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국방대학원설치법]]

국방대학교 설치법
법률 제1393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8.4
타법개정: 2016.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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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연구·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6.11.]
  • 제2조(설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대학교를 둔다.
[전문개정 2014.6.11.]
  • 제3조(대학원 등의 설치) ① 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및 직무연수부를 둔다.
②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교수부(敎授部)와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 대학원, 직무연수부 및 교수부 등의 조직·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 제4조(과정 및 수업연한 등) ① 국방대학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기본과정(이하 "기본과정"이라 한다)과 학위를 수여하는 학위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기본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제31조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특별과정의 수업연한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기본과정 및 학위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 제5조(입학자격)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군, 정부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선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기본과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2. 학위과정: 「고등교육법제33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3. 특별과정: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4.6.11.]
  • 제6조(교과) ① 기본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다.
② 학위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특별과정의 교과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 제7조(학위 수여 등)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제35조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고 등록하되, 학위의 종류는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 제8조(총장 등의 임명) ① 국방대학교에 총장 1명과 부총장 1명을 두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 각 1명을 두며, 직무연수부에 직무연수부장 1명을 두고, 교수부에 교수부장 1명을 둔다.
② 국방대학교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총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장·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교수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부총장·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을 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부총장·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장관급 장교를 부총장·대학원장 또는 교수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직무연수부장의 임명 및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 제9조(교수등의 임용 등) ①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고등교육법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조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각각 임명한다.
②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되, 그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8년 이내
2. 부교수: 6년 이내
3. 조교수: 4년 이내
⑤ 교수등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14.6.11.]
  • 제10조(부설기관) ① 국방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을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의 조직·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 제11조(수업료 등의 징수)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국방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에게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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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6017호, 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방대학원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제4조 (재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방대학원설치법에 의한 국방대학원(이하 "국방대학원"이라 한다)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방대학교(이하 "국방대학교"라 한다)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을 졸업한 자는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또는 국방관리대학원의 기본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국방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졸업한 자는 국방대학교 해당학위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국방대학원의 교직원은 국방대학교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방대학원에서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며 최초 소속하였던 교육기관에서의 임용일을 이 법에 의한 임용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6>생략
<47>국방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9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8>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088호, 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전임강사는 총장이"를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⑧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633호, 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141>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745호, 2014.6.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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