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11641호)
양곡관리법 법률 제1164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9.23. |
일부개정: 2013.3.2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9.4.1>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2>
- 1. "양곡"이란 미곡(米穀)·맥류(麥類),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서류(薯類)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粉碎物)·가루·전분류(澱粉類),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정부관리양곡"이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 4. "양곡매매업자"란 양곡의 매매 또는 매매 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5. "양곡가공업자"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 6. "양곡증권"이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법률 제5662호 양곡증권정리기금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된 양곡증권을 말한다.
- 7. "부채"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양곡증권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 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도입한 차관양곡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 다.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 [전문개정 2009.4.1]
제2장 양곡의 관리 <개정 2009.4.1>
편집-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 1.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
- 3.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세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3.3.2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1]
- 제4조(양곡의 매입 및 선금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자 또는 소유자와 양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매입약정금액의 일부(이하 "선금"이라 한다)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선금(先金)을 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는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에 상당하는 선금에 약정이자를 더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선금, 약정이자, 그 밖에 매입약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양곡의 매입가격은 소유자가 매입한 양곡의 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1]
- 제6조 삭제 <2005.3.31>
- 제7조 삭제 <2005.3.31>
- 제8조 삭제 <2005.3.31>
-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판매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매수인에게 인도(引渡)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국가기관용
- 2. 가공용
- 3. 공공용
- 4. 일반판매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공용 또는 일반판매용으로 판매하는 정부관리양곡을 공개입찰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제4항에 따른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용도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1]
- 제9조의2(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판매한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매입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4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 2.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경우
- 3. 해당 양곡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를 위반하거나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
- 4.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 4의2.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 5. 그 밖에 양곡관리대장 비치 등 양곡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전문개정 2009.4.1]
-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할 때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가격은 매입·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3.3.22>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 [전문개정 2009.4.1]
- [제목개정 2013.3.22]
- 제11조(양곡의 수출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1]
- 제1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허가대상미곡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의 용도 등을 밝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양허세율로 허가대상미곡등이 아닌 양곡을 수입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양곡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원조기관 또는 외국의 민간원조단체가 제공하는 허가 또는 추천대상인 양곡의 수입을 관계법령에 따라 인정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를 거쳐 수입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1]
-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거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그 양곡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 대상자에게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수입양곡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
- 2. 수입양곡의 용도제한
- 3. 수입양곡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 [전문개정 2009.4.1]
- 제13조의2(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 2. 수입이익금 징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3.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문개정 2009.4.1]
- 제14조 삭제 <1999.1.21>
- 제15조 삭제 <1999.1.21>
-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출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매입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부 매입량 외의 일정량에 대하여 정부매입가격과 산지(産地)가격의 차액을 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른 매입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예에 따라 매입약정 체결 및 선금 지급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1]
- 제17조 삭제 <1999.1.21>
- 제18조 삭제 <1999.1.21>
-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1]
- 제19조의2(양곡가공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2.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09.4.1]
- 제20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공방법 개선, 가공생산품의 품질보장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가공시설의 개선
- 2. 가공수율(加工收率)·가공방법 및 가공생산품 규격의 제한
- 3. 포장규격·포장자재 및 포장방법의 제한
- 4. 가공생산품에 대한 가공 표지 첨부
- [전문개정 2009.4.1]
- 제20조의2(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 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1]
- 제20조의3(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② 제1항에 따른 거짓·과대의 표시 및 거짓·과대의 광고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1]
- 제21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곡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경우
- 2.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자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한 자
- 5.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6.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
- 8.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 9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1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 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1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 13.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휴업하는 경우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때 따로 주무관청이 있으면 그 주무관청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1]
-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가공업자에게 승계된다.
- 1. 제19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
- 2.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09.4.1]
- 제21조의3(영업소의 폐쇄조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4.1]
-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유통구조개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미곡의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을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미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1]
- 제23조 삭제 <2009.4.1>
- 제24조(업무대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수출·수입·매매·저장·출납·수송·가공과 양곡의 매입약정체결·선금지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1]
제2장의2 양곡증권정리기금 <신설 2009.4.1>
편집-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본조신설 2009.4.1]
- 제25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부채의 상환방법·상환기간, 그 밖에 상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4.1]
- 제25조의3(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3.3.23>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부채의 상환
- 2.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본조신설 2009.4.1]
- 제25조의4(예산 반영)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
- 2. 부채의 규모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 [본조신설 2009.4.1]
- 제25조의5(자금의 일시차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의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기금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4.1]
- 제25조의6(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출납을 담당하는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면한다.
- [본조신설 2009.4.1]
제3장 보칙 <개정 2009.4.1>
편집- 제26조(융자 및 보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 식생활의 개선, 양곡의 가공·보관·유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1]
- 제27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 관리 또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의 관계 서류, 시설 및 양곡 소유량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양곡의 소유자
- 2. 양곡매매업자
- 3. 양곡가공업자
- 4.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27조의2(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정한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지도·홍보 및 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업무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1]
- 제27조의3(포상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
- 3.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자
- [전문개정 2009.4.1]
- 제28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자에게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 [전문개정 2009.4.1]
제4장 벌칙 <개정 2009.4.1>
편집- 제30조 삭제 <1999.1.21>
-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한 양곡을 시가(時價)로 환산한 가액(價額)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자
-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수출하거나 수입한 양곡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추징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 1.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 2. 제1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 [전문개정 2009.4.1]
- 제33조 삭제 <2009.4.1>
-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조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2.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 4.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자
-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자
- 6.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 7. 제21조의3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 8.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전문개정 2009.4.1]
-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제32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4.1]
-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 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 5.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6.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4.1]
부칙
편집- 부칙 <제4707호, 1994.1.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①법률 제2237호 양곡관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양곡관리기금의 부채 및 자산의 정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3조 (양곡매매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양곡매매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양곡가공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산물가격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4842호, 1994.12.31>
-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153호, 1996.8.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생략
- <28>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4조, 제16조, 제17조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3조제1호, 제34조제2호 및 제36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 제23조 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 제12조 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제2호,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 <29> 내지 <69>생략
- <28>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제5280호, 1997.1.13>
- 이 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제5665호, 1999.1.2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양곡가공업 등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305호, 2000.12.29> (관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6조"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
- ⑫ 내지 <19>생략
-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제6594호, 2002.1.1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양곡가공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836호, 2002.12.30> (국고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68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6조"로 한다.
- ⑫ 내지 <31>생략
-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7275호, 2004.12.31>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2제2항중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 ③생략
- ②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제7432호, 2005.3.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정부관리양곡의 교환 또는 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부관리양곡을 교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인도 또는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포장양곡에 대한 규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양곡에 표시된 규격표시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것으로 본다.
- 제6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양곡유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 부칙 <제7433호, 2005.3.3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2제2항중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 ②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8105호, 2006.12.2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595호, 2007.8.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5>까지 생략
- <316>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 제3조제1항·제2항제4호·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및 제3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및 제3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3항 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9조제5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17>부터 <760>까지 생략
- <316>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9280호, 2008.12.31> (정부기업예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2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 ⑦부터 ⑨까지 생략
- ⑥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제9622호, 2009.4.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ㆍ제5조ㆍ제20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은 폐지한다.
- 제3조(양곡가공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휴업 또는 폐업부터 적용한다.
- 제5조(양곡가공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행정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 제7조(양곡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양곡증권정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본다.
-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4. 「양곡관리법」
- 별표 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제10885호, 2011.7.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 4의2.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 제2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2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위표시 등"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으로 한다.
-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 9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9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부터 ⑬까지 생략
- 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 생략
- 부칙 <제10932호, 2011.7.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 ⑥ 생략
- ⑤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제11230호, 2012.1.2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2제2항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 ② 생략
- 제15조 생략
- 부칙 <제11641호, 2013.3.22>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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