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1.1 |
타법개정: 2014.1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삭제 <2002.12.26.>
- 제3조 삭제 <2002.12.26.>
- 제4조 삭제 <2002.12.26.>
- 제5조(창립총회) ①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발기인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창립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와 총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2주일전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 ② 창립총회의 회의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 1. 정관
- 2. 창립총회의사록
- 3. 초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4. 임원명부
- 5. 조합원의 자격과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7조(설립등기와 사업개시) ①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고 그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부등본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 1.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연초경작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2. 농업직공무원 또는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연초경작지도 또는 농촌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문개정 2002.12.26.]
- 1.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자와 연초경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 2. 연초경작을 폐지한 경우
- 3. 다른 사람에게 연초경작을 전부 양도한 경우
- 4. 당해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10조(조합결산의 보고) 중앙회의 회장은 법 제1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 제11조(해산명령의 사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 제13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조합결산의 보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2722호, 1989.6.9.>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자격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담배인삼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호중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조합 및 동연합회"를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동중앙회"로 한다.
- ②담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호중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를 각각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 제4조 (연초경작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지도사는 이 영에 의한 연초경작지도사로 본다.
- 제5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조합과 중앙회의 현원이 조합과 중앙회의 정관 기타 규정상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현원은 조합과 중앙회의 정관 기타 규정상의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는 제2조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정원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 <38>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및 제11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39> 내지 <327> 생략
- <38>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810호, 2002.12.26.>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직원으로서 2년 이상 연초경작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 <4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48>부터 <68>까지 생략
- <4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72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17810호) (시행 2002.12.26)
- 대한민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12722호) (시행 1989.6.9)
- 대한민국 엽연초생산조합법시행령 (제12600호) (시행 1989.4.1)
- 대한민국 엽연초생산조합법시행령 (제12099호) (시행 1987.3.26)
- 대한민국 엽연초생산조합법시행령 (제8673호) (시행 1977.8.30)
- 대한민국 엽연초생산조합법시행령 (제6612호) (시행 1973.3.30)
- 대한민국 엽연초생산조합법시행령 (제4104호) (시행 1969.10.6)
- 대한민국 엽연초생산조합법시행령 (제3600호) (시행 1968.9.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