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규정

인사 감사 규정
대통령령 제2640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0.14
일부개정: 2015.7.13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제17조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監査)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감사"란 각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이 적절한지를 파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3조(적용 범위) 각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4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인사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③ 수시감사는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사행정에 관한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2.28.]
  •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2.28.]
  • 제6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한다.
1. 임용
2. 시험
3. 근무성적평정
4. 경력평정
5.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6. 보수(報酬)
7. 징계
8. 신분 보장
9. 복무(服務)
10. 교육훈련
11. 그 밖에 인사행정의 실태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28.]
  • 제7조(감사의 실시) ① 정기감사를 하려면 10일 전에 감사받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받는 기관의 평상 근무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그 기관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필요할 때에는 관계관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감사받는 기관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게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8조(확인서 제출) 감사를 받은 기관은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이나 그 기관의 인사 담당 공무원이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9조(감사 강평) 감사관은 감사받은 기관에 대하여 감사 결과에 관한 강평(講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10조(감사 결과 보고 등) ① 감사관은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시정(是正)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2.28.]
  • 제11조(의견 제출) 감사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인사 사무 개선에 관한 의견을 감사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12조(비밀 유지) 감사에 종사한 사람은 감사 사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13조(이의 신청) ① 감사받은 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의 시정 요구나 관계 공무원 징계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2.28.]
  • 제14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에 관한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의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 등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7.13.]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5041호, 1970.6.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인사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중 "총무처장관이"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중 "총무처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인사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0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60>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905호, 2011.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98호, 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인사 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8>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8>까지 생략
<189> 인사 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90>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402호, 2015.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에 관한 감사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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