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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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울산광역시조례 제1331호 |
시행: 2013.1.10 |
전부개정: 2013.1.1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구청장·군수의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동물보호센터 지정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
-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 만료 후 20일 이내에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재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시행규칙 별표 5의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구·군의 유실동물, 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는 동물(이하 “유기동물등”이라 한다)의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동물보호센터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 ⑦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반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 ①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동물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관계공무원
- 2. 수의사, 공중보건전문가, 동물보호 활동 경험자 등의 관련전문가
- ⑤ 지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기능)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유기동물등의 포획
- 2. 유기동물등의 보호와 관리
- 3. 유기동물등의 반환과 처분
- 4. 길고양이의 포획과 방사
- 제6조(동물의 기증·분양) ① 법 제21조에 따라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기증·분양하며, 기증·분양을 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등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등록한 후에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제7조(동물의 보호비용)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유기동물등 보호 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유기동물등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구·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군수는 유기동물등 보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 2. 등록대상동물 중 유기동물등을 제6조에 따라 기증받거나 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 50%
-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
-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장착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
-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이나 분실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50%
- 6. 중성화 수술이 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
- 7. 2마리 이상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각각 25%
-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유기동물등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부칙
편집-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10·16>
-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⑤생략
- ⑥「울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제2조 중 “농림부령”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⑦ 내지(25)생략
- 부칙 (개정 2013·1·10 조례 제133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및 공고 중에 있는 유기동물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동물보호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
연혁
편집-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1331호) (시행 2013.1.10)
-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제994호) (시행 2008.10.16)
-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제555호) (시행 20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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