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대한민국 사관학교 설치법에서 넘어옴)
사관학교 설치법 법률 제1393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8.4 |
타법개정: 2016.2.3 |
조문
편집-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① 육군·해군·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 ②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군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9.]
- 제2조(수업연한) ① 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 ②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6.9.]
- 제3조(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소령 이하의 현역 장교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 [전문개정 2011.6.9.]
- 제4조(교과) ① 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 ②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 ③ 일반학 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9.]
- 제5조(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① 사관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 군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교장은 각군의 장관급(將官級)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대학원장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9.]
- ② 제1항의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9.]
-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 [전문개정 2011.6.9.]
- 제7조(졸업생의 임명)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명한다.
- [전문개정 2011.6.9.]
- 제8조(학위 수여) ① 사관학교는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대학원의 정하여진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되 그 학위의 종류, 수여 절차 및 등록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6.9.]
- 제9조 삭제 <2011.6.9.>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74호, 1955.10.1.>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본법 시행당시의 각군의 사관학교는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기준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종 및 자격에 관한 기준은 본법 시행후 90일 이내에 이를 구비시켜야 한다.
- 부칙 <법률 제1263호, 1963.2.9.>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578호, 1963.12.16.>
-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670호, 1973.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342호, 1980.12.31.> (군무원인사법)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생략
-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3455호, 1981.11.23.>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임강사 및 조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⑧ 내지 <50>생략
- ⑦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706호, 1994.1.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058호, 1995.12.29.>
-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육군 및 해군에 두는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법률 제5265호, 1997.1.1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8>생략
- <49>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50> 내지 <79>생략
- <49>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087호, 2004.1.2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0>까지 생략
- <181> 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82>부터 <760>까지 생략
- <181> 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794호, 2011.6.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866호, 2011.7.21.> (고등교육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 ⑮부터 <27>까지 생략
- ⑭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 <14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147>부터 <710>까지 생략
- <14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936호, 2016.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 ⑦ 및 ⑧ 생략
- ⑥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사관학교 설치법 (제13936호) (시행 2016.8.4)
- 대한민국 사관학교 설치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사관학교 설치법 (제10866호) (시행 2012.7.22)
- 대한민국 사관학교 설치법 (제10794호) (시행 2011.6.9)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 (제7087호) (시행 2004.1.20)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 (제6400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 (제5454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 (제5265호) (시행 1997.1.13)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 (제5058호) (시행 1996.7.1)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 (제4706호) (시행 1994.1.5)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 (제4268호) (시행 1990.12.27)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 (제3455호) (시행 1981.11.23)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 (제3342호) (시행 1980.12.31)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 (제2670호) (시행 1973.12.31)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 (제1578호) (시행 1963.12.17)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 (제1263호) (시행 1963.2.9)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 (제374호) (시행 195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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