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행: 2013.10.2
일부개정: 2013.10.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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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10.1]
  • 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보관료
2. 이자
3. 입출고료
4. 상하차료
5.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전문개정 2009.10.1]
  •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1]
  •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제9조의2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양곡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0.1]
  • 제1조의5 삭제 <2009.10.1>
  • 제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신청)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1]
  • 제2조의2(수출 추천대상 양곡) 제1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미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0.1]
  • 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제13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사료용 양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소비자 시판용 미곡
2. 가공용 미곡과 맥류(麥類) 중 보리
3. 두류(豆類) 중 대두·팥·녹두·땅콩
4. 메밀·감자
5.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잡곡물, 귀리, 율무, 밀의 분쇄물, 가루, 압착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6.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잡곡물, 귀리, 율무, 밀의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전문개정 2009.10.1]
  • 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수입이익금은 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해당 양곡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그 밖의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나 양곡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 수입이익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조의3제1호에 따른 미곡: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2.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양곡: 「정부기업예산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3. 제2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양곡:「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문개정 2009.10.1]
  • 제3조 삭제 <1999.8.21>
  •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제19조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분업·제조업이나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분업·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2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제조업용)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나.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4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제분업·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제조업용) 신고증을, 도정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을 각각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2항제4호의 가공능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의 양곡가공업 휴업·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해당 양곡가공업 신고증을 갱신하여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가공능력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
  • 제4조의2(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제4조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해당 양곡가공업 신고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
  • 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1]
  • 제6조 삭제 <1999.8.21>
  • 제7조(제조업의 범위)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물엿·포도당·과당)을 제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4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2. 대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를 생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0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전문개정 2009.10.1]
  • 제7조의2(도정업의 범위)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이란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의 미곡 또는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0.1]
  •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8.2.1]
  • 제7조의4(거짓·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거짓·과대의 표시 및 거짓·과대의 광고의 범위는 표시의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광고의 경우에는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곡의 명칭·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10.2>
1. 제20조의2에 따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한 표시·광고
2.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Best"·"Most"·"Special", "특"·"최고", "베스트"·"모스트"·"스페셜" 등의 표현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최고등의 표현"이라 한다)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만, 수상경력 등 객관적인 자료나 사업자의 증명에 의하여 최고등의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4. 수상·인증·추천 또는 보증에 대한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광고:

[전문개정 2009.10.1]

  •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8.2.1]
  • 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의 매입자금을 생산자인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벼를 확보하는 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0.1]
  • 제10조(조사공무원의 증표)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1]
  •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등) 제27조의2제3항 및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양곡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3.3.23>
1.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양곡의 용도 외의 사용·처분에 대한 감시·신고
2.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3. 제20조의3에 따른 거짓·과대의 표시·광고에 대한 감시·신고
4. 삭제 <2013.3.23>
5. 그 밖에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명예감시원 위촉자가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 위촉자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0.1]
  • 제11조 삭제 <2008.12.31>
  • 제12조(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 중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분업 및 제조업의 신고 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

부칙

편집
  •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1141호, 1994.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1165호, 1994.12.31>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1220호, 199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부령 제1251호, 199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양곡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중 "국립농산물검사소지소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표 2중 소규모도정업 비고란 제3호 및 대규모도정업 비고란 제6호중의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 부칙 <농림부령 제1341호, 1999.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양곡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2항중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를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로 한다.
③생략
  • 부칙 <농림부령 제1423호, 2002.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부령 제1498호, 2005.7.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부령 제1518호, 2006.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부령 제1579호, 200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곡가공업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양곡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5, 제2조의2,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5호, 제1조의5, 제2조의3제4호, 제2조의4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0조의2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제2호나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6>부터 <63>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7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이익금의 산정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곡의 수입자로 결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4)가) 및 나목1)ㆍ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3호, 2009.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1호, 2011.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아목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장양곡에 표시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품위 및 품위의 규격에 대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2012년 4월 30일까지
2. 단백질 함량의 규격에 대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2013년 4월 30일까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양곡의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6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5호, 제2조의3제5호ㆍ제6호, 제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의2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별표 1 제4호의 매입 자격기준란, 같은 표 제5호의 매입 자격기준란,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별표 4 제1호라목1), 같은 호 사목1), 같은 호 아목1)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0>부터 <39>까지 생략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호, 2013.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장양곡에 표시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제1조의3 관련)
  • [별표 2]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제1조의4 관련)
  • [별표 3]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
  •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7조의3 관련)
  • [별표 5]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 [별표 6] [별표 2]로 이동 <2008.2.1>
  • [별표 7] [별표 4]로 이동 <2008.2.1>
  • [서식 1]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
  • [서식 2] 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서
  • [서식 3]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 [서식 4]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
  • [서식 5] 양곡가공업 신고대장
  • [서식 6] 양곡가공업(□ 제분업용 □ 제조업용) 신고증
  • [서식 7] 양곡가공업(도정업용)
  • [서식 8]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
  • [서식 9] 양곡가공업(휴업, 폐업)신고서
  • [서식 10]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서식 11]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 [서식 12]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 [서식 13] 양곡가공업 신고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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