한 직무 분야 및 직위군별"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규정된 정원이 적은 직렬의 공무원"은 "전문경력관"으로, "직렬별"은 "동일한 직무 분야 및 직위군별"로 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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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4854호, 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전문경력관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호 및 제20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2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95>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567호, 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전문경력관의 전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4854호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었던 사람 중 전문경력관으로 보는 공무원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제18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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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7조제2호 관련)
  • [별표 2] 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7조제3호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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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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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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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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