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9773호)

대한민국 풍수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977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12. 10.
타법개정: 2009. 6. 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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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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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태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3., 2008. 12. 31.>
1. "재해"라 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조수(潮水)·대설·낙뢰·가뭄·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풍수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조수(潮水)·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 함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6. "우수유출저감시설"이라 함은 우수의 직접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에 침투시키거나 저류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7. "수방기준"이라 함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내구성 강화 및 지하공간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8. "침수흔적도"라 함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9. "재해복구보조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구호금품"이라 함은 자연재해를 입은 자에게 이 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11.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라 함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12. "재해지도"라 함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흔적·침수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3.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라 함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조사·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지역안전도 진단"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책무 <개정 2007.1.3>)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3., 2008. 12. 31.>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위험지구정비
가. 자연재해 원인조사 및 분석
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나. 수방기준 제정·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기준 제정·운영
라. 내풍설계기준 제정·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삭제 <2008. 3. 28.>
4. 설해대책
가. 설해예방대책
나. 각종 제설자재·물자 비축
다. 그 밖에 설해예방에 필요한 사항
5. 낙뢰대책
가. 낙뢰피해예방대책
나.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체제 구축
다. 그 밖에 낙뢰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
6. 가뭄대책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나. 가뭄극복을 위한 시설관리유지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극복대책
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7.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가. 재해예방정보체계 구축
나. 재해정보 관리·전달체계 구축
다. 재해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라. 비상대처계획수립
8. 그 밖에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방법, 점검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유형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요령을 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⑥ 국민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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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위험지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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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소방방재청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예방·복구 등 재해경감업무의 전문성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제5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개발
7.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 및 사업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부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결과가 해당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 (개발관련 위원회에 방재분야전문가 참여) (1)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분야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2)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방재분야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 제9조 (재해원인조사·분석 등) (1)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필요시 자연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조사·분석 및 평가할 수 있다.
(2) 지역본부장이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1) 중앙본부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 재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1조 (토지에의 출입 등) (1) 중앙본부장·소방방재청장·지역본부장 또는 중앙본부장·소방방재청장·지역본부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원인분석조사, 재해흔적조사 및 피해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2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 또는 해당 지구에 속해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3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및 연도별 지구정비에 관한 사항
3. 재해예방 및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그 밖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4)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자연재해위험지구내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1)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절 풍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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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1) 시장·군수·구청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군·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군·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시·도종합계획 및 시·군·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5)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가 각각 시·군·구종합계획 및 시·도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제18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종합계획 및 시·도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종합계획 및 시·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① 제2조제7호의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내구성강화를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공간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3., 2007. 4. 11., 2008. 3. 21., 2009. 6. 9.>
1. 시설물
가. 「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나. 「하천법」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천부속물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라. 「하수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마.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바.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방시설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댐
아.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지하공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광역전철
라.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기준제정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 또는 시공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 제18조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① 소방방재청장은 상습침수지역·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및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9조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제정·운영) (1)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 제20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2.>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2.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
4. 도로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로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크레인 및 리프트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송·배전시설
9.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풍설계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풍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 제21조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개정 2007.1.3>)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침수·범람 그 밖의 피해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하여야 한다.
(3) 삭제 <2008.3.28>
(4) 그 밖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지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흔적도의 작성·보존·활용과 침수흔적의 설치장소·표시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 제21조의2 (재해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사항, 응급조치 등 재해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피해지역의 피해원인분석·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중앙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재해상황의 기록·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지역·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및 제21조의2조에 따른 재해상황 기록·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22조 (홍수통제소의 협조)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예·경보와 각종 수문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삭제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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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삭제 <2008.3.28>
  • 제24조 삭제 <2008.3.28>
  • 제25조 삭제 <2008.3.28>
  • 제25조의2 (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1) 중앙본부장·지역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2) 중앙본부장·지역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 제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1)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해일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2.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3. 해일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해당 지구에 속해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지역본부장은 해일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해일피해의 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일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 제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제출받아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일피해경감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일피해 경감에 관한 기본방침
2. 해일위험지구 지정현황
3. 해일위험지구의 정비를 위한 예방투자계획
4.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일대비 비상대처계획
5. 그 밖에 해일피해 경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그 지역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개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7) 그 밖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4절 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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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발생에 대비하여 설해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설해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설해예방 및 경감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해예방 조직의 정비
2.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강구
3. 설해대비용 물자와 자재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고립·눈사태·교통두절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관리
5. 산악지역 등산로에 대한 통제구역의 지정·관리
6. 설해대책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
7. 농·수산시설의 설해경감대책 강구
8. 그 밖에 설해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설해예방 및 경감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눈사태·교통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 내의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소방방재청장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설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절차·관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26조의3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1)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당 지역 내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절차 및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중·장기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장기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장기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및 시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 제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2.>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4. 「도로법」에 따른 도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 및 철도시설
11.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12.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1)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8조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예산의 확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절 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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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가뭄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방재를 위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가뭄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0조 (가뭄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자(이하 "수자원관리자"라 한다)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한급수 및 제한발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수자원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혜자가 제한급수 및 제한발전 등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 제31조 (수자원관리자의 의무) 수자원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자원관리와 관련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2조 (가뭄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 및 기능유지 제고를 위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관리, 조림, 퇴적토 준설,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 제33조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1)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대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절차·관리요령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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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한 재해정보체계의 연계·공유 및 유통 등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이 민간부분에 맡길 수 없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 또는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정보체계의 구축범위·운영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방부 :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식품부 :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지식경제부 :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및 재해발생지역의 통신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8.2.29>
5. 보건복지부 :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위생·전염병예방 및 방역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환경부 : 긴급 용수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국토해양부 : 비상교통수단 지원 및 해운물류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8.2.29>
9. 문화체육관광부 : 재해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10. 조달청 :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경찰청 :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소방방재청 : 이재민 수용·구호, 긴급재정지원,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등에 관한 사항
13. 해양경찰청 :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구호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중앙본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중앙본부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6) 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배포,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별 재해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시·도 및 시·군·구본부장과 시·도 및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별 지원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37조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1) 태풍·지진·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2. 해일, 하천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3. 붕괴위험이 있는 댐 및 저수지
4.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
(3)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4) 비상대처계획 수립절차 및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본부장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38조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의 대행 <개정 2007.1.3>) (1)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기초조사, 분석,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2.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3.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4.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2) 대행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3,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8조의2 (방재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소방방재청장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 제39조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개정 2007.1.3>)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7.1.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40조 (대행자의 준수사항 <개정 2007.1.3>) (1) 대행자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다른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의 대행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 방재안전대책의 내용을 보존할 것
3. 방재안전대책 업무수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07.1.3>
  • 제41조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제42조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개정 2007.1.3>) (1) 소방방재청장은 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제3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3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5.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방재안전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안전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7.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3조 (청문) 소방방재청장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4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계속 <개정 2007.1.3>) (1)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계약에 한하여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행자로 본다. <개정 2007.1.3>
  • 제45조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의 작성·활용)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관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해유형별 상황수습 및 대처를 위한 행동요령을 작성·활용하여야 한다.
(2) 중앙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에 포함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재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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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기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46조의2 (재해대장)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해대장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 제47조 (중앙합동조사단) (1) 중앙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 (재해조사담당공무원의 육성) (1) 중앙본부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재해조사담당공무원을 육성하여야 한다.
(2) 중앙본부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조사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재해조사공무원들로 하여금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재해조사담당공무원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9조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제4항 각호의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②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 작성·공고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사항을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해제·결정·동의·협의·신고수리 등을 얻거나 받아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5. 31., 2005. 8. 4., 2007. 1. 26., 2007. 4. 11., 2007. 4. 27., 2007. 5. 17., 2007. 12. 21., 2007. 12. 27., 2008. 3. 21., 2009. 1. 30., 2009. 6. 9.>
1.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4.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동법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타용도 일시 사용의 허가·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1.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 허가, 동법 제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유문화재 사용 허가
1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5.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등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7. 「수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8. 「어촌·어항법」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1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0.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2.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2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24.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25.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실시계획승인
⑤그 밖에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작성·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의2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등의 시행) (1)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도로·교량 또는 하천 등에 대한 일괄정비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
2.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집중되었거나 전문적인 기술검토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3. 상습피해지역으로 근본적인 재해원인분석이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재해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 제50조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한 자연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이라 함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입찰하는 때에 그 공사의 설계서,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 입찰을 말한다.
  • 제51조 (복구비의 선지급) (1)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본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선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물량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주민의 주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2007.7.23>
  • 제52조 (복구예산의 정산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36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2) 중앙본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53조 (복구용자재 등의 우선공급 등)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조달·공급하여야 한다.
(2)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복구용 자재수급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4조 (복구비 등의 반환) (1)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비·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이 조에서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지급받은 경우
2. 복구비등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제55조 (복구사업의 관리) (1) 중앙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현지 시정명령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이전에 중앙본부장 또는 시·도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3>
(3) 중앙본부장 및 시·도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3,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의 대상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업계획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2008.2.29>
(5)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에게 그 추진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6)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7) 시·도본부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8)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9) 중앙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의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제56조 (토지 등의 수용) (1)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의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제57조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1)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다음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2)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효과성·경제성 등의 분석·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평가한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분석·평가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자연재해저감 연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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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조 (자연재해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1) 정부는 국민의 생명·재산 및 주요기간시설의 보호를 위한 자연재해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예방기법개발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2)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8조의2 (자연재해저감기술진흥계획의 수립) (1) 소방방재청장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기법 및 저감기술(이하 "자연재해저감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촉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저감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연재해저감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4. 기 개발된 기술의 확산에 관한 사항
5. 기술개발·기술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및 산업의 육성
6. 자연재해저감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7. 자연재해저감기술 인력의 수급·활용 및 기술인력의 양성
8.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 연구기관의 육성
9. 그 밖에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3) 소방방재청장은 자연재해저감기술 연구개발·기반조성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 제58조의3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 추진) (1)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자연재해저감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기술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3)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재해저감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 제59조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① 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저감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2.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3. 자연재해저감분야 산업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저감관련 사업자
② 정부는 개발된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 자연재해저감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 사업
3.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시설·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 지도
4. 자연재해저감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5. 그 밖에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1. 3., 2009. 5. 2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2.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융자사업에 한한다)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4. 그 밖에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 제60조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지원) (1) 정부는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보급촉진과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체에 대한 평가신청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이하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4)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운영자는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촉진하고 우수자연재해저감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또는 시범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9조제3항 각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받는 자
2.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자
3.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받은 자연재해저감기술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저감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5)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1조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개정 2007.1.3>) (1) 정부는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결과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고시하고 자연재해저감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방법·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 정부는 자연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소방방재청장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자연재해저감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1.3>
(4)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지정절차·표시방법·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 제61조의2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의 취소) 소방방재청장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자연재해 현장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07.1.3]
  • 제62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1)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에 관한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4.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3조 (자연재해저감기술·정보의 보급 등) (1) 정부는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보급 및 자연재해저감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보급 및 자연재해저감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정부는 자연재해저감산업체·재난관리책임기관·자연재해저감연구기관 그 밖의 재난관련단체에게 자연재해저감기술의 개발,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도입 및 자연재해저감기술·정보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5) 소방방재청장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을 사용·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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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조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관 자연재해저감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중앙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5조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1) 재해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재해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3)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4) 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예방·대응·복구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3)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7조 (주민의사의 정책반영 등) (1) 소방방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저감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의식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소방방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자연재해저감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8조 (손실보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받은 자와 그 조치를 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69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중앙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등의 계속적인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개발사업등의 허가를 얻은 자 또는 시행자
(2) 중앙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3) 제6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70조 (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등의 자연재해예방대책, 자연재해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 제71조 (압류의 금지) 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 제72조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1)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국민방재역량 제고를 위하여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과 단체 등으로 한다.
1. 재해대책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3. 재해대책분야와 관련된 용역, 물자의 생산 및 공사 등을 하는 단체 및 업체
4.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
(5)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예방과 방재의식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급
3.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재해대책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5. 자연재해저감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산업의 육성·지원
6. 민간주도의 재해관련 국내·외 행사 유치
7.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6)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재난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5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3조 (협회의 정관 등) (1)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그 밖의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
(3)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4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1)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2) 그 밖에 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본부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5조의2 (지역안전도 진단) (1) 소방방재청장은 방재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자주방재역량의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군·구별로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군·구별 피해발생 빈도와 피해규모 분석
2. 시·군·구별 피해저감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에 따른 분석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 제76조 (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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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조 (벌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79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3>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재해예방을 위한 점검·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 적표지를 훼손한 자
3의2.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예방을 위한 점검·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지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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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359호, 2005.1.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한국방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방재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한다.
(3)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6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하고, 제49조제4항제18호중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어촌·어항법」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로 한다.
(7) 내지 (11)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3>생략
<84>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5>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8170호, 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재해위험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59호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지정·고시된 재해위험지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통신설비 내진설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통신설비는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평가된 기술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5호 중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등"을 "토석채취허가 등"으로 한다.
(12) 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5) 생략
<16>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17>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
(8) 내지 (12)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4>생략
<25>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6>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7>생략
<4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49>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1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16>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7>생략
<3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9>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7>생략
<1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19>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0>까지 생략
<31>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9조제4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32>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 까지 생략
(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을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6) 부터 (11) 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5) 까지 생략
<1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9조제4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17>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1> 까지 생략
<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3>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3> 까지 생략
<2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5>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24> 까지 생략
<72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3. 지식경제부 :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및 재해발생지역의 통신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7. 국토해양부 : 비상교통수단 지원 및 해운물류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38조제2항·제3항,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및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제4항·제7항 및 제5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4호, 2008. 3. 21.> (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0> 까지 생략
<4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9> 까지 생략
<6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0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8999호, 2008. 3.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와 제3장제3절(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9204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298호, 200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8>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제26조의4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부터 ㊲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보안림"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㊵부터 <61>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부터 ㊳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773호, 2009. 6. 9.> (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⑲부터 ㉗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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