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사관학교 설치법
법률 제1393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8.4
타법개정: 2016.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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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① 육군·해군·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②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군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9.]
  • 제2조(수업연한) ① 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9.]
  • 제3조(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2. 「군인사법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을 것
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제33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령 이하의 현역 장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전문개정 2011.6.9.]
  • 제4조(교과) ① 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일반학 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9.]
  • 제5조(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① 사관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 군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장은 각군의 장관급(將官級)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학원장은 「고등교육법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9.]
  •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① 공무원 중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9.]
[전문개정 2011.6.9.]
  • 제7조(졸업생의 임명)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1.6.9.]
  • 제8조(학위 수여) ① 사관학교는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학원의 정하여진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되 그 학위의 종류, 수여 절차 및 등록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6.9.]
  • 제9조 삭제 <2011.6.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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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374호, 1955.10.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의 각군의 사관학교는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기준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종 및 자격에 관한 기준은 본법 시행후 90일 이내에 이를 구비시켜야 한다.
  • 부칙 <법률 제1263호, 19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578호, 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670호, 197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3455호, 1981.11.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임강사 및 조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706호, 1994.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058호, 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육군 및 해군에 두는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법률 제5265호, 1997.1.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8>생략
<49>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087호, 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0>까지 생략
<181> 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794호, 2011.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⑮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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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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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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