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령 제881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시행: 2016.10.20
일부개정: 2016.10.20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 제2조(착용수칙) ① 소년원직원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② 소년원직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① 소년원직원등의 제복(이하 "제복"이라 한다)은 근무복과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27.>
② 제복의 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7., 2016.10.20.>
1. 근무복은 정복·기동복·위생복·방한외투 및 우의로 구분하되, 그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2. 부속물은 단화·와이셔츠·블라우스 및 명찰로 하되,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소년원직원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겨울옷 또는 여름옷을 착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7.>
1. 겨울옷: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2. 여름옷: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후·근무장소 기타 근무조건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착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제목개정 2007.12.27.]
  • 제5조(정복의 차림) ① 소년원직원등의 정복차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7.>
1. 정복
2. 단화
3. 명찰
4. 와이셔츠 또는 블라우스
5. 삭제 <2016.10.20.>
6. 삭제 <2016.10.20.>
7. 삭제 <2016.10.20.>
② 정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개정 2016.10.20.>
1. 경축식·기념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이임·취임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우
  • 제6조(기동복 및 위생복의 착용) ①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 평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2.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우
② 위생복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직렬의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전문개정 2016.10.20.]
  • 제7조(방한외투) 방한외투는 겨울철에 방한을 위하여 실외에서 착용하되, 야간근무나 휴일근무,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내에서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 제8조(사복의 착용) 원장은 물품구입, 대외활동 그 밖에 소년원직원등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부칙

편집
  • 부칙 <법무부령 제430호, 1996.7.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도관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도관제복은 이 규칙에 의한 보도관제복이 지급될 때까지는 이를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법무부령 제621호, 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복은 이 규칙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법무부령 제881호, 2016.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복은 이 규칙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근무복의 제식(제3조제2항제1호 관련)
  • [별표 2] 부속물의 제식(제3조제2항제2호 관련)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