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울산광역시조례 제1331호
시행: 2013.1.10
전부개정: 2013.1.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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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물의 등록)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구청장·군수의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동물보호센터 지정 대상 등)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
1.「수의사법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 만료 후 20일 이내에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재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시행규칙 별표 5의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구·군의 유실동물, 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는 동물(이하 “유기동물등”이라 한다)의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동물보호센터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반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동물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계공무원
2. 수의사, 공중보건전문가, 동물보호 활동 경험자 등의 관련전문가
⑤ 지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기능)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기동물등의 포획
2. 유기동물등의 보호와 관리
3. 유기동물등의 반환과 처분
4. 길고양이의 포획과 방사
  • 제6조(동물의 기증·분양) 제21조에 따라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기증·분양하며, 기증·분양을 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등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등록한 후에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제40조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제7조(동물의 보호비용) ① 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유기동물등 보호 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유기동물등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구·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군수는 유기동물등 보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군수는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율에 따라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등록대상동물 중 유기동물등을 제6조에 따라 기증받거나 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 50%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장착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이나 분실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50%
6. 중성화 수술이 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
7. 2마리 이상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각각 25%
  •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유기동물등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2. 제15조 및 이 조례 제4조 중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재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동물의 보호에 관한 공고
4. 제18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5. 제19조 및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동물의 보호비용의 청구 및 징수
6. 제20조에 따른 동물의 소유권 취득
7. 제21조 및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분양
8.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감독
9. 제4조에 따른 지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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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⑤생략
⑥「울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제2조 중 “농림부령”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⑦ 내지(25)생략
  • 부칙 (개정 2013·1·10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및 공고 중에 있는 유기동물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동물보호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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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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